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전동킥보드 골목 사거리 사고입니다.
좌측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상태라 브레이크에 발대고 천천히 갔는대..
급하게 오는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대도.. 차량에 쿵 박혔네요.
차량 밑 파손되었고, 전동킥보드는 파손은 모르겠습니다. 대여라서 그런가 주차된거로 인지한건지 사고 수습중 가져갔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공유형이며, ㅠㅠ 불법대여입니다. (타명의로 대여된 전동킥보드)
15세라 대여 불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촌인가 명의로 빌렸다고 하더군요.
여튼 고등학생이라 일단 사고접수 보험으로만 접수하고 학생 아버님과 통화는 하였고 블박까지 보여드렸으나 아직 해결관련 답변없습니다.
병원은 안간다고하여 일단은 집까지 태워준다고 하였으니 용무가 있다고하여 보냈습니다.
이거 과실을 어떻게 해야되고..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 아는 사람이면 그전에 차만 수리 하는걸로 합의하자고 할지도 모르죠
아마도 .. 아는 사람이면 그전에 차만 수리 하는걸로 합의하자고 할지도 모르죠
고딩 병원 간다고 하면 같이 병원 가고 구상권 청구 맛을 보여줘야죠
골목길을 완전 쌩쌩다니네;;;;; 귀에는 이어폰하고 소리도 빵빵소리도 못듣겠구만
학생 부모상대로 배상처리받으시길
경찰신고하고 보험연락하면 해결이 될까요?
성의도 안보이는 상대방 때문에
괜한 에너지 낭비하지마셨으면 하는 마음...
신호 없는 골목 교차로라 무과실은 나올수 없구요...
블박차량도 교차로 진입전에 일시정지가 없어서 기본 과실 대로 나오겠네요
만약을 위해서 경찰서 사고 신고 하시고, 영상 제출하여 일단 피해자 확인부터 받아 놓으세요..
상대가 좋게해결안하면 요렇게 해주면됩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001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dvcGhyM29waHFjb3BocXRvcGhxa29waHIzb3BocWtvcGhxZQ%253D%253D
고라니가 병원가면 대인 접수는 해줘야겠지만..
고라니가 탄 전동킥보드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보험이라면 블박 차주 차량 손해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151조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에서 진행하는데로 일단 들어보시는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절대 서로 언성 높일 필요없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툽에서 찾아서 차수리만 받겟다 로 부모를 석득해보세요
그게 안통하면 맞대인에 자차처리해서 구상권청구한다 고 이야기 해야죠..
진짜 부모랑 얘기해보고 말같지 않은 소리하면 구상권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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