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자전거와의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측으로 진입중에 자전거를 탄 아주머니가 우측 옆면을 박으셨습니다.
일단은 편찮으시면 연락달라면서 명함을 드리긴 했으나, 정말 억울함감이 있어 영상올려봅니다.
해당 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얻고자 함은, 되도록이면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자비로 수리하려고 하나, 아주머니께서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당하신적이 있다고 말씀하신게 있어 혹시 몰라 올립니다.
사고는 시작과 동시에 거이 발생합니다.
* 2/23 내용 추가
다른차량의 번호판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화질을 낮췄습니다.
또한 자전거 아주머니께도 연락이 왔었으며, 대인접수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셨고, 저도 역시 모 아니면 도 라는 심정으로 치료 이후 차량 수리비에 대한 과실비율까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나니 괜찮다고 하시네요.
일단 차량 운전에 있어서 매번 주의해야 한다는건 인지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쉽지도 않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니, 아쉬웠던 부분도 보여집니다.
뒷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역시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동영상과 내용들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유사한 사고를 당하신분께 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유지합니다.
일방통행길 에서 역주행 자기가 혼자 넘어져서 긁고가도 과실나오는 개같은법이에요
그런 점에서 정말 더러운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무과실이 안나오면 상대는 분명 대인접수를 할 테니까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게 현실이지요.
그러다보니 더러워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구요.
"아줌마 그렇게 계속 타고다니다가 난폭운전하는 사람과 만나면 당신 죽어요. 가족생각은 하셔야지요. 죽고나면 아무소리도 못하는게 현실이에요."라고 지적하는게 최선이더군요.
그리고 저기에 보행자용 신호등 설치해달라고 민원 넣어야 할 것 같네요.
건널목 보행자 건너고 있는데... ㅎㄷㄷ
자전거 잘못이 없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영상을 보니 우측에 대기하는 흰색차량 때문에 좌측으로 갔다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네요.
저곳이 법적도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편도 1차로인데 우측차량이 지나가고난뒤 본인이 지나갔어야 하고요..
영상으로봤을땐 우측 대기차량을 피해서 중상선을 넘어 지나갔을꺼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보행자가 지나가고난뒤 갔어야 합니다.
일시정지선도 있고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하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났을때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역주행하여 주행한 자전거 잘못도 있지만 본인잘못도 있다는점 명심하세요..
그리고 세상에는 절대라는건 존재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일단 억울한 부분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난 뒤에 차량을 움직였다는 부분을 좀 해명하고 싶구요..
혹시나해서 앞부분도 올립니다.
건물을 나가면서 신호가 바뀌고 이후에도 대기를 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빠르게 장소를 이동하려다 보니 마음이 급한것도 있었습니다.)
법만가지고 잘못을따지기엔 세상이 좀 그런것 같습니다.
법을 지켜야 하지만 어쩔수 없는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전거가 법적으로는 차로 구분되어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보행자에 좀더 가깝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안전 운전하시고..
좋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한 소리도 참 길게 써놨네
고로 자전거 역주행
자차후 구상권청구하세요.
소송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님이 연락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ㅋ
그런 점에서 정말 더러운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무과실이 안나오면 상대는 분명 대인접수를 할 테니까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게 현실이지요.
그러다보니 더러워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구요.
"아줌마 그렇게 계속 타고다니다가 난폭운전하는 사람과 만나면 당신 죽어요. 가족생각은 하셔야지요. 죽고나면 아무소리도 못하는게 현실이에요."라고 지적하는게 최선이더군요.
그리고 저기에 보행자용 신호등 설치해달라고 민원 넣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역주행이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구여....저런 상황에서는 무과실은 어려운부분일까요?
자전차 = 차 , 차량 차로인 중앙차로주행 - 자전차는 길 가장자리로 다녀야할건데..역주행은?
교차로 진입을 전방주시 태만이하고 서행이나 일시정지 없이 길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차로로 진입, 신호위반...?. 자전차 교차로주행방법이 별도로 있슬건데..
자전차가 교차로진입을 전방주시하지않고 서행이나 일단정지없이 신호위반하고
중앙 차로로 슉하고 오리라?고는 예상도 못하고
후방이라 보이지도 않으니 사고를 피할 수도 없고..
판사의 눈으로 봤을 때
1. 사람들이 건너고 있다.
2. 자전거가 사람이 건너는 타이밍에 건넜다.
3.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네. 만약에 옆에서 사람이 뛰어왔으면 피할 수 있었을까?
4. 못피했을 것 같네. 과실2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무과실판결이 나오는 등 점점 상식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보수적으로 예전 판례에 비추어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더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과실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소송갔을 때 판사가 무과실을 낼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라면 소송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횡단보도신호가 있어서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면 소송 갈 껍니다.
이길 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할테니까요. 소송시 어필할 수도 있구요.)
자전차는 차.
찾아보니... 자전차는 교차로 건널때 직각주행= 훅턴 을 해야- 중앙차로를가는게아닌 직선주행하여 앞교차로를 주행하여 건너고 다시 잠시 정지후 거기서 신호받아 다시 교차로를 직선주행으로 [90도?] 건너는 방법...훅턴이라고 하는군요.
사고는 자전차의 교차로 통행방법 미준수, 일단정지나 서행도 안함. 전방주시도 안함.. 차 파손부위 수리시 ..
차와자전차가 과실을 나눈다면 ...차는 대부분 보험으로 , 자전차는 보험이? 어떠한지 ....
9 : 1 또는 10 : 0 아닐까? 상상 합니다.
예 그렇지요 공감합니다.그럴 경우도 ...
일방통행길 에서 역주행 자기가 혼자 넘어져서 긁고가도 과실나오는 개같은법이에요
케파도 재섭네예
보험사가 설렁설렁 하려고 한다면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넣을꺼라고 하세요.
이런건 대물,렌트 무조건 받아야합니다
자전거 100%
신호위반과 역주행
보이지도 않고만 옆에서 저리 쌔리박노
차대차 사고
블박 잘못 없음
자전거 역주행
지가와서 박는데 어찌 피하라구....
예상치못한 차대차 사고입니다.
자전거 100일꺼 같네요!
자전거 과실 100프로입니다.
역주행이구요 이것만해도 100프로 횡단보도 건넛다고 치더라도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가야합니다. 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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