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금 외할머니가 음주운전한 차량에 치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운전자 혈중 알콜농도는 0.06% 나왔습니다. 제가 듣기론 할머니께서 차에 치어 맨홀뚜껑 있는쪽으로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상태로..지금 굉장히 위독한 상태십니다.. 시골길 왕복 1차선 도로 옆길로 걸으시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내일 삼촌이 경찰서 가서 가해자 블박 확인해본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다들 패닉 상태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줄 모르시는 상태입니다. 영상은 내일 삼촌이 경찰서 가서 휴대폰으로 찍어온다고 했는데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블박영상 찍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2. 개인합의하지말고 무조건 상대 자동차 보험 대인을 접수하게 해서 진행한다
3.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 따로 본다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한다
4. 형사합의는 서둘러 보지 않는다 할머니가 위독하실 정도라면 정식재판 예상되네요 절대 서둘러 보지 마세요
5. 진단서도 서둘러 제출하지 않는다 할머니가 위독하신 상황이라고 정확한 진단은 시일이 걸릴거라고 경찰에 설명하신 후 추이를 보신후 검사 다 끝내시고 가장 높은 진단주수를 첨부해야 합니다
6. 할머니가 다행히 회복하신다면 모든 치료가 끝날때까지 보험사와 대인합의 보지 않는다. 모든 치료 끝난 이후 모든 정밀검사 끝난 이후 손해사정사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을 선임한다
할머니 꼭 쾌차하시기를..
피해자 가족이 블박을 찍어도 되는지는 경찰 재량일 듯 싶네요 경찰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채권양도통지서는 http://www.sagohu.com/s5_faq/27970
참조하시고요
채권양도통지서 쓸모없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하는게 낫습니다
그 이후는 검찰로 가면 형사합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검사가 볼꺼냐 안 볼꺼냐 물어보고
본다고 하면 기다려주는데 2주정도 이고 그 이후 벌금형이나 정식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 사건은 음주에 외할머님이 많이 다치셔서 재판까지 갈 상황인것 같습니다.
형사 합의 기간은 경찰 검찰 약 한 달 정도 인데.
이 형사합의가 피해자 맘이 아니고 가해자 맘이라 ..
형사합의는 벌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기에.. 공탁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난 합의하려고 시도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 거부해서 공탁을 걸기도 합니다.
이 돈은 찾으면 합의이고 안 찾으면 합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판단은 또 다른 것이기에..뭐라 할 말이 없지만.. 재판장 소관.
지금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으실 줄 알지만 ..
할머님의 건강이 먼저이고 얼른 쾌차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먼저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진 차 후에 알아보심이 낳을 듯 싶습니다.
할머님의 쾌유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살인 미수죄로 다스려야 하는데..
윗대가리들이 음주운전을 아주 자랑삼아 하니..
법을 개정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생계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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