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포르쉐 카이엔 차량과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 상황 설명
저는 2차선에서 도로 제한속도 80km 이내인 77km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4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포르쉐 차량이 갑자기 3차선으로 들어오고 2차선으로 들어오려 하길레
제가 방어운전으로 1차선으로 차선을 옮겼는데요.
그런데도 해당 포르쉐가 계속 밀고 들어오면서 유턴을 하는 움직임으로 1차선까지 들어와서
순간 클랙션을 울렸지만 결국 포르쉐가 저희 차량 조수석쪽 휀다와 조수석문쪽을 박고 가속도로 인해 뒷휀다까지 움푹들어가면서 파였습니다.
당시 출장하신 보험사 출동요원분도 상대가 확실히 유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사고 난 곳 앞에 음식점 사장님이 사고를 목격하셨으며 cctv에도 저장되었습니다.
저희 차에는 저 포함 4명이 타고 있었으며 동승자 대부분이 통증과 일부 구토 증상이 있어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가서 ct 및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일단 내출혈 등의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경과를 지켜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과실상계가 100:0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인데요. 저는 제한속도도 지켰으며 상대방 차량을 피하기에는 상대가 유턴하듯이 1~3차선에 걸쳐 가로로 막고 있어서 피할 곳이 없어서(직진 신호라 반대차선에서도 차가 오고있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했다면 차량 충돌로 죽을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잘못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100:0이 나올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일단 피해자는 저희인게 확실하지만 과실이 10%이라도 나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차량도 구입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제 운전 경력은 4년 가량 됬습니다) 심지어 상대 차량이 포르쉐라 수리비가 저희 차량(니로)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많을텐데 과실상계 10%라도 매우 많이나오고 이후 보험료도 많이 오르게 될테고 동승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렌트카 비용과 기본적인 병원비는 받고있지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이외에 1년도 안된 차량 중고가 손해비, 정신적인 충격, 이후 치료비에 대한 보상 등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아래는 사고 후 차량 손상 상태 사진입니다.








































보험사 개소리하면
1.금감원 민원 협박
2.금감원 민원 ㄱㄱ
3.소송 협박
4.실제 소송 ㄱㄱ(분쟁위 절대 하지말것)
보험사 개소리하면
1.금감원 민원 협박
2.금감원 민원 ㄱㄱ
3.소송 협박
4.실제 소송 ㄱㄱ(분쟁위 절대 하지말것)
과실은 100대0에 한표 던집니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안하면 분심위 가거나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그런 경우에 분심위는 가지 않는게 좋으며,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개소리하면요 상대방 차로 연속 변경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 변경한거 왜 추가 안하세요 ? 라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100:0을 많이들 말씀해주셔서 제발 그렇게 됬으면 좋겠네요 ㅠㅠ
그리고 정황성 급차선 변경할 이유가 없이 빼박 유턴인거 같은데 그것도 밀어부쳐볼려구요 ㅠ
눈은 악세사리가 아니란다...영상잘봐라....저기선 뉴턴할 생각하면안되는거란다...
그래도 영상 다시 돌려보니 거의 3초안에 벌어진일이라
제가 만약 급정지를 하더라도 가속도로 인해 결국 박게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ㅠㅠ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런거 확인도 안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ㅠㅠ
후회됩니다.
운전자(여성)분은 내리시지도 않고 옆자리 남성분이 내리셔서 말 나눴는데 왠지 안내린 이유가 음주 때문인가 의심되기도 하고...
뭐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 증거는 없겠지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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