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너무 흥분상태라 사진도 못 찍었네요.
사건 요지는
3월21일 새벽1시경 상대방 차가
제 차 운전석 문을 들이받아 문에 40cm 이상의 기스와 문이 육안으로도 식별될 만큼 들어갔습니다.
"제가 주차한 곳은 폭 6~7m가량되는 이면도로이고 흰색실선 구역이며 경찰서 및 시청에 직접 찾아가 주정차 가능 구역이며
불법주차아니라는 확답까지 받아왔습니다 "
상대 차주가 아침에 미안하다라는 말까지 듣고 제가 보험처리 하자고 해서 그쪽도 알겠다 하며 보험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상대보험회사에서 저에게 과실 20%를 묻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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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제차 상대차ㅣ
이면도로 흰색 실선 반대쪽 흰색 실선
이 상황에서 상대차가 차를 빼면서 (유턴인지 후진으로 뻇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차위반구역에서 도로교통흐름방해로 20%의 과실이 있답니다...
(웃긴건 상대차주는 맞은편 살고 자기가 주장하는 주차위반구역 저 자리에 차를 주차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 보험사에 왜 이렇게 됐냐 물었더니
자기네들도 최선을 다 했다는데 상대방이 수긍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험사 직원이랑 얘기해도 제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준다는 느낌도 없었을 뿐더러
분쟁요소가 있다고 상대방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리 견적이 교체+렌트로 220만원 가량 나올 예상인데 20%면
44만원을 집에서 정상적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잠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44만원
내라는 말도 안되는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형사님이랑 얘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경찰에서 인사사고가 아닌 대물로는 중재를 해 줄 방법이 없다 .
과실판단 기준을 경찰에서는 내리지 않고 양측보험회사에서 결정한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럼 또 다음에 누군가가 정상적인 자리에 주차를 해놓은 제 차를 박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했더니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라
너무 괘씸해서 1원이라도 더 받고 싶은데
차 감가상각이나 지방이라 수리하러 센터 가는 경비 및 유류대 등을 받지를 못하더군요.
주차자리에 잘 주차하고 자다 일어났는데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네요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제 같은 경우에 분쟁위가서 조정을 받는게 나은지
소액이지만 민사로 보상금까지 걸어서 조금이라도 타격을 더 주는게 좋을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참 잠이 오지 않는 밤이네요
과실이란 내가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위반사항이 없다면 과실도 없습니다. 주차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다른 규정은 상관이 없고, 도로교통법 제32조~34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수한 경우 과실은 없습니다.
아마도 글을 올리신 분의 보험사는 보험사끼리 과실 나눠먹기를 통해 자기들의(보험사의) 이익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금감원에 보험사에서 부당과실을 매기려고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사고 후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본인의 주장(주차위반을 하지 않았고,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붙여서 주차했다)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분심위는 보험사들끼리 과실을 나눠먹는 곳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며, 분심위를 거쳐서 소송을 가면 분심위의 결론을 인용해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적당히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결과(감정, 심의, 분석 등)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이거나, 단독재판부일 경우 99%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10과실 잡혔다가 다시 100받았었습니다.
위에 사제의길님의 댓글 꼭 참고하세요~~
저도 100받을때까지 잠도 못잤었어요 ㅎㅎ
너무 얄밉고 괘씸하고 또 이런일이 벌어졌을 경우 이렇게 똑같이 당할 거 생각하면 합의 보는게 과연 맞는 지 의문도 듭니다.그렇다고 이런 소액으로 소송 비용이나 시간 기회비용 따져보면 역시나 손해고 참 진짜 양심없는 새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큰사고는아니고 과거에 살작쿵 살짝기스났는데 그냥사과하고했거나 했으면 그냥 붓펜 살짝찍어도 문제없어보여 보내드리려했으나 대처 상대방이어이없어서 사업소예약하여 예를들면 법정공휴일 과주말낀날 전날입고예약하여교환정검 한다고하고 렌트 요구하니 상대방보험에서 렌트없이 100가자해서 합의했음 즉.. 나눠먹기 증거 80프로
본인 20%과실이면 상대방에게 20%의 배상책임도 발생할 듯...
본인차 수리비만 손해보는게 아니라, 가해자 대인대물 접수해줘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글로만 보면 과실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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