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눈팅만 하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주 8/12(토) 07시경 저희 아버지께 벌어진 사고입니다.
* 사건 당사자 : 아버지(69세, 운전자), 취객(25세), 취객 여자친구(23세)
경과
1) 출근길 아버지의 스타렉스 측면 후미를, 주변 차량들에 시비 중이던 취객이 손을 갖다대며 부딪힘(차량 서행 중)
2) 차에서 내린 아버지를 향해 "얼마 줄거야!"라며 가슴을 강하게 밀침(1차 신체접촉)
3) 이후 아버지는 취객을 피해다니시며 경찰에 신고
4) 신고 중이던 아버지에게 다가와 몸을 들이밀며 고함을 지르고 협박함
5) 아버지가 취객의 몸을 밀어냄
6) 취객이 고함을 지르며 아버지의 가슴~목 부위를 강하게 타격,밀침(2차 신체접촉)
5) 여자친구가 말리면서 더이상의 폭행은 없음
6) 경찰서 대동 후 보험사 보험처리 하면 복잡하니 30만원 요구
7) 여기저기 전화로 문의해본 아버지께서 30만원 주고 끝내기로 마음 먹고 30만원에 끝내자는 제안 수용
8) 취객과 여자친구가 30만원 + 핸드폰 파손까지 처리해 줄것을 요구
9) 지저분해지겠다 판단하신 아버지.. 보험사 보험처리키로 함. 보험 접수.
10) 아버지가 폭행으로 고소하고자 하니, 취객과 여자친구가 쌍방폭행이라 주장하며 진술서 작성(아버지가 취객 본인의 손목을 비틀었다고 주장함)
----- 현 시점까지 아버지 차량 블랙박스 2CH 전후방 영상 밖에 없었음.
차량에 어떻게 부딪혔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었음.
또한 전후방 영상 밖에 없었으므로 실제 아버지가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취객의 손목을 비틀었을수도 있다는 경찰의 판단으로 쌍방폭행 당사자간 합의.
11) 8/15 금일 주변 CCTV 영상 확보 (시장 골목이라 주변 상가들에 CCTV 다수 존재)
12) 휴일인 관계로 담당 형사, 보험사 직원한테는 내일 CCTV 영상을 보여줄 계획임
금일 확보한 CCTV 주요 영상 올립니다.
궁금한 점은,
1. 교통사고 보험사기 해당 여부 (비록 취객이 손을 갖다댔다고는 하나, 어쨋건 운행중이었다는 점에서 불리한지?)
2. 쌍방폭행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고함을 지르며 몸을 들이대는 취객을 아버지가 밀어낸 부분에서 쌍방폭행이 성립되는지?)
이런 일을 겪는게 처음이라 판단이 흐리네요.. (영상 등 문제가 될 시 수정하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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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글)
1)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으로 수정했습니다. (후반부 얼굴 잘 나오는 장면들) 혹시라도 추가로 모자이크 처리해야할 부분이 있어 지적해주시면 추가작업하겠습니다.
2) 최초 사고발생 당일(지난 토요일) 아버지께서 억울했지만 아들들 걱정할까봐 그러셨는지 '폭행' 건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2일 정도 지나니 맞은데가 너무 아파 병원도 다녀오시고(뼈에 이상은 없다하니 다행), 취객남이 적반하장식으로 보험사에서 30분 내로 전화 안오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느니 이런저런 협박을 하는 상황까지 오니 너무 분하셨는지 3일 후인 화요일날 아들들한테 말씀하셨던 상황입니다. 취객이 가슴을 밀었다고.. CCTV 영상을 보니 아들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3) 화질 좋은 영상 추가확보하고, 진단서 끊고, 경찰서에 폭행 고소하고, 보험사기의심신고하고, 방송사 제보라도 해서 어떻게든 벌 받게 하겠습니다. 합의 따위 없을겁니다. 돈 10원 한푼 주지 않도록 뛰어다니겠습니다. 아버지 억울한 마음 풀어드려야죠.
4) 많은 조언과 위로, 격려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일일이 댓글로 감사의 인사를 못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꼭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글 II) 8/16 22:00 현재, (후기가 아니어서 그냥 추가글 형식으로 올립니다.)
금일 상해진단서 끊고 경찰서 방문하여 폭행으로 고소, 고의사고 유발로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세가지 각도의 CCTV FULL 영상도 제출하였습니다. (어느 영상을 봐도 아버지가 취객의 팔을 잡아 비트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취객과 취객의 여자친구가 저들끼리 실랑이 벌이느라 팔을 잡아 비트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보이네요.)
1) 폭행죄 고소 - 지난 12일 당시 쌍방폭행 당사자간 합의 완료된 사건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게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당사자가 직접 CCTV 증거영상등을 확보해 온 노력을 좋게 봐주셨는지 고소장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2) 공갈협박? 공갈미수? 협박? 관련 고소 - 이건 접수 불가. 다른 루트로 접근해 봐야겠습니다.
3) 고의사고 유발 보험사기 의심 신고 - 일단 접수해주셨습니다.
영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주폭에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법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일단 확보한 모든 증거영상 제출하였으니, 옳은 수사결과가 나와주리라 믿습니다.
검찰청 민원실, 신문고, 청와대 등 두드려볼 수 있는건 다 두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단 소리, 쓴 소리 많은 조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추천
아후~
영상 첨부하고 꼭 징역 살리세요.
일안하고 나도 저짓만하고 다녀야지
핸드폰도 지가던지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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