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사용중인 아우디 A7차량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2020년 5월 28일 태안모터스 가양전시장에서 중고로 리스를 끼고 인수받은 차량입니다.
당시 인수한 저희 회사 담당자로부터 바우처 100만원이 살아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인수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에 몇가지 점검을 할 겸해서 28만원 가량의 도어빔을 바우처를 활용하여 시공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3일에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다시 태안모터스 인천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으나, 바우처가 전액 소진되고 남아있지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자비로 우선 교환을 요청하고 확인을 해보니 아예 가본적도 없는 태안모터스 남산서비스센터에서 2020년 11월경에 72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리스사인 KB에 먼저 전화를 걸어 동의여부에 대해 확인하니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고 차를 사용하고 있는 저희 회사 또한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남산선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영문을 물으니 담당자가 전화를 하게끔 하겠다고 한 후 통화를 종료하고 30분 뒤쯤 가양전시장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니 판매했던 직원과 말씀을 나누라고 했는데 그 직원은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남산서비스센터에 어떤 동의가 있어서 사용을 했냐고 묻기위해 대표번호로 2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날 저녁 즈음 가양전시장의 퇴사한 담당자와 통화가 되었는데 내용은 저희 회사가 인수하기 전 2020년 4월에 수리한 내역이 전산오류로 2020년 11월에 늦게 반영되어 차감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도어빔 시공은 어떻게 가능했냐는 질문에 그것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본인은 바우처 사용에 대해 고지를 하고 판매 했으며, 저희회사가 바우처 사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판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증빙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증빙 내용은 앞서 언급한 적이 없었던 바우처 사용으로 리스사의 인감과 위임장, 저희 회사의 인감과 위임장을 보내달라는 내용과 관련 동의서 파일 하나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캡쳐화면이었습니다.
차량을 인수받았던 저희회사 담당자는 당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리스사한테까지 그렇게 해야하나 싶어서 동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바우처 사용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면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차량 인수시점이 2020년 5월 28일인데 갑자기 바우처 내용을 얘기한 증빙은 2020년 5월 29일입니다.
태안모터스의 행정절차나 전산 시스템이 제가 보고 설명들은대로 그렇게 허술하다면 누가 믿고 차량을 구입하고, 수리를 맡길지 의문입니다.
아무런 동의나 절차도 없이 바우처를 마음대로 사용한 가양전시장과 남산서비스센터의 행동은 차주와 사용자를 기만한 금품갈취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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