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사고입니다 사고시각 40초입니다
설명) 편도 1차선 노란점선 중앙선으로 되어있는 도로입니다
블박차량은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려하는 와중에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블박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려다 추돌한 사고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구분해주실분?
지인사고입니다 사고시각 40초입니다
설명) 편도 1차선 노란점선 중앙선으로 되어있는 도로입니다
블박차량은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려하는 와중에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블박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려다 추돌한 사고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구분해주실분?
오토바이는 차간거리유지 않했나보네요
오토바이가 가해자 아닐까요?
급브레이크 밟으신것도 아니고...
후방영상도 올려보세요
노란점선에서는 추월이 가능하지만 뒤를 따르던 오토바이는 11대 중과실 위반 내용 중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려는 경우에는 추월하면 아니된다'에 해당이 됩니다.
앞차가 미리 깜박이를 켜고 좌회전 중인데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난 경우이므로 뒤 오토바이는
11대 중과실 위반인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뒤에서 때려박는건 정말 방법이 없죠...11대 중과실 위반은 빼박 입니다.
좌회전하는 블박차량도 중침처리가 되는지가 의문이네요
만약둘다 중침이라 치면 피해자도 형사책임이 있는지와 과실비율은 어느정도일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경찰을 부르진않았고 서로 크게 다치진않아서 연락처 교환후 헤어지긴했는데
사고당시에 오토바이분이 지인이 여자라 그런지 큰소리좀 쳤다는데 이부분은 감정적으로 좀 열받네요
이 사고는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이 되는 사고이므로 과실비율을 굳이 따진다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추돌한 위치) 넘은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이라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중과실 위반 가해자가 됩니다.
두분모두 큰 피해가 없다면 원만히 합의보시는게 좋겠지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면
법대로 진행하세요.
좌회전을 생각했으면 미리 뒤에 오는 차량,
오토바이도 확인했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핸들 돌리기 전에 한 번 더 확인
했어야 하고.....
블박님의 안전운전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오토바이의 과실이 80% 이상 이라고
생각하며 오토바이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사고는 안 나는 게 최선이라
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심 답글 감사합니다.
좌회전 하기전 깜빡이만 정상적으로 키셨다면 무과실입니다.
중앙선이 이어져있지않고 잠시끊긴거라면 무과실
만약 끊기지않은곳이면 6대4나 7대3 피해자
화면이 어두워서 잘안보이네요 도로 중앙선이요
깜빡이만 잘 넣으셨으면 무과실도 가능해보입니다.
블박 각도 좀 낮춰요.
트럭 지나가고 부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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