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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4.18 20:05 답글 신고
    배째면 찢어집니다.
    대물 요구해서 보상받으세요
    답글 0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2.04.18 20:51 답글 신고
    사고 신고도 해주고 부모에게 연락도 해줬는데 애들은 자전거 타다 혼자 넘어지기도 하는데
    저걸 가지고 대인 해달라... 참.. 애가 뭘 배울런지...
    답글 1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4.18 20:43 답글 신고
    블박 과실이 있으면 대인 해 주고 자전거 상대로 구상금 청구 하세요
    대물 부모가 토해내겠죠
    사업소 보내고 풀 렌트 가야죠
    답글 2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4.18 20:05 답글 신고
    배째면 찢어집니다.
    대물 요구해서 보상받으세요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4.18 20:43 답글 신고
    블박 과실이 있으면 대인 해 주고 자전거 상대로 구상금 청구 하세요
    대물 부모가 토해내겠죠
    사업소 보내고 풀 렌트 가야죠
  • 레벨 일병 질주름 22.04.18 20:5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헌대, 자차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는데 보통 이 경우
    수리비나 렌트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으로 지급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험접수가 안되어있다보니 난감하네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4.18 21:06 신고
    @질주름 일배책 접수해 달라고 해보세요
    애낳으면 보험 많이드니 있을겁니다.
  • 레벨 소장 유대박맛집 22.04.18 20:47 답글 신고
    저걸 누가 피해ㅜㅜ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2.04.18 20:51 답글 신고
    사고 신고도 해주고 부모에게 연락도 해줬는데 애들은 자전거 타다 혼자 넘어지기도 하는데
    저걸 가지고 대인 해달라... 참.. 애가 뭘 배울런지...
  • 레벨 일병 질주름 22.04.18 20:55 답글 신고
    스트레스받아 미치겠습니다.
    덕분에 오후일정 다 틀어지고 아무소리 안하면 차 파손도 경미하고하여 그냥 타려했거든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질주름 22.04.18 21:05 답글 신고
    앞유리에 속도가 보이겠지만 분명 횡단보도 진입 시 감속 하였습니다.
    저 어린이 아버지가 주장하는대로
    단지 내 횡단보도 진입 시 정차 후 주위를 살피지 못한 제 과실도 있다는 의견이시군요. (세상 누가 이렇게 운전합니까)
    좋습니다. 일방적인 무과실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명백히 피해자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고, 대인 대물없이 좋게좋게 넘어가려 했으나 보호자 요구가 황당하여 글을 올렸을 뿐입니다
  • 레벨 병장 환상특급 22.04.19 11:29 신고
    @질주름 앞유리 속도 보고 말씀드리는건데, 감속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26에서 24정도까지 내려간게 감속했다고 말씀하신다면... 23까지 간거도 살짝 턱 때문에 줄어든거 말고는 브레이크 밟았다고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저런 상황에서는 진짜로 무조건 거의 정차 수준으로 속도 줄이고 주위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 레벨 하사 3 역사를잊지말라 22.04.19 13:43 신고
    @질주름 모르시나봅니다 아파트 단지내 주행속도 현재 법적으로는 20이하 입니다
    그리고 정지선 위반 하셨으니 법적으로 가셔도 9대1은 받으실거구 과실1이라도 있으면 어쩔수없이 대인해줘야되니
    맘편하게 대인해주시고 대물도 수리 요구하셔서 받으세요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04.20 18:00 신고
    @질주름 뭐가 되었든 무과실은 없으니 그냥 보통 교통사고처럼 진행하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질주름 22.04.18 21:06 답글 신고
    제 차는 차량가액 600만원이라 불필요하다 생각되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ㅠ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제오 22.04.19 14:03 신고
    @질주름 차가 100이던 50이던 자차가 필요한거는 말도안되는상황에서 해결하는것에 도움을 줍니다
  • 레벨 중령 1 마코토 22.04.18 22:34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무과실은 힘들듯 합니다.
    도로는 아니라해도 횡단보도 이기도 하고, 일시정지 혹은 그에 준하는 서행은 하셨어야 한다고ㅠ보여집니다.

    어쨌든 과실따져봐야 7대3~6대4 피해자 정도일거고,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대인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보험사 통해서 과실부터 나누시고, 상대 대인은 접수해주시고, 대물에 관해서도 함께 청구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할듯 합니다.

    아이보험이나, 부모보험중에 일배책으로 보상받으실수는 있으나 선수리후 과실만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최대한 과실을 잘받아보시길..

    이래서 자차는 팔수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레벨 대령 3 먕쓰 22.04.19 00:36 답글 신고
    무과실 안나옵니다
  • 레벨 훈련병 crossmex7 22.04.19 03:44 답글 신고
    혹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게 영상파일 전달 가능하실까요? top0223@naver.com 입니다!
    차주님께서도 안타깝지만 무과실은 어려울 듯 합니다 ㅜ
  • 레벨 일병 질주름 22.04.19 05:00 답글 신고
    유튜브 개인채널 운영하시나요?
    채널명 말씀 주시면 확인 후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 레벨 소위 3 평범한직장인 22.04.19 05:22 답글 신고
    피해자맞습니다 만.. 과실은 20내지 30잡힐듯..
    서행은 아니네요 아이 치료비 해주시고 차 수리받으시면되요
  • 레벨 원사 3 르꼬끄스포르티지 22.04.19 06:40 답글 신고
    속도가 빨라보임
  • 레벨 원사 1 하거씨ㅂ 22.04.19 07:42 답글 신고
    님께선 자차를 가입안해서 해결이
    복잡하게 댔어요
    담부턴 자차 꼭 하세요
  • 레벨 중장 본태시 22.04.19 07:58 답글 신고
    대인접수 해줘야합니다.

    부모애게 차량수리비 청구하세요
  • 레벨 대령 3 playplay33 22.04.19 08:13 답글 신고
    흠... 댓글 길게 썼다 자차 없다니...
    할말 없네 ㅋㅋ
  • 레벨 소위 1 날샌다 22.04.19 09:13 답글 신고
    사고는 안타깝네요.
    아파트 내부의 방지턱 겸 횡단보도로 보이는데
    잠시 서시던지 좀 더 서행을 하시지요.
    아파트 내부에서는 아이들이 킥보드, 자전거, 달리기 등
    일반도로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닐텐데. 아쉽네요.
  • 레벨 중장 아크뷰 22.04.19 09:19 답글 신고
    엽에서 박는걸 어떻게 피해?
  • 레벨 소령 1 ch2709는좆두순 22.04.19 09:51 답글 신고
    법이 참 조까치예?
    옆구리 와서 처 박는데도 대인해줘야 되고예!!
    똥 밟았다 생각하세예~!!
  • 레벨 중령 1 짱소다 22.04.19 10:15 답글 신고
    이래서 방지턱은 천천히 넘어야...
    괜히 만들어놓은게 아닌데, 그냥 팍팍 넘어다니고...
  • 레벨 병장 봄날의춘심 22.04.19 10:19 답글 신고
    대인해주고 자동차 수리비 받아야죠 뭐... 안타깝네요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2.04.19 10:40 답글 신고
    단지내는 진짜 기어다녀야....
    자차는 내 잘못으로 인해 사고났을 때 필요하다고들 생각하시는데 그건 극히 일부고 보통은 억울할 때 쓰게되는거라 꼭 드세요. 주위에 널리고 널린 딸배들 거의다 무보험이나 책보라 사고나면 자차 쓸일 생김.
    교사블 눈팅해보시면 아실텐데 은근 무보험 차량도 많습니다. 업무상 회사차 몰던 20대가 알고보니 사장이 보험을 31세 이상으로 들어놨다던가...
  • 레벨 하사 2 더원일미리 22.04.19 12:25 답글 신고
    사고는 안타깝지만 속도가 좀 빨라보여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쌩쌩 달리는 사람 많더라구요
  • 레벨 병장 사라미다 22.04.19 12:28 답글 신고
    가장 말없이 끝내시려면 대인접수는 해주시고요 차량의 파손은 상대측 직계가족중 일상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에해당하는 특약에가입된 보험사 연락해서 대물접수하고 접수번호만 해달라고 하시고 일배상으로 처리받으시면 가장 나이스한듯합니다 요즘 보험에 특약으로 가족중 1인은 거의 들어들 있더라고요 경찰에서 자전거쪽이 가해자라 하니 당연가능하고요 가해자쪽 보험금이 상승하거나 하는 일도 없고 서로 불편할것도 없어보입니다 상대방 일배상 보험먼저 좋게좋게 확인해 보세요
  • 레벨 하사 1 닉넴머하지 22.04.19 13:40 답글 신고
    아이쿠..
  • 레벨 소령 2 나도쫌 22.04.19 15:35 답글 신고
    윗분들 댓글이 정답이 나온거 같은데요.. 물어보신 무과실은 힘들어보입니다. 일시 정지 또는 그게 준하는 속도가 아니잖아요.. 저도 전에는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가 우선이라 생각했기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더라도 내가 먼저 진입하면 나보고 멈추겠지 생각했는데 이런사고들을 접하고 개념에대한 글도 보고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운전자도 책임을 다했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 레벨 병장 지읒디귿 22.04.19 16:39 답글 신고
    자전거도 차니까
    차대차 사고로 나도 대인하겠다하고
    보험사통해서 자상으로 구상금 청구 시전은 안되나요??
  • 레벨 대위 3 라떼중독 22.04.19 16:39 답글 신고
    저렇게 대놓고 나 횡단보도요 천천히 가세요하고 방지턱+벽돌로 만들어놨는데도 감속 한 번 안하시네요
  • 레벨 소령 1 뎅뎅피아 22.04.19 17:44 답글 신고
    01. 방지턱 감속 하시는 게 좋아요. 안하셨어요.
    02. 아이의 잘못 맞아요.
    03. 상대가 상식 밖으로 나오면, 똑같이 대응하세요. 대물 접수.
  • 레벨 상사 3 평생공부중 22.04.20 03:41 답글 신고
    노외
    횡단보도 자전거 하차안함
    차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함
    기본과실이 6:4입니다
  • 레벨 훈련병 원유희 22.04.22 04:12 답글 신고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아파트 단지내 사고 아이 부모 입니다.
    방송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어 사고내용을 간략
    하게 정리 하여 보냅니다.

    경찰서 방문 사고 동영상 확인을 하였고 경찰조사관도 사고 지역이 어린이 보여 구역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일방적인 도로교통법 미적용으로 이야기를 하니
    저도 동영상 제보를 할까 하다 차주분이 먼저 제보 하니 고맙게 생각 합니다.

    사고 위치는 진산초등학교에서 50m 내 413동 414동 앞 단지내 횡단 보도 입니다. 수시로 방과후 학생들이 통행하는 진산 초등학교 정문 병설 유치원에서 413동 414동 아파트 사이길을 통과 410동 방향으로 아이들이 수시로 통행 하는 통로 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담벼락 또는 정문에서 거리에 따라 행정기관이 지정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차주와 통화시 본인도 차대차 사고라 제가 대인 접수 이야기를 하자 본인도 피해자라며 차량수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고 저또한 아파트 단지내라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지 확실이 잘 모르고 차주는 대인 접수관련 전혀 맘이 없으셨고 그로 인해서 사건이 복잡해서 경찰신고 사고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주님하고 통화시 느낀 점은
    아파트 단지내이고 차대차 사고이고 경찰관 도착후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횡단보도 일시정지 근처 초등학교내에 아파트 단지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를 경찰관도 잘 인지를 못한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부를 하신듯 합니다.

    차량과 자전거 사고로 인해 아이가 어느곳이 아픈지는 의사가판단 하지 경찰관 또는.그외 사람들은 판단 하기
    힘들듯 합니다.

    사고 횡단 보도는 아파트 단지내 초등 고등 학생들이 단지내 가로질러 갈수 있는 유일한 통학로 입니다.

    당일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시속 20~30km 로 주행 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아이가 더빨리 가로질러 횡단 보도를 통과하거나 차량이 방지턱을 무시하고 넘어 간다면 더 큰사고가 날수 있는 지점입니다.

    유투브 방송에서 단지내 횡단 보로 외에 초등학교로 통학할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점과 당연히 아파트 주민이면 학생들이 통학 할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점을
    감안 한다면 당연히 서행 일시정지가 맞다 생각 합니다.

    해당 사고지점의 위치를 첨부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원유희 22.04.22 04:13 답글 신고
    제가 처한 상황이 답답하여 유튜브 한문철tv와 보배드림 게시판에 제보하였습니다.

    영상은 13분 3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먼저, 아이 상태는 현재 어떤지요?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선생님께서도 운전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해당 상황에서 정지 후 출발이 아닌 서행을합니다.

    가, 피해를 떠나, 과실의 크고 적음을 떠나,
    횡단보도에서 정차 후 주위를 살피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니 무과실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일부 과실을 인정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선 차대 차(자전거) 사고에서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통행 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 주위를 살핀 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닌 자전거를 끌고 가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고 후 아이의 외상이나 상태를 볼 때, 아이가 심각한 후유장애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엔 대인 접수를 거부한 것 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생각이 같습니다.

    심각한 중상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면 응당 대인접수를 통해 진료비를 부담해 드렸을 것입니다. (이는 과실여부를 떠나 인지상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제 차량의 파손이나 저의 목 부상 상태에 대해선 언급을 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현재 만성 거북목 통증으로 인해 꾸준히 정기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아이가 다친 부분에 관해선 저 또한 유감입니다만,
    같은 아파트 입주민끼리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이 이상 일을 크게 키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인접수 의사를 철회하신다면 저 역시 제 차량의 파손이나 사고 이후 저의 몸상태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충분히 생각 정리 해보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추돌로 몸이 아프시다 하네요....
    법적용이 안된다 판단 . 누가 가해자 피해자 인지 알수가 없네요
  • 레벨 훈련병 현성아빠ㄱ 22.04.22 07:11 답글 신고
    자전거가 차를 추돌해서 많이 아프시겠네요 ㅋ
  • 레벨 훈련병 현성아빠ㄱ 22.04.22 06:30 답글 신고
    단지내 서행은 당연한거고
    서행이란 속도가 아니고 바로 정차할수 있는 속도가 서행입니다.
    지나간걸 못봤다? 그게 문제 같네요
    자식가진 입장에서는 아이가 다쳤는데 대인접수는. 당연한거 같네요
  • 레벨 상병 zzps2000 22.04.27 13:11 답글 신고
    글쓴이 닉이 왜 저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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