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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디저트커피 16.12.05 18:23 답글 신고
    있습니다 올려도 상관없을까요? 아직 보험사끼리 과실구분은 안난 상태입니다
  • 레벨 상사 1 2일째고민중 16.12.05 18:25 답글 신고
    번호판만 잘 가리시고 사람얼구만 잘 가리시면 크게 문제 될거 없습니다 그림 처럼이라면 디저트님 가해자될 이유도 과실 물릴 이유도 없어요 위에서 쳐 박는걸 피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 레벨 대령 3 깡짜루 16.12.05 18:24 답글 신고
    영상없이 뭘 어쩌라는건지
  • 레벨 원사 3 퇴근하자 16.12.05 18:25 답글 신고
    그림만 봐서는 피해자가 맞는거 같은데..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2.05 18:27 답글 신고
    그림대로라면
    님은 불법주차 때문에 주차한 차량의 차로에서 왼쪽 차선을 일부 밟고 지나갔는데,

    왼쪽 옆차로에서 오던 차량이 님이 가는 차로 쪽으로 머리를 트ㄹ면서 님의 차량 뒷쪽 범퍼를 부딪힌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차선은 물었지만 님이 오히려 자기 차로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행차량으로 보이는데
    왜 상대보험사가 님을 가해자라고 말하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림은 상대 차량이 님 차량 쪽으로 상대차량 앞머리가 트ㄹ어지는 상황에서 님 차량의 뒷범퍼를 부딪힌것으로 보이는데
    왜 가해차량이라는 거지요?

    상대보험사의 주장이 이해가 안갑니다.
  • 레벨 이등병 디저트커피 16.12.05 18:29 답글 신고
    영상 올렸는데 역광이 있네요 밝기 수정이 될려나
  • 레벨 이등병 디저트커피 16.12.05 18:39 답글 신고
    오늘 경찰관과 이야기를 해서 난 결론은
    1. 일단 피해차량이 맞는거 같고(확답아님) 무과실은 아니다(못해도 1)
    2. 불법주차때문이긴 하나 차로를 물고간 것이고 상대차량(사고차량)에게 양보하는것이 맞다
    3. 사고 신고시 접수는 받지만 차로 주행으로 판결될 경우 만에 하나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정도네요...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5 18:42 답글 신고
    차선을물고 계셨네요.

    1개차로 두개차량은 안되니

    먼저 차선물고있는쪽이 선행차량 피해자로 가닥이 잡힌듯보이네요.
  • 레벨 이등병 디저트커피 16.12.05 18:43 답글 신고
    네 상대 보험사쪽에서도 그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고.. 저희쪽에서는 이미 차로진입이 끝난 시점에 차선변경하면서 박은게 되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상대보험사가 경찰서에 문의하러 간다네요. 흫헣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2.05 18:45 답글 신고
    영상을 보니
    상대차량도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차량이군요.

    님 차량이 선행차량이 간 귀적을 따라서 바로 뒤따라 가는 상황에서 상대차량을 지나고 나서 상대차량이 부딪혓기 때문에
    제 판단은 피해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가해차량이 되려면
    상대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다가 앞부분을 서로 부딪힌 상태라면 상대차량이 님 차량보다 먼저 사고지점에서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때에는 님 차를 가해차량이라고 말해도 성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는 님 차량이 상대차량의 앞부분을 다 지나가고 님차량의 후미를 상대차량이 부딪혔기 때문에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이등병 디저트커피 16.12.05 18:49 답글 신고
    9:1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 보험사쪽에서는 현재 7:3, 심하면 6:4까지 볼꺼라네요...아이공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2.05 18:53 신고
    @디저트커피

    6:4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님 차량을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일부과실이 발생할 경우 님의 과실이 20% 이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이등병 디저트커피 16.12.05 18:55 답글 신고
    제쪽 보험사도 골때리는 모양이더라구요. 차주도 인정했는데 보험사가 그런다고요. 접촉사고인데.. 이렇게 골때릴줄이야 ㅎㅎㅎ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2.05 19:04 신고
    @디저트커피

    상대차주가 인정을 했는데,
    상대보험사 담당자가 과실을 과하게 주장한다면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상대보험사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일부과실을 20% 이내가 아닌 그 이상을 주장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말씀하시고, 민원넣어도 좋다고 말하면 바로 즉시 당장 조용히 민원을 넣으세요.

    운이 좋으면 바로 꼬리 내리는 수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상대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 레벨 이등병 디저트커피 16.12.05 19:08 답글 신고
    헐 이런 방법도 있었군요. 감사합니다ㅠㅠ!. 솔직히 정신적으로 좀 고되네요. 업무도 할당이 꽤 되어있는데 중간중간마다 전화연락오고.. 경찰서 가야되고.. ㅠㅠ 시간 소모가 심해영..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6.12.05 19:10 답글 신고
    가피 여부는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반)의 담당 조사관이 판정을 해 줍니다. 경찰서에서 답변한 경찰관은 사소한 사고라고 생각해서 접수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답변한 듯 합니다.

    특별한 위반 항목이 없는 것 같으므로 가해자로 판정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불이행(교통사고)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형사는 마무리될 것이니까 상대 보험사의 주장이 마음에 안들 경우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를 하시길... (부당하게 과실 잡으면 경찰서행이라고 상대 보험사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냉기리 16.12.05 19:10 답글 신고
    8:2예상하지만 아마두 7:3으로 블박3 정도 처리될거 같아요
  • 레벨 대령 2 응급구조 16.12.05 19:17 답글 신고
    절대 가해자는 아니고요 무슨 낯짝으로 상대보험사는 블박님보고 가해자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차선문것도 아무이유없이문게아니고 우측에 불법주차한 트럭때문에 부득이

    하게 물고 지나갈수밖에없는상황이니 차선 문건 사고상황이랑

    크게 반영되진않고요

    다만 뒤에서 올때부터 비스듬히 우측깜빡이까지치고 아반떼가 서있어서

    경각심차원에서 클락션 한두방 정도안울린게 아쉽네요

    이런점을 감안해볼때 과실은 아반떼 9 : 1 블박정도로 보이네요
  • 레벨 이등병 디저트커피 16.12.05 19:19 답글 신고
    제쪽 보험사도 상대 보험사가 억지 수준으로 우긴다고 말하네요..ㅎㅎ
  • 레벨 이등병 디저트커피 16.12.05 19:38 답글 신고
    다들 댓글 감사합니다..ㅎㅎ 좀 답답한거는 뽑은지 이제 1년되는 차고... 달린 키로수도 15000이 안됩니다 ㅠㅠㅋㅋ
    일단 내일 상대보험사 대응보고 결정하게 될거 같네요..아효..ㅠㅠ
  • 레벨 원사 3 크롱이달린다 16.12.05 19:40 답글 신고
    8:2피해자 정도 되보이네요
  • 레벨 이등병 디저트커피 16.12.05 20:03 답글 신고
    경찰쪽에서는 젤 나쁜놈은 일단 저 불법주차한 트럭이라고..ㅎㅎㅎ
  • 레벨 상병 루팅 16.12.06 04:18 답글 신고
    과실 다 끝난뒤에 불법 정차차량에 10 구상권 받으세요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6.12.05 21:02 답글 신고
    마산 해운동인가? 가포진입로?

    많이 눈에 익은 길인데...

    일단 무과실은 아니고 7:3 피해자 볼수있으나 상대차량이 선진입 인정되면 가피는 뒤바뀌겠네요.

    그리고 저길에서 뭐그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좀 여유를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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