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본인 영상은 아니에요! 다름아니라
페이스북에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맞는데 하도 욕을 먹어서 교사블 형님들께 확인해보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페이스북 계정이 없으시면 영상을 못보실 수도 있는점 사과드립니다..
영상은 사진에서 처럼 진입하고 가로등 거리 50미터로 봤을때 대략 90키로 정도 속도로 예상하구요.
사진에 건널목 지나 정지선 하나 더 있습니다.
속도 줄이지 않고 완전히 통과할 때 까지 신호는 황색이구요.
통과 직후 반대차선 유턴자리에서 택시가 유턴을 하며 3차선까지와서 택시 우측앞을 블박차량이 정면으로 속도줄이며 박고 사고가납니다.
다시한번 이렇게 영상 올려서 죄송합니다.
https://www.facebook.com/1533450980263228/videos/vb.1533450980263228/1656172284657763/?type=2&theater
9:1나올듯해요
예전에 비슷한 사고영상 본기역이나네요...
유턴차량이 과실크죠...
영상 보니가 블박차량은멈춘거가튼대..
유턴차량이 와서 박은거아닌가요?
빨간불 들어오기전에 교차로를 지나간것으로 보이구요..
그말은,, 택시가 유턴할때는 아직 신호가 바뀌기 전 이었을겁니다.
택시가 예측출발하여 신호위반 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택시가 유턴신호가 떨어질려면.
택시가 있던 차선이 직좌 동시거나..
또는 직진시 비보호 유턴
또는 사고나기 직전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들어왔을때 뿐이죠..
황색불이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이중 어느것도 해당이 안되지 않나요?
과속으로 인한 과실2 나오겠네요.
과실만 아니면 유턴차량이 100받을수도 있는상황인데요. 20미터 남기고 어차피 급정거 안됩니다. 딜레마 구간으로 봐야죠.
물론 경찰은 인정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에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기서 엄청 아는척하면서 욕먹는 사람 잇던데
차가 없더라도 교차로 에서는 속도 줄이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그리 욕먹을 것도 없어보이는대..
과속말고는 그다지...
주황불 들어왔다고 정차한다면 교차로 중앙서 정차했겠죠.
저 상황에서는 누구나 저렇게 지나갈겁니다.
정지선 전에 주황불 들어오면 멈출수 없을때 그냥 진행하고 이후 진행시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 된다고 했다가
욕을 엄청 먹은거였어요 ...
교차로 에서 서행하는게 맞고 서행했으면 멈췄을텐데 말이에요..
레이싱?
유턴한 늠이 가해자...
확인해보세요
저동네 신호체계모르는분들 많은것같네^^(즉 운전경험별로없다는야그)
왕복6차선에 시내이므로 60키로겠고
영상상 60정도로 보이고 고로므로 속도위반은 아님
과속 야그하는분들 운전안해본분들
이유
황색신호변경때 반사적으로 악셀더밟음(고로무로 운전경험이 없다는야그로 해석가능함)
신호체계를모르는디 면허없는사람들 의견들
핵심
+10키로 즉70키로도 위반아니고
택시 유턴신호위반 확인하세요(신호타이밍상 위반같네요)
신호위반
유턴신호전에 좌측바퀴가 이미 진입했을것입니다 그럼으로 신호위반이 됩니다
속도는 교차로 진입전 가로등 거리와 시간계산으로 예측했다고 말해드렸는데 60속도는 어떻게 계산해 나온건가요...
저런 상황에서 단속 카메라는 작동 안한다고 하구요
대학생때 부산 교통과 견학하면서 주황불들어오고 1~3초후부터 단속하지만 딜레마 구간 같은거 예상해서 딱지 끊진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황색불에 진입했기때문에 신호위반이아니다? 그건 사고 안났을때 이야기고, 사고나면 둘 다 신호위반.
과실 5:5 직진한 차량이 주요가해자로 스티카와 벌점 받음.. 즉 직진차량이 불법유턴보다 더 죄질이 나쁘단 판단.. 속도위반을 제외한 정상속도에서 사고나면 이렇게 되고.. 만약 과속이면 10킬로당 과실 1추가..
현저한과속 과실20 먹고 시작하면 적당해보입니다.
영상 보면 택시가 3차선 까지 헨들을 꺽지 않는데 왜그런걸까요?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비율은 유턴이 크긴함
상대가 불법 유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턴 선은 있는데
어떤분이 한문철변호사 태그해서 물어보던데 신호위반대 불법유턴으로 4:6 하시더라구요..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등으로 바뀐 차량과의 충돌사고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딜레마존을 인정 오토바이 과실이 100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경찰에서는 황색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입 했기에 쌍방 신호위반 과실이라고 한 상황이었구요.
위 사고와 비교시 과속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만 암튼 한문철 변호사 말로는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황색신호를 보고 급정거를 시도 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차량이
교차로를 들어서는 상황이라면 딜레마존 인정으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블박은 한참뒤에서 서행안하다 주황불들어왔어요
딜레마존의차이가 크죠...
그리고 한문철변호사님이 영상보고 신호위반이라고하셨어요 ㅎ
과속은있으나 유턴은예측으로 머리돌아감
위에 황색 정확이보임
과속이면더더욱..
http://www.koroad.or.kr/kp_web/knTrafficSign2-04.do
황색등은 적색등과 같은 정지신호입니다.
적색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황색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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