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분게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법유턴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고내용첨부:올초 명절인2월18일 오후 김포 고산후161번길 창신초등학교근처 우성타운에 거주하시는
이모님께 인사차 가는중에 차량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고당시 상대방운전자는 여성분으로,저도 당황하였지만 상대방은 더욱
당황하였고 그쪽은 부부동승인듲 하였습니다
저는 제처,간난아이 딸,어머님이 타고 있었습니다.모두들 당황하였고 어리둥절 하고있었는데
사고차량에서 내리신 상대운전자인 여자분이 자기는 보험회사에 17년 근무하였지만
이런일은 처음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쌍방보험회사에서 현장에 나와 사고수습을 하였고
그후 보험회사간 서로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4월1일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계 “김정명”경사 분이
제게 전화가걸려와서는 2월18일 사고에 대해 전화상으로 제가 불법유턴
으로 사고가 났다며 모든 것이 저의과실로 의심된다며 일방적으로 왜? 거기서 불법유턴을 하냐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사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정명 경사분게서 상대차량의 블랙박스영상을 보았을 때,
김정명 경사분의 본인생각으로는 그렇께 판단되었다며,또한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았으니
제게 경찰서로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하였습니다.
그렇타면 저의 가족인 어린저의 딸은 아주심한 상태였는데도 보험사의 처리만
밑고 입원을 말렸는데,상대방이 병원에 잠시입원하였다하여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면 그건 저로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일수 밖에없으며, 교통사고라면,특히 접촉사고는
늘~쌍방과실이 존재하는데, 많은시간이 지난후 상대방입장의 일방적 이야기와
상대차량의 블랙박스영상만으로만,제게 모든잘못이 있다고 추궁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그리하여 지정한 날자에(2~3일내) 경찰서로 출두하여,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공무집행방식과,-사회생활을 하는 제게는 어떤 사유도 묻지않은채
출두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고날인 상대운전자인 여자분의 말대로 보험회사에서 17년간 근무하였다는
당당함과,~교통계 “김정명”경사님,이야기대로 모든 정황상 과실이 제게
있다고,이야기하는 당당함이(어떻케 조사도 않하고 단정성발언과추측성발언을 하는지?)납득이 가질않습니다.
어쩌면 어떤큰힘이 이런상황에서 저를 아주작게 만들고 ,지금상황이 너무납득이 가지 않아
제사연을 전하오니.대한민국의 정당한 국민으로 삶이 부끄럽지 않토록
처리하여 주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모님댁에 방문전 이모님과의
문자 내용과 사고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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