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청주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캐디백 정리를 하는 도중 앞타석에서 스윙연습을 하시던 분이 백스윙을 하며 들어올린 드라이버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 사고로 이마가 찢어졌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동하여 4바늘을 꼬매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출혈이 심했고 가해자 분께서 곧바로 응급실로 따라오셔서 사과를 하고 가셨고, 치료 후 골프 연습장에 화재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병원비와 청구서를 보냈는데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 금액만 입금 해주겠다며 계좌번호만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던 동생은 경황이 없어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고, 사고 이후로 방문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동생은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꼬맸던 이마에는 흉터가 남았고, 찢어진 부위는 머리카락조차 자라지 않고있는 상태 입니다..
보험접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보내면 진행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습장 측에 보상진행을 위해 보험 담당자 연락처와 접수번호를 알려달라 요청하였으나 연습장직원의 연락처만 보낸후 통화해보니 치료비만 보상하겠다고 했고 치료비는 모두 동생의 자비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 후 8개월이나 지난 시점까지 어떠한 사과나 보상, 보험접수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동생 이외에도 타석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타석간의 간격이 매우 좁은 노후한 골프연습장이였으나 시설사용에 대한 주의는 없었고 안전사고가 몇회나 일어났음에도 시설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골프 연습장도 이 사고에 대한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듯이 굴면 도대체 동생이 받은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 알수가없어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드라이버 휘두룬사람이 배상해야된다고 민사가랍니다
골프장은책임없다고 판결받엇내요
가장 현실적인건 연습장과 타협으로 치료비와 약간의 위로금 정도일거 같습니다. 이전에 이런 사고 많았다라고 이야기 해봤자 피해자 연대가 안돼는이상 이야기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굳이 과실 비율을 따지자면 가해자5, 골프장 3, 피해자2정도이지 않을까요?
운전자 보험중 "일상생활 피해보상 " 리라는 항목을 가입해 둡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가입여부를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
우리 자녀가 실수로 남의 물건 파손시
일상생화중 실수로 상해시
심지어 우리집 수도가 터져 아래집 피해시 원상복구 보상도 해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