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욱 의원실 mpd게임왕통키(정기조) 입니다.
많은 의견을 주셔서 숙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올리면 뒤에 팔로할 업무가 수십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수렴을 자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 드리며,
일단은 보내주신 의견들에 대해 처리 중간 과정을 보고드립니다.
많이 제보해 주신 내용부터 우선 쓰겠습니다.
1. 음주사고 처벌 강화 (유선메일 0, 댓글 14)
: △음주사고 처벌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강화된 처벌을 적용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경찰청으로 건의하겠습니다.
2. 무단횡단 등의 경우 운전자에게만 책임 묻는 것은 불합리, 보행자도 처벌해야 (유선메일0, 댓글 12)
: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입법으로 미비된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경찰청으로 건의하겠습니다.
3. 자동차사고에서 보험사들의 과실비율 책정이 불합리 (유선메일 3, 댓글 9)
: △8:1, 9:2 등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손해보험협회에 질의하고, △객관적 기관이 이를 판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입법 검토하겠습니다.
4. 운전면허 취득요건 강화 (유선메일 3, 댓글 9)
: 유럽 등의 사례로 이미 문제 의식을 갖고 있던 부분입니다.
△[확정]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경찰청으로 건의하겠습니다.
5. 견인차량 불법행위 엄벌 (유선메일 2, 댓글 8)
: △[확정]견인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의견과 사례 메일로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 (사유지나 주택가, 주말 교회 사찰 주변 등) 불법주차 등에 대한 상시 견인, 처벌 강화 (유선메일 3, 댓글 6)
: △소관 부처나 지자체 등에 질의해서 현황을 파악한 뒤, 입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겠습니다.
7. 사고 도주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 (유선메일 0, 댓글 6)
: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8. 주차장 1면당 면적(폭) 확대 및 전체 주차면적 확대 (유선메일 1, 댓글 5)
: 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잘못이라 보기 어려워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확정]국토부에 다음 업무보고에서 공개질의하여 대책을 주문하겠습니다. 의견과 사례 메일로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 급발진 사고 시 제조자에 대한 책임 문제 (유선메일 1, 댓글 4)
: 이 부분은 문제 발생 시 대부분 소송으로 가고, 그리고 법원에서 아직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도 국토부에서 법원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적인 급발진 사례를 구체적으로 더 많이 모으면 국정감사에서 지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게시판을 보겠으나 제보를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EDR 의무화 및 레몬법 등을 통한 신차 구입 시 소비자 보호 (유선메일 1, 댓글 4)
: △EDR 의무화 부분은 국토부에 질의하여 입장을 물어보겠으며, △레몬법은 기존에 입법 추진됐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11. 도로 차선 표시를 분명하게 하고 관련 업계의 부실 시공을 막아야 (유선메일 1, 댓글 4)
: 업계에서 부실하게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으면 지적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도로 차선 불분명 문제도 입법이나 국정감사로 해결하기 어려운 건이라 판단됩니다. △국토부에 입장과 대책을 질의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지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 대형차량 난폭운전 처벌 강화 (유선메일 1, 댓글 3)
13. 오토바이 난폭운전 처벌 강화 (유선메일 0, 댓글 3)
: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14. 지정차로제 단속 및 1차선 정속주행 차량에 대한 제재 (유선메일 1, 댓글 3)
: 정속 주행 자체가 법규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 제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15. 각종 도로 제한속도 상향 (유선메일 0, 댓글 3)
: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기타 산하 연구원 등에 최고속도 상향과 사고 위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6. 대 자전거/오토바이 사고에서의 운전자 책임 완화 (유선메일 0, 댓글 3)
: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17. 부실한 자동차 인증제 문제 (폭스바겐 사태, 제3자의 인증) (유선메일 2, 댓글 2)
: 저희 의원실에서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자동차 인증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자기인증’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인증 방식으로 할 때에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폭스바겐 사태에서처럼 처벌마저 솜방망이인 것이 문제입니다.
△[확정]현재 자동차 부실 인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이미 추진 중입니다.
18. 하이패스 차로 제한속도 상향 문제 (유선메일 2, 댓글 2)
: △도로공사에 관련 입장 질의하겠습니다.
19. 허위매물과 강매 등 중고차 업자들의 책임 강화 (유선메일 0, 댓글 2)
: 현재 국토부에서 온라인 중고차 매매제가 도입 준비 중입니다. 온라인 업자들이 등장하여 자리가 잡힌다면 아마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각성이 예상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20. 여성우선주차제 폐지 (유선메일 0, 댓글 2)
: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솔직히 여성단체 등의 집중 폭격이 두렵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질의하겠습니다.
...(2)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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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은 법규위반입니다.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내잖아요..
물론 단속이 거의 없다보니 사실상 죽은법이나 마찬가지지만요....
오래전 정지선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한이후 정지선 위반이 많이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1차선 단속을 한달간만 집중 단속하면 많은 운전자들의 의식이 달라질것입니다.
단속을 융단폭격식으로 모든 경찰을 동원해서 해야하고,언론은 매일 대서특필해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수있습니다.
봉평터널사건이나 기타 대형차들보면 답이없구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에서 1차선으로 나오는 버스들
처벌할수있게해주세요
일부러 버스전용차로에서 1차로로 나옵니다 버스들이
변경이 필요할거같아요
법률이 너무 약해서 너무 원가절감인 구형 사이드브레이크 쓰니 사상자가 발생햇는데.
원터치버튼 사이드면 사고안났을겁니다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 문제 투성이입니다.
국민 의식이 개선 될듯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급발진 사건 대해 법원 소송 때는 소비자가 급발진 증명 해야 한다는
법이 불합리 합니다 소비자가 어떻게 증명 합니까 ? 소비자가 무슨 고가 장비도 없고 무슨 부자도 아니고 서민 인데
왜 소비자가 급발진 증명 해야 합니까? 국가 사법제도가 누구편 위해 만든건가요 ? 피해자편? 가해자편?
국가 사법제도가 계혁을 해야 할듯 하네요 미국처럼 급발진 사고가 났을때 법원 소송 할때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증명 하지 안습니다 제조사가 급발진 증명 해야 하죠 우리도 평등 하게 법원 판결 하기전에 급발진 사건을
다룰때 제조사가 급발진 증명 하도록 법정비 해야 하고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에 정보 공개요구 할수 있도로해야 합니다
만약 제조사가 정보 공개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징벌적 거엑 벌금 때릴수 있도로 제도를 마련 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영업 비밀 이란 이유로 정보 공개 거부 못하게 법제도 도입 하고 징벌적 거액 벌금 처분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우리나라 산업 보호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산업보호 해주다가 급발진 사고 나면 책임 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자동차 제조사 책임 물수 있도로 해야 앞으로 자동차 회사가 발전 해서 급발진 사고 막을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하고예방 차원에 연구 할수 있도록 해야 회사가 발전 할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 차랑검사, 영업용차량 관리 등등
예전에 자꾸 다른 기관사업 넘본다구 국감에서 혼난적있음
해당되는 기관은 도로교통공단입니다
면호시험등 도로교통안전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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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은 법규위반입니다.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내잖아요..
물론 단속이 거의 없다보니 사실상 죽은법이나 마찬가지지만요....
오래전 정지선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한이후 정지선 위반이 많이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1차선 단속을 한달간만 집중 단속하면 많은 운전자들의 의식이 달라질것입니다.
단속을 융단폭격식으로 모든 경찰을 동원해서 해야하고,언론은 매일 대서특필해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수있습니다.
이런 차량으로 인해 정체와 위험한 상황에 돌출되어있으며,
추월로 인한 법규위반을 야기 시키는 행위라 봅니다.
과속주행도 과태료대상이란 말입니다. 1차로는 속도 문제가아닌 주행 문제이지 이것을 속도 로 트집잡는거는 어불성설이네요추월이란 1차로에서 2차로에있는차보다 빨리가는게 추월이아니라
2차로에서 1차로로이동하여 2차로에 있는차보다 더 앞으로 간다음 다시 2차로로 들어오는것을
추월이라라합니다. 1차로에서 추월시도하며 시속 100km로 달리더라도 이게 추월중이라면
뒷차가 120Km달려와서 쌍라이트키고 열받아서 보배드림에 블박올려서 욕해주세요 해도 이건
120km달린차가 잘못한거죠
추월은 신속하게 해야한다고 운전면허 시험때 배웠을겁니다
그시간이 늘어지면 그건 정속주행에 해당되는거죠...
실제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안전교육에 관해 강의를 들었는데, 순간적 추월을 위해 제한속도 20km정도 초과되는것은 단속에서 유예해준다고 합니다.속도자체보다 신속한 추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지요..
신속한 추월도 못할정도라면 그냥 2차선에서 트럭 뒤따라가는게 정상적인 주행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뒷차가 긴급한사유로 과속하는지(실제 사고환자 이송하는경우나 ,긴급호출로 의사가 병원가는길에 과속하는경우등에서 정상참작하여 과속과태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앞차가 알수없기떄문에 일단 비켜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뒷차의 과속과태료 여부는 정속주행하는 앞차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판단하는겁니다.
꼭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거등요~ 단지 '우선' 일뿐 절대 '전용' 이 아닙니다~
무슨뜻이냐~ 마주쳤을때 여자면 좀 양보해줘라~ 이정도일뿐입니다. 여성단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대륙법이니 영미법이니 그런 말장난에 국민들은 지쳤습니다.
한 예로
운동장 김여사 사건은 대륙법이라며 피해자와 합의를 끝내서 집행유예 선고 쾅쾅쾅 했던데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말들이 오갔어요. 법을 개정해도 상식적으로 제3자가 납득이 가능하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원욱 의원님과 정기조 보좌관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동틴주민으로써답답하네요
고속도로 라고 표기안하신거 보니 일반 시내도로 말씀하시는건가요??
일반도로도 1차선은 1톤이상 화물차는 이유없이 못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다루어주세요.
예전에 여학생 치고 계속 가속 폐달 밟아서 사고난 김여사 건
유턴지역이 아님에도 돌다가 사고나서 양방 사고 유발
얼마전 버스 기사와 같이 칼 안든 살인사고 등등
2. 대중교통, 특히 버스의 경우 차선이나 신호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고시 사망사고가 날 뿐만 아니라 승객에게도 위법한 일을 아무일 아닌 듯 학습시키기 때문입니다. 승객이 20명이면 20명이 법을 어기는 효과가 있읍니다.
3. 정체구간 교차로 신호등 옆에 타이머가 있었음합니다. 그래야 운전자가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꼬리믈 물어야 핮 지 말아야 할 지를 판단할 수 있읍니다. 파란신호가 얼마나 갈 지 모르는 데 꼬리물기가 근절 될 수 있을까요? 이건은 경찰민원을 넣었더니 남은 시간을 보고 과속을 한다네요. 막힐때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융통성이 없읍니다.
4. 벌금을 더 올려야 합니다. 실제로 미주에선 벌금때문에 법을 잘 지켰읍니다.
지역구부터 잘 부탁합니다
화성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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