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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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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에너지스틸 21.06.09 00:44 답글
    이렇게 경미하거나 투기와 상관없는 경우는 빨리 마무리되어서 복당이 빨라지면 좋겠네요
  • 레벨 중사 1 저녁밤하늘 21.06.09 01:36 답글
    법을 어긴정도가 경미하면 어겨도 괜찮다는거죠?
  • 레벨 중사 3 오렌지볼 21.06.09 09:01
    @저녁밤하늘 농지법위반 이란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나 임야에 그용도를 할수 없게 했을때 걸립니다 예를들면 밭에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지를 못쓰게 ..즉 잡석이나 모래로 덮어서 농사 못지게 했을때 농지법위반이 됩니다. 우상화의원같은 경우에는 부모 묘지를 밭에 조성햇습니다 단순히 밭에 묘를 조성했다고 처벌 할수 없습니다. 대신 묘 이외에 땅에는 밭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상호 의원은 농작활동을 했다고 하고..권익위는 농작활동을 인정할수 없다 라고 하는거죠.
    이건 우상화 의원쪽에서 씨앗구매 및 농약 농기계 사용 흔적을 내면 될듯 합니다
    참고로 우상호의원의 땅 규모는 220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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