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15일전으로 갑니다. 제차는 주택가 이지만 사거리라 주정차금지표지판이있는 곳에 주차되있었습니다(사무실근처) 다음날 차량손상 여부알았고 오늘 가해차량운전자 5t윙바디차주 내일소환이라고 경찰서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이미지 첨부가 안되서 손상여부 사진을 못올리나 제차는 suv차량이고 보조석 뒤쪽휀다가 철판이 50cm이상 찢기고 뒷문또한 30이상 긁히고 찍히고 도색이 벗겨지고 난리가난 상황입니다. 큰차라 엔진시끄럽고 커브도는 상황이라 모를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입장에선 횟수로3년된 새차이고 주택가라 그장소에 방범cctv 아니였으면 자차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보험처리 해줘서 차수리만 해주면 감사합니다 해야될까요? 몇날몇칠 맘고생한것 생각하면 법적처벌까지 가능한가요? 제보험사에서는 주정차표지판이 있고 낮시간이라 10% 과실이 잡흰다고하네요. 어찌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일 개정되어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그러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의 과실이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물피도주 벌금 30만원이란 말은 허위입니다.
보험처리하면 끝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법은 6월에나 개정되서 뺑소니벌금제도 도입됩니다
보험처리해딜라셔서 차고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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