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드림 눈팅 회원입니다.
저한테도 이런일이 발생 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ㅠ
여러분의 조언과 경험담이나 좋은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서론이 기나긴점 죄송합니다.)
A라고 표시한곳이 저희 집이고,진입로도 저희 개인사유지입니다.근데 B아파트에서 저희 개인사유지 진입로에매일같이 무단주차를 해놔서 저희 아이들 등하교길에도 상당히 위험하고 사고도 몇번 있었는데
최대한 좋은쪽으로 해결하고자 주차를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벌써 6년이라는 기간동안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근데 어제 B아파트 입주민 한분이 찾아와서진입로를 주차 할수있게 쓰게 해주고,안해줄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적반하장의 기세로 얘기하며 제앞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놨다며 문자, 카톡 내용과 통화까지 하며 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
사진을 보시면 지금 매일 같이 저희 개인 사유지 인도위에 주차를 하고 있고
도로 허가 당시 인도쪽은 황색선 반대편선은 주황색 선으로 시작되다가 화분 놓여진 자리부터 흰색 선입니다
B아파트 입주민 주장은 흰색선은 주정차 가능지역인데 화분으로 막아놓은게 무단점유사항으로 불법이라며 민원을 재기한다는 겁니다.보시다 시피 일반도로보다 좁고 차 2대가 겨우 지나다니는 상당히 좁은 진입로인데 저기 화분 놓여진 자리를 치우고 흰색 선에 무조건 주차를
해야겠다고 생떼를 쓰는 사항입니다. 완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으나 상대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저도 대응가능 할수 있는 내용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도로과에 말해서 저기 흰색선도 주황색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B아파트 입주민이 변호사를 통해 도로사용승낙?을 받겠다는데 B아파트와 무관한 저희사유지 진입로 땅을 저희 입장과 무관하게 개인주차용도로 사용 승낙을 받을수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의 주택단지가 건축되기전인 10여년전부터 주차하던 길 같은데... 지자체에 황색선 연장, 주차금지구역 지정 및 지속적 단속 요청해야 할듯...
반대편 화분쪽은 차선과 나란하게 바짝 울타리를 치시고...
도로허가 내면 관활관청으로 기부체납
인도위는 주정차선이고 나발이고 전부 신고 가능합니다 한달만 지속적으로 신고하시면 답 나옵니다...
구청에도 지속적으로 일정 시간마다 주정차 민원 넣으며 단속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나가는 길이 없는 '통행로' 가 아니라면 사유지 출입부근에 게이트 설치하시면 됩니다
사유지 앞으로는 도로이므로 게이트 막을시에 구청에 견인요청 가능합니다
주변 대중교통이 없어서 세대별 차량등록이 많아서 주차장이 극포화 상태일것임.
문제가 되는 흰색선 전부 황색선 변경하고
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방법밖엔 없을듯.
노다지인데?ㅋㅋㅋㅋㅋㅋ
입구에 대문 달아요
대문앞에 차세우면 계속 주차위반 신고하면되쥬
원룸이나 빌라촌이라면 아파트처럼 차단 봉을 입구에 설치하거나, 중앙선 시선유도봉이 답이겠네요.
주차요금 받는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듯하구요.
법적인 소유자이긴 하지만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럴러면 허가나 동의를 받아야 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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