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물피뺑소니 당했습니다. 진짜 열받더라구요..경찰 교통사고조사반에 신고해서 잡았는데 가해자는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CCTV 보니깐 제 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쏘렌토 차량이 바로 오른쪽으로 바퀴 틀어서 범퍼 치고 나가더라구요 제 차가 들썩였습니다..차량 박은걸 알고 잠시 멈칫하더니 내려보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합니다..근데 정작 가해자는 사과한마디없고 가해자 남편한테 연락오더라구요 가해자인 자기 와이프가 접촉사고를 많이내고 다녀서 보험료 할증땜에 현금으로 준답니다. 공업사에 차 맡겼더니 휀다가 말렸다고 합니다. 휀다 범퍼 교체하고 수리비 150만원 나왔습니다 제가 차에 대해 잘 모르지만 차량을 많이 아꼈고 (14년출고 5만키로 탔습니다)생각했던것보다 수리비가 약간은 과다하게 나온거 같긴합니다.
( 참고로 가해자가 수리비+렌트비 현금으로 준다해서 가해자한테 부담될까봐 렌트 안하고 1일당 교통비 명목으로 5만원해서 3일 15만원 받았습니다).
가해자 남편한테 견적서 보내니깐 20만원이면 수리하는거 어디서 눈탱이 맞고 왔냐면서 못주겠다고 자차접수해서 구상권 청구하던지 알아서 하랍니다. 견적서 들이미니깐 사고 후 수차례 통화 문자할땐 한마디도 꺼내지않았던 정신적피해보상 얘기를
합니다. 수리비 적게 나왔으면 정신적피해보상도 챙겨주려고했다면서 개소리를 하네요....몇천원 쥐어주려고 했던거겠죠 뭐...
어이가 없습니다. 20만원 들이미는건 양아치아닌가요? 직영에서 범퍼만 갈아도 60만이상은 나오는데....첨부터 수리비 줄 생각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문제는 제 보험으로 접수해서 수리비 지불하고 보험담당자가 가해자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수리비 20만원 드립치면서 소송가자고 했답니다..보험담당자가 도저히 대화가 안통하고 "소귀에 경읽기" 라고 소송가야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소송 결말이 어떻게되나요? 제 자차자기부담금 20만원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가해자 남편이 자기 보배한다고 수리비 150만원 나온거 보배올리면 "보배인들 거품물고 자빠지는 견적"이라고 욕먹는다고 그러시던데...물피뺑소니 해놓고 뭐 이렇게 당당한지..부끄러움이 없는거겠죠? 글좀 꼭 봤으면 좋겠네요)
-----------------------------------------------------------------------------------------------------------------------------------------
보험담당자가 통화해보니깐 이런 경우는 소송들어가면 과실 100프로인 가해자가 승소할 확률이 제로이고 가압류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답니다..그 가해차량 운전자였던 와이프가 무보험이라서 그런걸까요?? 왜케 필사적으로 보험접수를 안해주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가해자가 봤으면 좋겠네요 ㅋㅋ 보배하는데 뭐 어쩌라는건지 - 추천
ㅈㄴ 괘씸해서 저같으면 끝까지감
답이 없죠..
가해자가 봤으면 좋겠네요 ㅋㅋ 보배하는데 뭐 어쩌라는건지 - 추천
잘 살긋네....
현금 준다고나 하지 말지....
150나왔으면 150 줘야죠!
보배한다고 했으니 이 글 보겠죠~
마누라 사고 더이상 안내게 키 부터 뺐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모습을 보여야지 배째라 나오면 인간 아니재??
깊이 반성하고 현금으로 주던가, 보험처리 하던가 해라!!
20??
뺨따구를 20대 쳐버릴라
보배까지 팔라하다니;;
욕을 두배로 드시겠네요..이분은 안나타날듯;;
150 나올만한거 같은디요
가해자 사회생활 가능하냐 ㅋㅋㅋ
소송도 보험사가 알아서 하도록 두고요.
자차 들어있고 무보험차 들어 있으면 신경 쓸 일 없습니다.
걍
보배탈퇴해
돈도없는게
양심도 없냐
배째라???배째라면 배째야죠
그냥 보험사가 알아서 하게 수리하세요..
글쓴이입니다 알아보니깐 자부담은 20만원은 가해자한테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처럼 수리비가 150만 나온 경우 보험사는 자부담금 20제외하고 130에 대해서만 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가 들어갑니다. 제가 낸 20만원은 가해자한테 받아야된다네요.
근데 작년에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부담금 20만원은 보험사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피해자한테 돌려줘야되는 돈이라고.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1.경찰서에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2.경찰서에 담당조사관 통해 가해자 보험사 어딘지 확인.
3.보험사전화해서 사실확인서 팩스보내주면 보험 접수해줌 가해자 동의 그딴거안받아됨 피해자가 직접할수잇음.
4.내가 직접 경험 한거임
저도 비슷한상황에 3개월 걸린거 1주일만에 처리햇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