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인사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는 서정석(60) 용인시장을
소환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서 시장이 7일 오후 6시 50분쯤부터 8일 오전 2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서 시장의
혐의와 관련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 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구속된 전 행정과장 김모(53·5급)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6급)씨를 시켜 6급 직원 4∼5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11일 서 시장과 함께 김 전 행정과장과 이 전 인사계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감사원의
인사 비리와 관련된 감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사 담당 김모(31·7급)씨의 직속상관으로 김씨를 시켜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한 뒤 작년 1∼7월 8차례
에 걸쳐 6∼7급 직원 50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4일 구속됐다. 전 인사계장 이씨는
이날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용인시 인사 비리 의혹은 작년 10월 15일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던 김씨가 용인시 인근 고속도로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씨는 감사원으로부터 작년 초 단행된 인사에서 시청 간부
30여명의 도장을 위조해 인사 서류에 찍는 방법으로 근무 평정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펌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