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 무엇이 앞지르기이고, 앞지르기 위반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답 2,3,4번은 법규위반이 아닙니다.
이번에 페라리 사고 같은 경우 페라리 차주는 3번 진로 변경에 해당하거나, 혹은 2차로 정상주행에 해당하겠죠?
앞지르기와 진로변경과의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진로변경이 아닌 앞지르기 위반으로 가해차량이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큰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은
첫째, 같은 차로에 있느냐 다른 차로에 있느냐
둘째, 앞차의 앞으로 다시 진로를 변경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하면 쉬울 것 같다.
즉, 앞지르기는 같은 차로에 있는 뒤차가 앞차의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높여 (앞지르기하는 차량은 앞차의 속도보다 약 20km/h의 차이가 있어야 안전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 다시 앞지르기 할 차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2번)
앞지르기는 진로변경을 두 번이나 해야 하고 과속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어 매우 위험한 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차의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되며, (3번)과 같이 뒤차가 앞차의 좌·우로 진로를 변경하여 가는 것은 앞지르기가 아니고 진로변경으로 본다.
출처는 도로교통공단 웹진 http://news.koroad.or.kr/articleview.php?idx=947








































이 글을 올린 취지는 진로변경과 앞지르기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께 옳은 정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보시면 "진로 변경" 이라는 정의는 따로 없으니 무조건 앞지르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윗분 말씀처럼 2차로->3차로->2차로 가는길에 앞에 2차로->3차로 가는 차와 충돌하면 제책임인지 궁금하네요
저대로 라면 1차로 저속으로 가면서 추월하는 차 블박으로 신고 하면 답없을 거 같은데.ㅡㅡ
그래서 추월차로 정속 주행하면 신고 들어가야 하는게 맞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불법입니다
1차로충들을 신고해야하는 이유 맞아요
제2조(정의) 29항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진로변경이 수반해야 앞지르기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나요??
님들이 아무리 2차로로 1차보다 빠르게 가는건 추월이 아니라고 우겨도 판결은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나서 재판가면 과실 잡힙니다
이거나 참고하시죠 님이 올린 글 처럼 자의적 해석이 아니고 법령에 근거한 글이네요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했다간 큰일나는 아우토반
이런 저런 방법을 썼는데도 2차로에서 꿈쩍도 안 하고 저속 주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차가 3차로로 빠지길 기다리거나 1차로를 이용해 추월을 해야겠죠. 가끔은 암행단속하는 경찰에 의해 해결되기도 합니다."
▶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추월 시: 벌금 100유로 및 벌점 1점
▶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추월하려다 위협이 발생했을 시: 벌금 최대 2달 치 월급 및 13~15개월 면허 정지 및 벌점 3점 => 얼마전 사고가 독일이었으면??
님이 올린건 잡지사 칼럼이고
앞차 앞으로 차선 변경까지 완료해야 그게 우측추월이고 앞지르기 위반이에요
올리신 링크에도 정확하게 나와있네요
' 2차로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2차로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1차로에 들어가자마자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곧바로 상향등이 날아오더군요.'
1차로로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들어갔다고 분명히 나와있잖아요. 이게 앞지르기 위반이에요. 2차로로 그냥 쭉가면 앞지르기 위반이 아닙니다.
'그냥 옆차보다 빨리가는걸 앞지르기' 라고 생각하는건 님의 자의적 해석이에요
자의적이란 말이 무슨뜻인지 사전이나 찾아보시길
법전도 안 보시는 분이 사전을 볼리가 만무하지만 말입니다
이거요?
그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그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그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그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그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그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자세히 다 씁니다.. 법은 그래요
그런말이 없으면 앞으로만 나가면(더 멀리 전진하면) 추월입니다
진로변경까지 이루어져야 추월 - overtake 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게 님의 자의적 해석이죠
즉 지나가면 추월
"앞으로 나간다"가 과연 "그 차보다 빠르게 앞으로 간다" 를 뜻할까요 "그 차 앞으로 들어온다" 를 뜻할까요?
님이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추월은 passing입니다. 그냥 지나간다는 뜻이죠. 옆으로
도로교통법상 추월은 overtaking입니다.
앞차의 앞으로 차선변경까지 완료했을때 overtake를 쓰고, 우리말로는 추월로 번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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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잘데기 없는거 보지 마시고 도로교통법을 보세요
제2조(정의) 29항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진로변경이 수반해야 앞지르기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나요??
님들이 아무리 2차로로 1차보다 빠르게 가는건 추월이 아니라고 우겨도 판결은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나서 재판가면 과실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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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log.naver.com/na00020616/220773853006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했다간 큰일나는 아우토반
이런 저런 방법을 썼는데도 2차로에서 꿈쩍도 안 하고 저속 주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차가 3차로로 빠지길 기다리거나 1차로를 이용해 추월을 해야겠죠. 가끔은 암행단속하는 경찰에 의해 해결되기도 합니다."
▶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추월 시: 벌금 100유로 및 벌점 1점
▶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추월하려다 위협이 발생했을 시: 벌금 최대 2달 치 월급 및 13~15개월 면허 정지 및 벌점 3점 => 얼마전 사고가 독일이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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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보니 한국에서도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11대 중과실이군요
실선위반이나 깜빡이 따위보다 훨씬 큰 위반이네요.. 여기에 과속까지 증명된다면 11대 중과실중 2개 항목 해당.. 정식재판 가면 과연 누가 가해자가 될지?
ㅅㅂ 나름 자동차 매니아들이 모였다는 보배드림 인간들이 우측추월이 뭔지도 모르니 이 나라가 대체 얼마나 교통 후진국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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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좋아하는 도로교통법 2조 29항에도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라고 딱 짚어서 나와있구요.
그게 필요하다면 "앞지르기란 다른차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것을 말한다" 이리 쓰겠죠
이걸 못받아들이신다면 더이상 이야기의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ㅅㄱ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은
첫째, 같은 차로에 있느냐 다른 차로에 있느냐
둘째, 앞차의 앞으로 다시 진로를 변경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하면 쉬울 것 같다.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차의 옆을 지나는것을 말한다'
굳이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일 이유가 없겠죠
사람머리 기준으로 귀가 달려있는 방향이 옆이고 눈이 달려있는 방향이 앞입니다.
그걸 쓰잘데기 없는걸로 받아들이시네요
다른분들도 여러번 저 도로교통공단 자료 들고와서 설명한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교통공단은 안 믿으시죠? 듣도보도 못한 신문사 칼럼을 더 신뢰하실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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