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티호텔 옆에 조랑말 주차장에 월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6/10 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 50분 넘었을겁니다.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황당하더군요
경찰 신고하고 주차장 사장님 연락해서 cctv 확인했습니다
밤 10:11분경에 일어난일입니다
위에서 소주병이 2병인가 떨어졌더군요
경찰이 가고 난 후 일단 시티호텔에서도 cctv를 확인하고 투수객 대상을 일일이 의심하면서 조사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호텔측에선 유리만 일단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차 찌그러짐 찍힘 이런건 배상을 안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Cctv영상에서 서 있는 남자도 사건발생 했을 때 호텔쪽 위를 계속 쳐다는데 ....
출퇴근이 좀 멀어서 일단 유리는 먼저 했는데 그 전 교통비라던지 내부유리조각들 세차비 등 저런 찍힘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차장이 보험도 들었을 것이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보험도 들었을 것이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자차후 구상권청구
호텔측에서 해준다는거 거절하세요
주차장이 님께 보상해주고
호텔이 주차장한테 보상해줘야죠
호텔이 직접보상하면 파손부위 후처리비 다 보상받으셔야죠
유리만 보상받으면 거기서 더 못받아요
주차장에서 책임져야죠..
그후에 호텔이랑 주차장이랑 알아서 하는거구요..
그것까지 신경쓰실 필요 없어요..
주차장에서 물어달라고 하세요..
호텔이랑 엮일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자차처리하시구요
주차장측과 보상 협의하세요. 호텔측은 주차장측과 얘기해야지 님하고 얘기하면 주차장측은 쏙 빠져버립니다.
나중에 호텔측은 주차장측과 얘기하겠다고 서로서로 미루게됩니다.
자차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세요
호텔측에서 유리와 찌그러짐등을 깔끔하게 처리해준다고하면 보험처리 할 필요가 없지만 유리만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면 보험처리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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