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에 주행하고있는
버스의.블박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동영상을 올릴줄몰라..
서있던 택시가 버스가 거의 근접할때쯤
신호위반 죄회전을하여 버스는 크락션을 울리며 급정차했고.
그로인해 버스에 타고있던 노인분께서 넘어지시어
크게 다치셧습니다.
택시는 버스안에 상황을 알수없으니 그냥 지나쳣구요.
경찰에서 인사사고라 뺑소니라고 하네요.
뺑소니로 처벌안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이 많으니 질문한번 드려봅니다 ㅠㅠ
모를수도 있었다면 처벌수위가 달라질수있을까요?
고의로 도망간게 아닌거같은데 ㅠㅠ
승객 다친건 대인접수해주면 될 일.. 계속 뺑소니라고 하면 소송가든지요..
제가 운전한건 아니지만 저는.버스쪽이고요.
택시는 전혀 얼굴도 본적없는사람입니다.
신호위반.처벌은 달게 받아야겟지만
그저 뺑소니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에
가해자 측에 도움될게 없나해서 올려본거고요.
택시가 내려서 확인해줫으면 좋앗겟지만..저또한 승용차 운전자로써 버스 상황을 모를수도 잇겟다 싶어서요.
원인제공 후 상대방이 버스라는점, 승객이 타고있던 점을 인지했어야했고 또한 확인했어야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그쪽으로 갈것같은데 원인제공한 택시가 다 물어줘야함
저런 도로의 암적인 택시는 덤프에 깔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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