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친구가 집오는길에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떄문에 불가피하게 크게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오토바이쪽에서 폰보느라고 차를 늦게 인지 하였다고 과실 인정하였구요
대인접수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영상에서 오토바이입장에서 우측으로 피할수도 있었을텐데...공간이 있기에...
미끄러져서 그런건지...아니면 일부러 중앙선 넘었으니 좌측으로 와서 박은건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있는데... 볼떄마다 답답하네요...ㅠㅠ
영상은 20초 부터 보시면 됩니다.
쌍방 같은데요. 아니면 조금 불리할수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인정이 안되면 그냥 중앙선 넘어간 차량이 가해자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중앙선 넘어간 경우 11대 중과실만 안 걸린다는 것 뿐이지
가해자인 것은 변함없음
영상 보시면 배달하는사람 오토바이도 자기가 발로 차놓고
오토바이 배상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쌍방 같은데요. 아니면 조금 불리할수도.
오토바이는 냅다 달려서 중앙선 넘었으니 박은걸로 보이네요 저는ㅠㅠ
보험사에서도 처음에는 100:0이다. 가해자라고 했는데
좀 억울해서 금감원 민원 넣는다고 하니 7:3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추후에 지금은 6:4까지 나왔는데.. 참...아이러니하네요..ㅠ
ㅋㅋㅋ
보통 부딪히면 딥빡쳐서 개객갸~~ 내려 ~~~ 이러는데
툭 부딪히고 바닥에 자빠지네...
ㅋㅋㅋ 서있는 오토바이도 지가 밀어서 넘어트림~~
저 불법 정차 차량 한통속인지 함 봐야될거 같은데요. 이거 무과실 안나오면 앞으로 보험사기 치고 당길 사람들 많아 지겠네요.
저정도거리에서 멈추지도못하고 아무리봐도 이상한데
방지턱을 점프로 넘어가네 어처구니없다
계속 봐도 그냥 와서 박는것같음...ㅠ
계속 시간만 흐르고 있어요 ㅠㅠ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인정이 안되면 그냥 중앙선 넘어간 차량이 가해자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중앙선 넘어간 경우 11대 중과실만 안 걸린다는 것 뿐이지
가해자인 것은 변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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