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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4.07 00:20 답글 신고
    원론적인건 님 말이 맞는데요. 편도 3차로 주행시 2차로에 주행중인 저속차량을 피해서 3차로로 진로변경 가속하여 2차로 차량을 앞서가는 과정에서 2차로 차량이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 과실증가 및 11대 중과실을 적용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차로 주행 우측으로 진로변경 앞서가는 과정이 추월중이라고 고려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 레벨 소위 1 디백 17.04.07 00:22 답글 신고
    뭐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겠지요.

    이 글을 올린 취지는 진로변경과 앞지르기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께 옳은 정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4.07 00:25 신고
    @디백 넵 알고 있습니다. 사족을 좀 달았을뿐이죠 ㅎㅎ. 추천을 깜빡해서 방금 했네요 ㅎㅎ. 견찰들에게도 이거 좀 알려주고 싶네요 ㅋㅋㅋㅋ
  • 레벨 대령 1 328MT 17.04.07 10:58 답글 신고
    저런 상황이면 그냥 추월 성립하고 무조건 11대 중과실입니다


    도로교통법 보시면 "진로 변경" 이라는 정의는 따로 없으니 무조건 앞지르기에 해당합니다
  • 레벨 중위 2 이화2 17.04.07 00:29 답글 신고
    1차로 저속으로 가면 어찌할겨?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4.07 00:32 답글 신고
    알아서 잘 가야죠 머 ㅋㅋㅋㅋ
  • 레벨 소위 1 디백 17.04.07 00:32 답글 신고
    저분 말씀으로는 독일 아우토반에서는 1차로 저속으로 가면 2차로가 1차로보다 빨리 못가게 되어있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상상해보면 코미디입니다 ㅋㅋ
  • 레벨 소위 1 세단라이프 17.04.07 00:34 답글 신고
    제가 평생 살아온 충청도 기준으로 충청도 놈들은 이런거 모르는 놈들이 대부분 이고 교통 경찰 조차 인터넷이든 책을 펼쳐 알아 보지 않는한 자체 수준으로는 모르는 놈들이 태반일 정도인데 그런 나라에서 이런거 설명 할려면 혼란이죠.
  • 레벨 일병 몸모맘 17.04.07 01:22 답글 신고
    오호 앞지르기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되네요
    그런데 윗분 말씀처럼 2차로->3차로->2차로 가는길에 앞에 2차로->3차로 가는 차와 충돌하면 제책임인지 궁금하네요
  • 레벨 대령 1 328MT 17.04.07 10:50 답글 신고
    님책임 맞음
  • 레벨 원사 3 사알짜기 17.04.07 06:46 답글 신고
    1차로에 저속차량 있을 시 2차로 변경후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1차로 들어가야 되는 지침 같은건 없나요?
    저대로 라면 1차로 저속으로 가면서 추월하는 차 블박으로 신고 하면 답없을 거 같은데.ㅡㅡ
    그래서 추월차로 정속 주행하면 신고 들어가야 하는게 맞는 모양이네요.
  • 레벨 대령 1 328MT 17.04.07 10:50 답글 신고
    "1차로에 저속차량 있을 시 2차로 변경후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1차로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불법입니다

    1차로충들을 신고해야하는 이유 맞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328MT 17.04.07 10:38 답글 신고
    쓰잘데기 없는거 보지 마시고 도로교통법을 보세요


    제2조(정의) 29항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진로변경이 수반해야 앞지르기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나요??

    님들이 아무리 2차로로 1차보다 빠르게 가는건 추월이 아니라고 우겨도 판결은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나서 재판가면 과실 잡힙니다
  • 레벨 일병 단발머리가좋다 22.05.13 20:28 답글 신고
    어이고 이 돌대가리.... 옆을 지나치면 그게 앞지르기냐? 생각 좀 하고 쳐 말해라
  • 레벨 대령 1 328MT 17.04.07 10:44 답글 신고
    http://autoin.edaily.co.kr/news/etc/pop_print.asp?newsid=01505526612744368

    이거나 참고하시죠 님이 올린 글 처럼 자의적 해석이 아니고 법령에 근거한 글이네요
  • 레벨 대령 1 328MT 17.04.07 10:48 답글 신고
    http://m.blog.naver.com/na00020616/220773853006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했다간 큰일나는 아우토반
    이런 저런 방법을 썼는데도 2차로에서 꿈쩍도 안 하고 저속 주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차가 3차로로 빠지길 기다리거나 1차로를 이용해 추월을 해야겠죠. 가끔은 암행단속하는 경찰에 의해 해결되기도 합니다."

    ▶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추월 시: 벌금 100유로 및 벌점 1점

    ▶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추월하려다 위협이 발생했을 시: 벌금 최대 2달 치 월급 및 13~15개월 면허 정지 및 벌점 3점 => 얼마전 사고가 독일이었으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디백 17.04.07 11:47 답글 신고
    내가 올린건 자의적 해석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 웹진인데요..

    님이 올린건 잡지사 칼럼이고
  • 레벨 소위 1 디백 17.04.07 11:53 답글 신고
    하.. 읽어보니 님이 가져온 글도 마찬가지에요.

    앞차 앞으로 차선 변경까지 완료해야 그게 우측추월이고 앞지르기 위반이에요

    올리신 링크에도 정확하게 나와있네요

    ' 2차로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2차로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1차로에 들어가자마자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곧바로 상향등이 날아오더군요.'

    1차로로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들어갔다고 분명히 나와있잖아요. 이게 앞지르기 위반이에요. 2차로로 그냥 쭉가면 앞지르기 위반이 아닙니다.

    '그냥 옆차보다 빨리가는걸 앞지르기' 라고 생각하는건 님의 자의적 해석이에요
  • 레벨 대령 1 328MT 17.04.07 11:59 답글 신고
    됐구요 도로 1차로로 들어가야 앞지르기라고 도로교통법 어디에 써있나요? 옆차보다 빨리가면 앞질기라고는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습니다만?


    자의적이란 말이 무슨뜻인지 사전이나 찾아보시길
    법전도 안 보시는 분이 사전을 볼리가 만무하지만 말입니다
  • 레벨 소위 1 디백 17.04.07 11:59 답글 신고
    옆차보다 빨리가면 앞질기르고 도로교통법 어디에 나와있나요?
  • 레벨 대령 1 328MT 17.04.07 12:00 신고
    @디백 2조29항에 나와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디백 17.04.07 12:01 답글 신고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거요?

    그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그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그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그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그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그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 레벨 대령 1 328MT 17.04.07 12:05 신고
    @디백 잘 아시네요 근데 "그 차 앞으로" 라는 말이 그 차의 해당차로로 들어오는걸 말한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그러면 그것까지 자세히 다 씁니다.. 법은 그래요

    그런말이 없으면 앞으로만 나가면(더 멀리 전진하면) 추월입니다
    진로변경까지 이루어져야 추월 - overtake 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게 님의 자의적 해석이죠
  • 레벨 소위 1 디백 17.04.07 12:08 답글 신고
    한국어에서는 그 차 '앞'으로라고 하면 해당차로로 들어오는걸 말합니다. 아마 영어에서도 front라고 하면 같은 의미일겁니다. 독일은 잘 모르겠네요
  • 레벨 대령 1 328MT 17.04.07 12:11 신고
    @디백 영어로는 추월을 passing 이라고 주로 쓰죠.. 상향등을 passing light 라고 하고

    즉 지나가면 추월


    "앞으로 나간다"가 과연 "그 차보다 빠르게 앞으로 간다" 를 뜻할까요 "그 차 앞으로 들어온다" 를 뜻할까요?
  • 레벨 소위 1 디백 17.04.07 12:43 답글 신고
    찾아보니 영어에서는 passing과 overtaking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네요

    님이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추월은 passing입니다. 그냥 지나간다는 뜻이죠. 옆으로

    도로교통법상 추월은 overtaking입니다.

    앞차의 앞으로 차선변경까지 완료했을때 overtake를 쓰고, 우리말로는 추월로 번역됩니다.
  • 레벨 소위 1 디백 17.04.07 12:00 답글 신고
    328mt님이 댓글을 지울 가능성이 크므로 복사해 두겠습니다.


    ------------------------------------

    쓰잘데기 없는거 보지 마시고 도로교통법을 보세요


    제2조(정의) 29항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진로변경이 수반해야 앞지르기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나요??

    님들이 아무리 2차로로 1차보다 빠르게 가는건 추월이 아니라고 우겨도 판결은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나서 재판가면 과실 잡힙니다


    ------------------------------------------


    http://m.blog.naver.com/na00020616/220773853006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했다간 큰일나는 아우토반
    이런 저런 방법을 썼는데도 2차로에서 꿈쩍도 안 하고 저속 주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차가 3차로로 빠지길 기다리거나 1차로를 이용해 추월을 해야겠죠. 가끔은 암행단속하는 경찰에 의해 해결되기도 합니다."

    ▶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추월 시: 벌금 100유로 및 벌점 1점

    ▶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추월하려다 위협이 발생했을 시: 벌금 최대 2달 치 월급 및 13~15개월 면허 정지 및 벌점 3점 => 얼마전 사고가 독일이었으면??


    ----------------------------------------

    이제보니 한국에서도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11대 중과실이군요

    실선위반이나 깜빡이 따위보다 훨씬 큰 위반이네요.. 여기에 과속까지 증명된다면 11대 중과실중 2개 항목 해당.. 정식재판 가면 과연 누가 가해자가 될지?


    ㅅㅂ 나름 자동차 매니아들이 모였다는 보배드림 인간들이 우측추월이 뭔지도 모르니 이 나라가 대체 얼마나 교통 후진국인거임???

    --------------------------------------------
  • 레벨 대령 1 328MT 17.04.07 12:01 답글 신고
    안지웁니다 ㅋㅋ
  • 레벨 소위 1 디백 17.04.07 12:02 답글 신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말하는 앞지르기의 정의가 저렇다구요.

    님이 좋아하는 도로교통법 2조 29항에도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라고 딱 짚어서 나와있구요.
  • 레벨 대령 1 328MT 17.04.07 12:08 답글 신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게 더 멀리 전진하는걸 말하는거지 해당 차의 앞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구요

    그게 필요하다면 "앞지르기란 다른차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것을 말한다" 이리 쓰겠죠


    이걸 못받아들이신다면 더이상 이야기의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ㅅㄱ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8.06.27 21:24 신고
    @328MT 개답답하네 아이고...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은
    첫째, 같은 차로에 있느냐 다른 차로에 있느냐
    둘째, 앞차의 앞으로 다시 진로를 변경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하면 쉬울 것 같다.
  • 레벨 소위 1 디백 17.04.07 13:27 답글 신고
    님이 말하는 대로 앞지르기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쓰겠죠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차의 옆을 지나는것을 말한다'

    굳이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일 이유가 없겠죠
  • 레벨 소위 1 디백 17.04.07 12:04 답글 신고
    혹시 옆이랑 앞을 잘 모르시는 거면

    사람머리 기준으로 귀가 달려있는 방향이 옆이고 눈이 달려있는 방향이 앞입니다.
  • 레벨 소위 1 디백 17.04.07 12:26 답글 신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저렇게 쉽게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해주는데도

    그걸 쓰잘데기 없는걸로 받아들이시네요
  • 레벨 소위 1 디백 17.04.07 13:28 답글 신고
    교사블에서 앞지르기로 검색해보면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다른분들도 여러번 저 도로교통공단 자료 들고와서 설명한적이 있습니다.
  • 레벨 소위 2 바꾸네대통령 17.04.07 14:00 답글 신고
    암만 읽어봐도 앞서가는 다른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것 이... 기존차로로 복귀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17.04.07 15:40 답글 신고
    @328MT // 님 말씀대로라면 편도 2차로 이상 모든 도로에서는 하위 차선이 상위차선보다 1Km/h 래도 빠르면 전부다 앞지르기 위반성립 되겠네요? 모든 차량 에브리 바디 거북거북...ㅋ
  • 레벨 소위 1 디백 17.04.07 18:53 답글 신고
    도로교통공단 답변도 앞차로 차선변경까지 완료되어야 앞지르기로 본다고 하네요

    어차피 도로교통공단은 안 믿으시죠? 듣도보도 못한 신문사 칼럼을 더 신뢰하실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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