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국민신문고로 택시 1대를 블박신고 한적이 있으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법칙금(4만원) 부과한다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보공개청구로 처리결과를 문의하였더니 위와 같이 답변이 달렸네요..
[질문]
1) 개인별 처분결과가 개인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데...국민신문고로 답변할때는 범칙금 부과한다고 해놓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문의하니 개인정보때문에 공개가 안된다는게 맞는 말인지??
2)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을땐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부과 한다고 했지 부과 했다고는 안했으니 딱히 틀린말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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