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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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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싼후조리v 21.03.15 17:17 답글 신고
    5프로이상 못올리는걸로 아는데요 아닌가..
  • 레벨 중위 2 캡틴카셀 21.03.15 17:17 답글 신고
    뭐 어찌것슈.. 이사가유..
  • 레벨 병장 이십삼번 21.03.15 17:17 답글 신고
    5%밖에 못 올리지 안ㅎ나요?
  • 레벨 소령 1 살찐만두 21.03.15 17:17 답글 신고
    헐!! 요즘같은 시국에 너무하네요 ㅡ_-
  • 레벨 대위 2 일월십이월 21.03.15 17:17 답글 신고
    법정 5프로... 주인이 실거주 안하면서 실거주한다고 속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사금및 전월세 손해금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2 쓰레기아저씨이 21.03.15 17:19 답글 신고
    전월세 손해금은 뭔가여?
  • 레벨 대위 2 일월십이월 21.03.15 17:20 답글 신고
    급하게 이사를 가야해서 월세로 들어갔다면 그 월세도 청구 가능합니다.
  • 레벨 대위 2 곡옥 21.03.15 17:17 답글 신고
    2년차면 5%로가 맥시멈아닌가유~
  • 레벨 대령 3 후후후후 21.03.15 17:18 답글 신고
    ???

    5%밖에 인상 못 하게 되어있는데 먼 말이죠?
  • 레벨 원사 3 좋은생각해 21.03.15 17:18 답글 신고
    저두 5프로로 알고있어요
  • 레벨 중장 보우지 21.03.15 17:20 답글 신고
    분탕질글이지
  • 레벨 대위 3 단단한놈 21.03.15 17:21 답글 신고
    집주인이랑 사정한번더 말해보고 안되면 이사가야지 ㅠㅠ 집없는자의 설움 ㅠ
  • 레벨 중사 2 쓰레기아저씨이 21.03.15 17:22 답글 신고
    네 5프로인데 저희가 들어올때 좀 저령하게 들ㅇㅓ온것도있고 세종시라 집값도마니 오르고
    시세에 너무 안맞는다고
    편법이데 암암리에 다들 그런다고 집주인께서 그러시네여
    혹시몰라서 통화 다녹음 해뒀구여
  • 레벨 대위 3 심심냠냠 21.03.15 17:25 답글 신고
    올리는 기준이 기존 전세금 기준일텐데
    개소리 말라고 하시고 더 정확히 알고 싶음 부동산에 문의해봐요
  • 레벨 이등병 슐빠 21.03.15 17:29 답글 신고
    19단지 분이신가요?? 편법과 불법의 차이를 모르시나보네요 주인분...저건 편법이아니라 불법입니다....
    주인이 들어와 살지 않는이상 5% 이상 인상 못하구요....주인이 들어와 산다고해도 본의 명의집이 지금 아파트뿐이여야해요....그냥 양아치짓 하겠단 거에요..
  • 레벨 상사 2 소금이네 21.03.15 18:19 답글 신고
    암암리에 그런다고하면 자기도 불법인걸 인지한다는 소리잖아요 법대로 처리해주면 좋아하겠네요
  • 레벨 대위 3 심심냠냠 21.03.15 17:24 답글 신고
    근처 부동산에 문의하는게 낫겄네
    전세금 5퍼이상 못올리니까 주인하고 통화해보는게
    좋겠군 주인이 모를수도 있으니
  • 레벨 중사 2 쓰레기아저씨이 21.03.15 17:26 답글 신고
    주인이랑 부동산 사장이랑 같이골프치러다닌데여 계약했던부동샨에서는 3억5천 부르고3억정도에 계약하라그랬데여
  • 레벨 중사 2 쓰레기아저씨이 21.03.15 17:24 답글 신고
    집주인이 좋은게 좋은거라며 세종시다른 곳 이사가도
    3억은 줘야 된다며 2억5천에 계약연장하자는데여
    아들같으니깐2억5천에 하자그러네여
    우리엄만 안그러는데
  • 레벨 대위 3 심심냠냠 21.03.15 17:27 답글 신고
    속사정 말하시고 5천으로 낮춰봐요 그럼
    글쓴이 내보내봐야 다른 전세자 못구하게 되어있고
    집주인 본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그럴거 같지도 않으니
    조목조목 잘 따져 말하시고
  • 레벨 중사 2 쓰레기아저씨이 21.03.15 17:31 신고
    @심심냠냠 다른전세자를 못구한다는게 어떤말씀 이시죠?
  • 레벨 원수 깜돌이 21.03.15 17:34 신고
    @심심냠냠 집주인 말고는 못들어오고
    만약 다른전세자들어오면 손해배상 청구가능 공부 좀 하고.. 주인을 눌러야지 끌려가면서 징징
  • 레벨 원사 3 규경꾼 21.03.15 17:29 답글 신고
    서로 합의하면 5%이상 가능 전세갱신청구권 내세우면서 임대인이랑 트러블생기기도 애매해고 막을방법도 많고 주변 전세값도 많이올라서 거기서 거기라 보통 올려달라는데로 올려주고 계약하더라구요.. 허술한 구석이 많아요
  • 레벨 원사 3 21.03.15 17:30 답글 신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잘 공부해보고 풀어보시길... 본인이 공부 안하면 원하는데로 올려주던가 나가던가 둘중 하나밖에 안됩니다
  • 레벨 원수 깜돌이 21.03.15 17:31 답글 신고
    국토부 에 전화
  • 레벨 대위 3 차바꾸고싶도다 21.03.15 17:31 답글 신고
    이게 전세청구권이 있더라도...갑자기 가격이 많이 오른데 같은경우...

    어차피 집주인과 싸우고 옮기더라도 그 비슷한 가격을 줘야 하게 되니...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버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구요....
  • 레벨 대령 1 산들발암 21.03.15 17:44 답글 신고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사정으로 1월에 연장 했습니다.
    상한제니 뭐니 들먹이는게 세입자 입장에서 쉬운 일도 아니고, 감정 싸움 하게 되는데 저만 힘들죠...ㅠ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한거
    사정사정(?) 쇼부쳐서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로 전환 했습니다.
    시바꺼
  • 레벨 중사 2 쓰레기아저씨이 21.03.15 17:46 답글 신고
    저는 다른지역으로 옮겨도 상관없는데 집사람이 어찌나올지
    그럼 이사후에 전세금때문에 이사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져? 통화녹취록?
  • 레벨 상병 A45AMGFL 21.03.15 17:47 답글 신고
    5프로이상 올릴 수 없으니
    650만원 더 줄 수 있다고하고
    4년 더 사시면 되요
    재계약시 법적으로 5프로
    2개월전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자동 갱신
    2년연장이 아닌 4년으로 바꼈어요
    주인이랑 한바탕 싸우더라도
    4년 후에 나간다는 생각으로
    좋게좋게 할 필요 없어요
  • 레벨 중사 2 쓰레기아저씨이 21.03.15 17:53 답글 신고
    다행히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입니다
    세종시에 집도 3챈가 보유중이구여
  • 레벨 원사 3 쿵떡찰떡꽁떡콩떡 21.03.16 15:52 답글 신고
    5%밖에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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