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10일 오후5시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비오는날에 제 차를
후미를 박고 도주하였습니다(상대차량은 멈칫하지도않고 곧장 냅다 도망갔어요.비오는날이였는데 체감상 시속 120~130으로 박은거같아여)
가해차량은 멈춘 흔적도 없을뿐더러 사고미조치하고 도망가더라구요...
제 차 상태는 후미가 완전 박살난 상태입니다.
당시 옆에 어머니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나자마자 정신부여잡고 갓길에
세우고 어머니 상태확인하고 안심시켜드린뒤 112에 신고하고 보험사도 불렀습니다.
경찰분 동행하에 고속도로라 위험해서 경찰분 동행하에 톨게이트 도로공사안전센터에서 사건처리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터치가 안되어 해당 경찰분께 sd카드 인계하였습니다.
천만다행이도 2차사고없고, 골절은 없지만, 사고후유증으로 허리와 목 갈비뼈 통증과 메스꺼움이 동반되서 어머니랑 저랑 당일 응급실 갔습니다. 다음날엔 입원을 하였구요.
교통과 수사관분이 다행이도 제 블랙박스로
범인 검거를 하였습니다.그 시간이 밤 9시쯤이였습니다.사고낸 가해자는 자진신고도 하지않았구요.
얘기듣기로는 가해자는 졸음운전으로 사고난지도 몰랐다하였다네여..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블박에 엄연히 소리도 크게났고 충격도 컸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 뺑소니같아서 해당 교통과 수사관분에게 유치하여서라도 음주체크하라고 얘기드렸더니 수사관분이 가해자 처음 전화하자마자 음주측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건났을때에 해당가해자는 차량운전이 안되어 고속도로 가던도중 보험사불러서 가해차량 견인해가고 본인은 버스타고 갔더랍니다.(그래서 여기서 더 음주운전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기사는 집까지 버스타고 가는도중이라 측정이 안되고 버스도착하자마자 해당지구대가서 측정 바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하지않고 시간이 훨씬 지난 새벽3시에 음주측정 했더랍니다..오후5시에 사고 난 사건인데..그래서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는 아니다라고 나왔더랍니다..이미 10시간이 지난시간인데 술이 깻을시간인데 왜 교통과 수사대에서는 유치를 안하고 한참 시간 지나간뒤에 측정하게 냅뒀는지 모르겠습니다..우선 교통과 수사관님이 객관적으로 봤을땐 100프로 뺑소니라고하길래 해당 경찰서에 제블박 영상과 자료를 넘긴답니다.. 다만,해당 경찰서에 넘어가면 배정 수사관이 보고 또 판단한다는군요..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는게 범인을 알아낸게 밤9시인데 왜 구속수사를 안했는지..왜 바로 음주 측정을 안했는지..그래서 제가 상대방 sd카드 블박 회수하셨냐니까 그건 가해자가 블박 sd카드 원치않으면 강제적으로 받을수도 확인할수도 없다네요..후.. 그리고 앞으로 경찰서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밑에는 사고난 제 차량입니다..
그래도 뺑소니는 확실하니 모든 보상 다 받아내세요
인지하지못할정도의 경미한사고 아닌이상 뺑소니는 전부 만취운전 기본옵션깔아야하는데 이걸안하네요
쾌차바랍니다
그래도 뺑소니는 확실하니 모든 보상 다 받아내세요
인지하지못할정도의 경미한사고 아닌이상 뺑소니는 전부 만취운전 기본옵션깔아야하는데 이걸안하네요
쾌차바랍니다
FM대로해주세요 차량전손하시고요 대물대인 최대한 많이 뽑아주세요
형사합의 들어올때 실전 경험시켜주세요
시간걸려도 피해보상은 형사 재판이후 민사로 털어 버리면 되니까요.
님은 대인이라도 껴서 경찰이 하는 시늉이라도 하지....
저는 주차된 제차 쳐박고 도망가는놈 .....간만의 차로 경찰에 신고하고 말해도
답변이 어렵다 이겁니다.ㅋㅋㅋ 가해차량 차번호 알고 그 주소로 함 가서기다렸다가 잡아보자해도 안된다고 함
ㅈ 같은 법
저 정도 박고도 차가 나가나?
그래서 의외로 아침에, 오전에 음주단속하면 마니 잡힙니다.
그러니 음주는 아닌거 같고.... 저정도 사고를 모르고 갔다는건 거짓말 같습니다.... 상대차가 무슨 대형트럭도 아닐테고..
대형트럭이 뒤에서 받았으면 작성자님 차는 남아나질 않았을테니까요...;;;;
도주, 뺑소니는 확실한거 같고요..
정황상 의심은 되지만...
더러운 법 같으니라구...
할수 잇는 모든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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