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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7.09.21 13:03 답글 신고
    금감원이 과실비율을 심판하는곳은 아닙니다.
    분심위 결과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패소한다면 그 비용부담까지 져야
    하기때문에 판단은 알아서.
  • 레벨 상병 무과실피해자 17.09.21 13:11 답글 신고
    쉽지 않은 결정이네요... 제가 금감원 말씀드린것은 보험사 직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보험사 직원이 과실인정비율대로만 진행해도 10:0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ㅠ
  • 레벨 소장 동연 17.09.21 13:28 신고
    @무과실피해자 부당한 행위는 민원 제기할수 있고.. 금감원에서 해당 직원 징계는 진행할수 있는데. 분심위
    결정을 뒤집지는 못할겁니다.
  • 레벨 상병 무과실피해자 17.09.21 14:53 답글 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심위 결정에 대한 부분을 금감원에 민원넣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7.09.21 13:11 답글 신고
    분심위 가셨으면 무과실은 거의 안나와요
    1심또한 분심위영향을 그대로 받고요
    개인소송가시겠다면 항소심까지도 가셔야합니다
    소송전에 어떻게든 무과실 받아내는게 좋긴한데...
  • 레벨 상병 무과실피해자 17.09.21 13:16 답글 신고
    분심위에 전화해서 도대체 9:1 사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 못하더군요. 그냥 3심까지 있으니까 한번 더 신청해보란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합니다 ㅠ 가해차량 보험사에 전화해봤더니, 배쨰란 식이더군요. 저도 소송 전에 무과실 받아내는게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ㅠ
  • 레벨 중위 3 한량인사람 17.09.21 13:11 답글 신고
    8:2 가 나왔으면 금감원에 의뢰를 하고 소송을 하세요
    이런사고 저도 났는데 보함사에선 10:0 대인없이 하자고해서 저와 아내가 다쳤는데 무슨소리 하는거냐고 해서
    9:1하고 대인처리 하였는데 ....
    저의사고는 상대편차가 중앙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1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상병 무과실피해자 17.09.21 13:17 답글 신고
    8:2는 아니고 9:1 나온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10:0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이 경우 금감원에 어떤 내용을 의뢰하면 좋을까요?? 우리 보험회사가 과실 나눠먹기를 하려한다고 주장하기엔 증거가 좀 부족합니다. ㅠㅠ
  • 레벨 중위 3 한량인사람 17.09.21 13:22 신고
    @무과실피해자 유턴을 100% 인정 않하는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의뢰는 해 보세요
    병원에 갔다 왔습니까?
    이런사고 나면 무릎쪽에 오랫동안 아파서 정형외과(7일),한의원(14일)동안 병원치료하고 아내는 얼마간
    가다가 효과없다하여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 레벨 상병 무과실피해자 17.09.21 14:32 답글 신고
    사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시점에 이미 중앙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같은 방향 차선에서 추돌했으니 불법유턴은 적용 안된다고 주장하네요 ㅎㅎ; 병원다녀왔고 약 2주 입원했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무과실피해자 17.09.21 14:33 답글 신고
    4달 넘었습니다 ㅠ 분심위 정말 쓰레기같습니다. 전화했는데 진짜 형식적인 얘기만하고, 보험사랑 다를게 없어요...
  • 레벨 병장 엑코 17.09.21 13:52 답글 신고
    이거랑 비슷하게 사고났는데 상대방 운전자한정특약위반이라 보험도 안되서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험사끼리 소송했는데 8대2나왔다고 자손처리 해달라고 연락왔어요 유턴이 중요한게 아니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느냐가 쟁점입니다 상황이 피해차량이 직진신호에 좌회전 차선으로 오니 멈출줄 알고 유턴한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순 없어보입니다. 근데 왜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신건지 모르겠네요 직진금지 표시도 있는데요..
  • 레벨 상병 무과실피해자 17.09.21 14:33 답글 신고
    뒤늦게 좌회전차선인걸 알고 방향을 틀려한 시점이 택시 발견 시점이랑 동일합니다. 우측으로 가려다가 택시가 들어오니 못움직였구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그부분을 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하더군요.
  • 레벨 상사 1 옹야르 17.09.21 13:54 답글 신고
    블박도 잘못한게 있긴하지만 우회전 깜박이 켜고 왼쪽으로 유턴하는걸 어찌해야 하나요...ㅎㅎㅎ
  • 레벨 상병 무과실피해자 17.09.21 14:35 답글 신고
    그러게말입니다. 우회전깜빡이 키고 3차선에서 불법유턴...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 레벨 병장 뚜껑1290 17.09.21 14:23 답글 신고
    "후방추돌 외 100%과실비율 받기는 매우어렵니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보험사나 분심위나 또 소송을 하여도 절대 피해자편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 레벨 상병 무과실피해자 17.09.21 14:36 답글 신고
    예전에 후방 추돌 아닌데도 10:0 받았습니다. 소송까지 가지도 않았구요.. 저는 교통사고에 10:0이 없다는 얘기 제일 싫어합니다 ^^;
  • 레벨 상병 무과실피해자 17.09.21 14:34 답글 신고
    그런데 이경우 교통사고특례법3조 2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적용 안되나요? 같은 방향 차선인지 여부는 중침 판단 여부만 결정하지 유턴 여부랑은 별개 아닌가요?
  • 레벨 하사 3 달빛연못 17.09.21 16:52 답글 신고
    13조3항의 중앙선 침범은 같은 방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62조의 경우 고속도로등에서 유턴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인데
    여기서 고속도로등이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합니다.
    교차로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해당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을겁니다.
  • 레벨 상병 무과실피해자 17.09.21 17:28 신고
    @달빛연못 앗 그렇네요. 제가 내용을 잘못보았습니다.
  • 레벨 병장 비와이씨072 17.09.21 17:23 답글 신고
    님이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한걸로 한문철 변호사도 9:1 까지 보네요.
    소송은 그누가 봐도 확실히 100%인데 과실 나눠먹기 한다 생각될때 가야지 안그럼 긴 시간 신경 엄청 쓰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택시 공제 조합....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시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 레벨 상병 무과실피해자 17.09.21 17:33 답글 신고
    영상을 보시면 갸우뚱하다가 그래도 10:0 이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부분은 좌회전 차선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는게 일단은 사고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구요... 명확하게 1에 대한 과실 여부를 딱 짚어내면 인정을 하겠지만, 택시공제조합이나 분심위나 그게 문제라고도 딱히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 일단 금감원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소송은 뭐 하더라도 제가 하는거 아니니까 보험사 시켜놓고 기다려야죠 뭐... ㅠㅠ 당장 합의가 급하다기보다 괘씸해서라도 이렇게는 안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는데, 택시기사가 자기가 직진하는데 뒤에서 받혔다고 경찰서 신고까지한 에피소드가 ㅎㅎ 그냥 넘어가고싶지는 않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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