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엿습니다...영상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저는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을 파란색불임을 확인하고 주행하고있었고,,, 오른쪽 아파트 단지에서 택시 한대가 나왔습니다. 이택시는 불법좌회전을 하려고 했구여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직진및 좌회전 금지표지판이있습니다..
피해차량에는 저와 동승자 1명이 타고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팔이 아파 어제와 오늘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구여..
이택시는 자기들은 우회전 하려고 했다고 저희측 보험사에 주장을 계속 하고있네요... 누가봐도 불법좌회전 하려다가 그런게 뻔히 보이는데 너무 괘씸해보여서...자비없이 계속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그래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원본으로 가져와요 쫌
원본으로 가져와요 쫌
위치도 링크해서 올리심이 좋을듯.
경찰도 아니라고 하면 방법없음
대물대인 접수 받아서 치료 받으시고, 차 고치시고,
진단서 때서 경찰서 재출하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과실대로 보험사에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본인이 대인하시면 택시도 대인할 가능성이 백프로네요,
과실은 7대3정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좌우 개념이 없네
뭘 걱정하시는건지..
경찰서 가기전에 우선 보험사 과실 부터 확인하고 경찰서 가세요
보험사에서 결정 난것도 없는데 경찰서에서 7대 3 나온다고 하면
택시조합에서 얼시구나 3 받을 겁니다
2년간 한방병원다니면 내 보험료만 ㅈ 되는거
과실비율은 봄사에서 하고...
그 경찰 청문감사 받을텐데 ㅋ
http://map.naver.com/
와!!!!! ㅎㅎㅎ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가고 합의는 천천히 마지막 진료일부터 3년인가 안에 합의 보면 됩니다.
합의도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로 하면 몇배 더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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