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bba 한 달에 몇 건 해서는 못먹고 살아요~ 글처럼 간단한거 말고 일반적 소송은 300부터 시작인데 소송서류 법원에 넣을때 인지대가 100정도 된다고 알고 있네요. 임대사무실이면 임대료도 내야지, 사무장이랑 업무보조하는 직원의 월급도 줘야지~ 가끔은 의뢰받은 사건이 딴지역에 배당되어 있으면 딴 지역으로 재판하러 가야하고요. 생각보다 나가는 비용도 적지가 않습니다.
@뛰뛰빵빵이요 취득세 창구에서 근무중인데요..
상속 취득하면서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맨몸으로 와서 이것저것 설명해주려다보면 수명 많이 쥬는 느낌 납니다.
그런 분들중 또 설명을 해줘도 들을려고 하지 않고 본인생각만 고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설명도 몇번씩 반복하게 되구요.
국민채권도 준비하시라고 했더니 나중에 필요없는데 사라고 했다고 욕만 먹고.. ㅜㅠㅠ
변호사를 제외한 세무사, 감평사, 법무사, 중개사 등에 일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시간 여유가 있어 거의 대부분 인터넷 찾아가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처리한 적 있었습니다..
그 때 드는 생각이 '하는거 없이 존나 받아쳐먹네'였죠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 딴건 알겠는데 지들끼리 담합해서 비싼가격 정해놓고 바쁜 현대인들 눈팅이나 칠려하고..
인생이 걸린 소송이라면 변호사들은 얼마나 해쳐먹을지..
다 상속포기 하면 사촌에게도 빚은 넘어갑니다. 그러니 형제분중에 한분이 한정상속 신청 하셔야 채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나머지 형제분들은 본글 쓰신분도 상속포기 하듯이 형제,자매 모두 모여 의논 하셔서 빨리 결정 하셔야 할겁니다. 무작정 기다리다간 이의제기 기한 만료되면 빚을 떠안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소극재산(부채), 적극재산(상속재산) 목록을 본인이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며, 행여나 망자분의 상속재산중 부동산재산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재산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이후 법원측에서의 심판청구 결정문을 받게 되시면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신문사에 공고를 올리셔야합니다. 공고기간은 대략 2개월 가량 이며, 공고비용은 10~50만원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세무서/등기소 가면 민원인 삼담해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혹은 외부 법무사) 친절하게 (사람 따로 조금은 다름) 상담해 줍니다. 인터넷으로 기본 지식 좀 가지고 본 상담 몇 번 하면 증여-상속-등기 이런 거 스스로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단 시간은 당연히 소요됩니다만 법무사 통해도 비용도 그렇고 어차피 필요한 서류는 내가 전부 가져다 줘야 되서 별로 도움도 안되는 듯 하더라구요)
변호사가 직접 억울한사람이나
단체 찾아서 보상금 씨게 땡기고
자기도 땡겨갈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위층만 해먹고 도망갈수 있게 해온 세월이
길어서 힘들듯....
가장큰 문제가 전관으로 해쳐먹는것
공무원 붙잡고 신고할려고 하면
공무원 일못합니다.
중요한건 추후에 잘못신고했을시 가산세
문제도 있기때문에 공무원은 안해줍니다.
이러니 회계사무실가라 한것같은데요...ㅋㅋㅋ
할줄알면 본인이 그냥 하심되고 모르거나 귀찮으면 대리인 쓰는거죠...
상속 취득하면서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맨몸으로 와서 이것저것 설명해주려다보면 수명 많이 쥬는 느낌 납니다.
그런 분들중 또 설명을 해줘도 들을려고 하지 않고 본인생각만 고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설명도 몇번씩 반복하게 되구요.
국민채권도 준비하시라고 했더니 나중에 필요없는데 사라고 했다고 욕만 먹고.. ㅜㅠㅠ
하나하나 물어보는 경우임
이걸 상대하려면 세무서도 예약하고 일주일정도 대기표 뽑고 예약시간에 가야지
결정적으로 만에하나 잘못되었을경우 아까 ㅇㅇㅇ 공무원이 이리 하라던데요?
난 몰라요 시키는데로 했는데 잘못되었다하면 그 사람한테 책임지라하세요
남을 부리는 돈ㅇ ㅣ아까우면 님처럼 하는게 좋죠
그나마 법무사가 조금 저렴
상속재산분할소송이면 좀 복잡하죠.
변호사가 직접 억울한사람이나
단체 찾아서 보상금 씨게 땡기고
자기도 땡겨갈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위층만 해먹고 도망갈수 있게 해온 세월이
길어서 힘들듯....
가장큰 문제가 전관으로 해쳐먹는것
판결문 받으면 가족빚에서 해방
그 때 드는 생각이 '하는거 없이 존나 받아쳐먹네'였죠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 딴건 알겠는데 지들끼리 담합해서 비싼가격 정해놓고 바쁜 현대인들 눈팅이나 칠려하고..
인생이 걸린 소송이라면 변호사들은 얼마나 해쳐먹을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인데,
그러기엔 그정도 비용을 감수할 만큼 몸값 높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요.
수수료 너무 비쌈 ㅋ
등기 치는데 70만원...ㅠ
져희쪽은 자세하게 말하기는 너무길어서
간단하게 그쪽집과 무관한사이인데 호적상엮인
키워주신부모도아니고 얼굴도 모르는집 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관심도없고 검색도안하고 포기신청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 돈 전부아까운상황
한정승인 이게 모든곳에서 말하시는거더라고요
이글을 쓴 이유가 져도 열심히사는 서민중한명인데 아무리 자문을 구하려해도 다들 오로지돈 자세하게 나와있는곳은 없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사소한일은? 누구나할수있는데
쉽게 알려주는곳이 없어 비슷한상황분들에게 할수있다는걸 보여드리고싶어서 올립니다 이런일은 중학생도 할수있는일
이것도 기한이 있더라고용....20년인가?25년인가? 암튼 자동으로 사라져서 저는 안해도 되네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것 보다 세금 적게 나옵니다~도장값 이라는게 있어요~
양도세나 각종 세금 본인이 계산해보시고
맡겨보세요~보통 수수료 두배이상 깎입니다~
상속포기만하고 나중에 혹시나 져에게 채무가 넘어와도 다시상속포기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귀찮지만 그때가서 다시상속포기신청해야 하겠죠
사망을안시점에서 3개월 내라고하는데 그때 또다시 채무관련용지가 날라오겠네요 님도알아보심 쉽습니다 억울한일은 없어야겠죠 이참에 호적정리를 하려고하니 그건 진짜 복잡한거더라고요
내가 나라빚이있는데 내자식이 상속포기하면 내사촌동생이나 조카한데 빚이 간다고요??
이해가 안가네요...
200만원만 받겠습니다아~~
다만 한정승인은 소극재산(부채), 적극재산(상속재산) 목록을 본인이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며, 행여나 망자분의 상속재산중 부동산재산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재산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이후 법원측에서의 심판청구 결정문을 받게 되시면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신문사에 공고를 올리셔야합니다. 공고기간은 대략 2개월 가량 이며, 공고비용은 10~50만원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좋아요.
빚만 연좌죄여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자동으로 상속이 된걸로 봅니다.
법적으로 피상속인 즉 사망자 (배울때 피를 본사람은 죽는다 해서 죽은자)
민법상 상속순위는 배우자 그리고 아들딸이죠. 그래서 1순위에서 한정슨인하면 다 종결입니다.
1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민법상정해진 2순위자를 찾아갑니다. 피상속인의 부모에게로 가고.
이게 다시형제한테 가고, 이게 다시 조카한테로 가죠.
그래서 첫빠다로 1순위자들이 한정승인을 하면됩니다.
그럼 3명이 같이 한정승인 하느냐 하면 이건 귀찮으니..
1순위자 2명은 합의하에 한명한테 상속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고..
상속받기로 한 사람이 가서 한정승인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 되는걸로 압니다.
요즘은 검색이 잘 되고, 필요서류같은거 잘되어 있으니 기본만 체크하고..
정 어렵다 하면 변호사 말고 법무사 찾아가심 됩니다.
쟁점이 명확한건 변호사 말고, 하나하나 직접해서 법률적 지식을 쌓아두는게 좋습니다.
쟁점이 명확한데 혼자하려니 힘들다.. 그럼 법무사 찾아가심 됩니다.
논쟁이 필요할때 변호사를 찾아가는거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