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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 링크는 사고 경위 및 영상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은 10:0으로 무과실로 답변해주셨습니다.
상대차량은 8:2 주장했고, 분심위 결과는 9:1 나왔습니다.
무과실 주장하기 위해 소송까지 가려하는데, 일단 보험사에서 자기들이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미덥지 않습니다.
과실 나눠먹기 때문이겠지만, 사고 초기부터 10:0 받을 의지가 전혀 없어보이더군요.
오늘 상대차량 보험담당자랑 통화했었는데, 사고 초기에 저희쪽 보험 담당자가 9:1 얘기했었답니다... ㅎㅎ
이런 이유로 사실 보험사를 신뢰하기가 어려운데요,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하면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잇을까요?
한문철 변호사님같은 분께 의뢰하면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줄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변호사나 끼고 할런지조차 모르겠습니다 ㅠㅠ
참고로 오늘 상대측 보험사랑 통화했을 때, 20% 과실 잡은 이유를 물어보니
"차선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 7:3에서, 불법 유턴시도했으니 8:2다." 라는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이 내용 금감원에 신고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진짜 사기꾼(가해차량) 한명 땜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받네요...
분심위 결과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패소한다면 그 비용부담까지 져야
하기때문에 판단은 알아서.
결정을 뒤집지는 못할겁니다.
1심또한 분심위영향을 그대로 받고요
개인소송가시겠다면 항소심까지도 가셔야합니다
소송전에 어떻게든 무과실 받아내는게 좋긴한데...
이런사고 저도 났는데 보함사에선 10:0 대인없이 하자고해서 저와 아내가 다쳤는데 무슨소리 하는거냐고 해서
9:1하고 대인처리 하였는데 ....
저의사고는 상대편차가 중앙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1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금감원에 의뢰는 해 보세요
병원에 갔다 왔습니까?
이런사고 나면 무릎쪽에 오랫동안 아파서 정형외과(7일),한의원(14일)동안 병원치료하고 아내는 얼마간
가다가 효과없다하여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62조의 경우 고속도로등에서 유턴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인데
여기서 고속도로등이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합니다.
교차로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해당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을겁니다.
소송은 그누가 봐도 확실히 100%인데 과실 나눠먹기 한다 생각될때 가야지 안그럼 긴 시간 신경 엄청 쓰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택시 공제 조합....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시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 일단 금감원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소송은 뭐 하더라도 제가 하는거 아니니까 보험사 시켜놓고 기다려야죠 뭐... ㅠㅠ 당장 합의가 급하다기보다 괘씸해서라도 이렇게는 안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는데, 택시기사가 자기가 직진하는데 뒤에서 받혔다고 경찰서 신고까지한 에피소드가 ㅎㅎ 그냥 넘어가고싶지는 않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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