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법상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상 국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8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감사원법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야당 의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해 감사원이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법 제24조를 살펴보면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4항에 보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3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만큼 공익감사청구 방식 등으로 요청하더라도 감사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아야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얘기한 기사는 5시간 전거고 그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어렵다는 얘기임. 위에 거는 3시간 전 기사고.
감사원 보도자료 나오면 그때 얘기하면 될일이야~
그리고 국짐당에서 주장하는 공익감사청구도 불가능하잖아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냥 권익위 조사 받으면 돼지
법률상 불가능한 감사원만 찾는 이유가 뭘까??
그럼 3월에 감사원통해서 전수조사 받지
아직도 안받는 이유는 뭘까? ㅋㅋㅋㅋㅋㅋㅋ
다 시간끌기일뿐이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감사원은 국민의힘 측의 의뢰 취지를 먼저 확인한 뒤 감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엔 감사원 보도자료 보고 판단하면 됨~
안된다는 입장이면 권익위에 조사받으면 되고^^
무슨 원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전수조사 받으면 될일을 법을 개정해서까지 받으려는 이유가 뭐냐 ㅋㅋㅋㅋ
시간끌기로밖에 안보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금 mbc 뉴스^^
특히 감사원의 다른 감사 대상도 기관과 소속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며 가족들에 대한 조사엔 더 난색을 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안 되는걸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를 선언한 것으로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법 개정도 언급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원에서 조사는 가능하단 얘기네~ㅋㅋ
불가능에 더 불가능이 생긴거지
이것도 법개정할꺼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수처를 가든 특검을 하든 하면 될듯
공정성을 근거로 '감사원 조사'만을 고수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이유였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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