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 소송 판결문입니다.
소액건이라 이유 기재도 없이 그냥 8대2가 나오니 많이 답답하네요.
소장 보시다싶이 저희측 보험사는 소송에 이길려는 의지가 하나도 보이질 않고요.
70km 제한 속도 도로입니다.
가해 차량이 2차선에서 들어오기에 차선변경으로 오인했고, 좌회전으로 안 시점에서 충돌지점까지 거리는
9~10미터 블박상 58km 속도이기에 16m/s 입니다. 인지후 사고까지의 시간은 1.x초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사고인데도 이러네요.
1차선 차량이 사고 안 난건 급브레이크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가해차량과 비켜가고 저희가 사고 난거죠.
분쟁위를 2번 갔다와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분쟁위에서 두번 모두 8:2를 때렸으니까요.
조언 좀 듣고 항소 여부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8:2의 상황인가요?
추가 글 올립니다.
8:2 분쟁위 결과 이유가 상대차량이 청색신호에 진입했기때문이랍니다. (현재 한문철변호사님 항소문의중입니다)
저 당시 오후 5시 55-6시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잘보시면 상대방은 고가교 밑 터널을 지나오고있구요
저희 차량 헤드라이트 미등 다 켜져있는 상태에서 운전중이였습니다.
옆차선 코란도차량은 헤드라이트가 꺼져있더군요 추월하기전부터 후방카메라에서 확인했습니다.
댓글에 라이트 안켜고 운전한것 같다고 올리신분들 있길래 영상원본 확인했습니다.
사진 하나 추가 합니다. 동영상은 많이 어둡게 나왔는데, 실제 이정도 밝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앞차량 반사경 및 지시판 반사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키라고 만든 교통신호 지키며 잘가고 있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끼어드는 사건사고인데 내가 왜 20프로의 과실을 먹는지 확실한 답변을 달라 하세요.
국가에서 정한 녹색신호가 비보호 좌회전까지 눈치보면서 서행하라는 말씀인지...
그리고 그럼 국가에서 재정한 도로교통법(녹색신호등)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주황색등으로 전부다 바꾸지 하고 반문 해보시지 그러셨어요ㅠㅠ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힘내십시요~(ㅊㅊ)
판결을 먼 생각으로 하는지 바보도아니고
지시위반이란건 신호위반이란 소립니다
신호위반은 닥치고 100입니다
좌회전신호받고 좌회전하다 정지선조금 넘어온 차량이랑 경미한 사고 났는데도
보험사 지시위반이라고 100:0 피해자된적 있습니다
보험사들한테 당한것 같습니다
분쟁위가면 안됩니다 판사놈들 재대로 읽지도 않고 분쟁위결과 있으면 그대로
판결해버립니다
신호위반이 지시위반안에 속할뿐이지 지시위반은 그개념자체가얼마나많은데
이건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시도한것이 지시위반으로된케이스죠 100:0짜리아닙니다
만들어서요
비보호좌회전 사고
100:0 으로
그사람들 생각하는게 궁굼해서.....
혹시 말들하는 차를 가지고 나와서 ????
어이 없네요 ... 꼭 승소하세요!!
단1%사고라도 다음 보험가입시 할증됩니다!!
이점 참고들 하세요!!
지정차로 위반인데~ 비보호에 대한게 적용된다는것도 웃기네요.
그럼 지정차로를 만들지를 말아야지.
비보호에서 저렇게 들이대면 우째피하나?
피할수있나? 말로는 뭔들 못하리 ㅉㅉㅉ
우에끼나 저런 미친듯이 들이대는 비보호좌회전이 과실없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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