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걱정 안하셔도 될듯.
경찰이와서 교통지원해주는데 경찰에 맞겨야죠
모범운전자들이 나와서 하는걸 경찰로 착각하신게 아닌지?
걱정 안하셔도 될듯.
/> 워워 진정하시구요. 운전면허는 당근 있으니 걱정 붙들어 메시구요. 다음부턴 좀 알아보고 댓글을 다세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전문개정 2013. 6. 28.]
이게 보배수준이군요???
수신호자가 그냥 일개 공사장관계자면 그냥 본인책임...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넉넉잡아 한달만 기다리면 될걸ㅎㅎㅎ
고소가자 견찰도
경찰답네요
이럴땐 도망도 안가요.
칼들고 운전해야할듯.
저 공사장 아저씨 말고요.
음주, 과실여부 상관없이
중앙선 침범이라고
가해자로 지목하여 시비터는 견찰 말하는겁니다.
이걸 궂이 시비터는 님은 어느 병원 가시면 될까요?
여기서 경찰공무원등이라 함은 업무를 수행 중인 교통 경찰, 모범 운전자, 군부대 이동 시의 군헌병을 말합니다.
즉 모범 운전자가 수신호 하는 것은 지시에 따르시면 되나 공사장 인부의 수신호는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장 인부의 수신호로 사고시에는 사고가 나면 수신호한 인부의 과실이 조금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도 책임 발생하므로 참고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펌
여기에 조금 더 붙히자면...저렇게 한쪽을 아예 막고 작업하는경우...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모범운전자나 경찰의 도움으로 인력지원을 받아야 하는데...공사장에서 귀찮다고 그냥 인부로 수신호 하게 해서... 사고시 책임은....
찰
나머지 인부들이 경광봉 들고 있으면 대충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전직 건설업종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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