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김양호 판사의 강제징용 판결이 화제다.
이 판결로 좌파들은 법관의 실명을 거론한다든가, 또는 탄핵하자고 여론을 조성하고
재판을 거부하자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 이런 여론 조성은 대단히 위험하다.
일부 세력이나 단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서 재판관에게 심리적 영향이나
사회적 압력을 만들려는 행위 자체가 사법농단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 양승태의 법원행정처를 얼마나 비판했나?
사법거래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다들 비난하지 않았나?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체 재판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완전히 죄악시 함으로써
대법원에서는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하급심에서는 기각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다.
근데 어쩌겠냐?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바라던 재판독립의 세상인걸.
비판은 하되 과도한 비난은 하지 말자.
어떤 선을 넘게 되면 그게 바로 사법농단이다.
이판사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은 일본우익의 주장과 토씨하나 안틀리고 100% 일치함. 정치적 성향이 보수이고 뭐고는 좋은데 아무리그래도 양심상 일본의 주장과는 좀 달라야하지않나?
내생각에는 이 판사라는 사람이 일본의 지령을 받은 조선일보와 우리나라 우익으로 부터 철저히 교육을 받았는지 놀라울 정도임. 일본인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자신이 소신대로 판결한거 같지만 그 소신은 일제에 의해서 주입된 것임.
국제재판으로 가면 99% 패소하는 겁니다.
김양호 판사는 본인의 법리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국제법과 한일협정의 문구를 참조해서요.
대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이라 하나 판사가 이에 전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론으로 독립적인 판사를 억누룰려고 하면 그게 바로 사법농단입니다.
사법체계가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원을 비판해야지.
사법체계의 틀내에서 자기일을 한 사람을 왜 흔들려고 해?
니들 맘에 안들면 그렇게 심하게 압력넣고 조롱해도 되는거냐?
그렇게 하면 뭐하러 법원이 있어? 그냥 인터넷으로 재판하면 되지. 투표하면 되겠네.
적당히들 해라.
그냥 인터넷재판으로 죄의 유무죄를 투표로 결정하면됩니다. 이것으로하면 100% 일본 배상이죠.
판결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항소하면 될 일이지 판사를 여론으로 죽여야 하나요?
계속 여론몰이를 하면 이게 바로 사법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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