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려고 하다가 후측면으로 박은 사고이고, 방향지시등 안켰고. 뒤에서 옆으로 갑자기 박은거라 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과실 0을 주장했고, 계속 상보가 9:1 주장하면 소송까지 갈 생각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물 담당자가 상대방은 차 안고친다고 하니까 공장이랑 협의해서 (공장에 돈 더 주고) 저희쪽 차만 고치고, 무과실 처리로 등록해주겠다. 사고건수할증과 할인 할증 모두 내년에 적용되도록 하게 하겠다. 하고 대물은 마무리 되었고.
대인도(남자친구와 저) 합의금 받고 모두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보에서 전화와서는 과실이 9:1로 처리되었고 대인 10프로 있으니 남자친구 합의금+병원비의 10프로를 내라는것 아니겠어요?!
대물처리 담당자가 무과실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대인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보 직원이 남자친구는 제 3자이고, 대물 처리 담당자가 무과실 안내할때 옆에 동승자가 있었던걸 깜빡했다고 한다. 근데 대인은 9:1로 처리가 되었고, 어쨋든 저희쪽에 과실이 있으니 10프로는 내셔야 하거나, 아님 대인 3년 할인 유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없고 기막혀하고 있으니.. 우보직원이 하는 말이 대물, 대인 모두 초기화하고, 분심위가서 재판 받아야하는데 그럼 9:1 , 8:2 이렇게 나올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거 금감원 신고해도 되는거죠?
우보에서 잘 못 안내한 내용에 피해받고 있고, 안 내도 될 돈이 생겼으니 금감원에 민원 넣을때 우보쪽의 오안내 및 문제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와,,,참 난감하네요,
마무리 안되었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고 싶네요,
대인포함 100:0이었다가 갑자기 9:1로 바꼈다는 말인가요
남자친구는 가족 아닙니다.
아님 안과 가보시던가!
영상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민원 접수 되는 순간 보험사 것들 피곤 해 지는데 합의점 찾겠다고 바로 연락와서 징징 댈꺼임.
저렇게 박는걸 피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 받을 땐 좋았지..
과실비 다툼은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세요.
합의금 받은거 모아 10% 환입하는게 편할거 같기도함.
치료 별로 안받았으면 얼마 하지도 않을텐데
300정도 치료/합의금 받았으면 30만 환입하면됨
와,,,참 난감하네요,
마무리 안되었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고 싶네요,
이제 보이네요.
민사 분쟁인 과실 비율 분쟁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분쟁이기보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 lagaan님께서는 개인간의 민사분쟁에 9:1로 합의를 하신 것이지요. 상대 대물 비용을 보험사에서 준것일뿐 무과실이 아니지요. 민사분쟁에 무과실을 받는 방법은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와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민사분쟁에 정부기관인 경찰서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해결을 요청하실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개인간 민사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과실분쟁 상담건에 대하여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안내하고 잇지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민간심의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험회사(또는 공제사)로부터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자비용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이 완료될때까지 보상 처리가 지연되므로 소송비용 및 승률 등을 심사숙고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승자 대인은 과실 상계 하기에 9:1로 합의한 lagaan님께서 동승자 대인비용 10%를 주셔야 할것이지요.보험사의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신다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요.
강.력 대응 하세요!!
도움필요하면 도와드겠습니다.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가세요.
한문철TV에서 간혹 들리던 개짖는 소리가 생각나네요.
해결 안되면 소송 고고
소송 & 금감원~ 고고~
1. *진단서* 들고, 경찰 신고.
2. 보험사 부당과실로 금감원 민원 -> 사고 처리 완료 될때까지 절대 민원 취하금지.
보험사들 과실 나눠먹기
보험사들 과실 나눠먹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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