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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4.18 17:47 답글 신고
    네 영상없는 소설 잘 봤습니다
    대인포함 100:0이었다가 갑자기 9:1로 바꼈다는 말인가요
    남자친구는 가족 아닙니다.
  • 레벨 간호사 lagaan 22.04.18 17:53 답글 신고
    소설 아닌데요. 영상이 정상적으로 안 올라가서 지금 올렸습니다.
  • 레벨 원사 1 수구꼴통개씨래기 22.04.19 13:07 답글 신고
    제대로 다시 보시던가 하이소!!!
    아님 안과 가보시던가!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2.04.18 17:50 답글 신고
    ?
    영상
  • 레벨 소장 에프킬라리퀴드 22.04.18 17:51 답글 신고
    보험사 하는 개소리 무시 하고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민원 접수 되는 순간 보험사 것들 피곤 해 지는데 합의점 찾겠다고 바로 연락와서 징징 댈꺼임.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4.18 17:52 답글 신고
    이걸 과실 잡아요? 정신 나갔네
  • 레벨 대위 3 호박에줄긋다 22.04.19 21:25 답글 신고
    과실잡힘 호갱 되는거죠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2.04.18 17:54 답글 신고
    보험사 호구 테스트 너무 심한데요
    저렇게 박는걸 피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2.04.18 17:56 답글 신고
    말로야 뭐 다 무과실이지...
    돈 받을 땐 좋았지..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4.18 18:01 답글 신고
    맞는 말인데...
    과실비 다툼은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세요.

    합의금 받은거 모아 10% 환입하는게 편할거 같기도함.

    치료 별로 안받았으면 얼마 하지도 않을텐데
    300정도 치료/합의금 받았으면 30만 환입하면됨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4.18 18:01 답글 신고
    이 영상은 무과실 나오는게 맞아 보입니다.
    와,,,참 난감하네요,
    마무리 안되었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고 싶네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2.04.18 18:04 답글 신고
    영상이 보이십니까......
    이제 보이네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4.18 18:12 신고
    @짱소다
  • 레벨 병장 stoa 22.04.18 18:06 답글 신고
    무과실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2.04.18 18:13 답글 신고
    호구테스트 중인 듯.
  • 레벨 원수 케구오너 22.04.18 18:19 답글 신고
    무과실... ㅡㅡ;;;
  • 레벨 준장 영의정 22.04.18 18:27 답글 신고
    옆빵 무과실이죠
  • 레벨 훈련병 개수작떨지마 22.04.18 18:30 답글 신고
    lagaan님의 글에 달린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식한 녀석의 댓글은 무시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것입니다.

    민사 분쟁인 과실 비율 분쟁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분쟁이기보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 lagaan님께서는 개인간의 민사분쟁에 9:1로 합의를 하신 것이지요. 상대 대물 비용을 보험사에서 준것일뿐 무과실이 아니지요. 민사분쟁에 무과실을 받는 방법은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와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민사분쟁에 정부기관인 경찰서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해결을 요청하실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개인간 민사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과실분쟁 상담건에 대하여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안내하고 잇지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민간심의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험회사(또는 공제사)로부터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자비용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이 완료될때까지 보상 처리가 지연되므로 소송비용 및 승률 등을 심사숙고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승자 대인은 과실 상계 하기에 9:1로 합의한 lagaan님께서 동승자 대인비용 10%를 주셔야 할것이지요.보험사의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신다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4.18 18:31 답글 신고
    옆 뒷빵인데 무슨 과실이 있을까요? 당연한 100:0 이고 상대가 개소리하면 소송도 가고 FM 대로 해야죠. 경찰신고, 사업소입고, 병원치료, 렌트카, 합의금까지. 개소리에는 개소리에 대한 응징을 해야 합니다.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2.04.18 18:32 답글 신고
    킹받네여!!! 무과실!!
    강.력 대응 하세요!!
  • 레벨 중장 C앗 22.04.18 18:47 답글 신고
    도대체 그 과실이란건 어디에 있는건가요? 민원 꼭 넣으세요. 취하하지마시고요. 다시 접수 안됩니다.
  • 레벨 소위 1 보너스주세요 22.04.18 19:18 답글 신고
    호구인지 아닌지 간 보고 있습니다,,, 요런건 소송가도 할말없습니다,,, 덤으로 사고 접수해서 벌금벌점도 먹이세요
  • 레벨 중장 민증 22.04.18 20:02 답글 신고
    10:0 나와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저걸 누가 피할 수 있죠?
  • 레벨 중사 1호봉 히어로7 22.04.18 20:24 답글 신고
    무과실 과실10프로? 개소리 말라고 하시죠
    도움필요하면 도와드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2.04.18 20:27 답글 신고
    무과실 사고를 과실잡는다니...;; 얼른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중령 1 마코토 22.04.18 22:48 답글 신고
    무과실.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가세요.
  • 레벨 이등병 빵조 22.04.18 23:03 답글 신고
    보험사 심하네 이걸 과실잡네
  • 레벨 소위 3 평범한직장인 22.04.19 05:43 답글 신고
    대인없이 대물 100해주겠다는야기 아닌가?,,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22.04.19 08:47 답글 신고
    저런 보상 담당자가 있으니 보험사들이 욕먹지.
    한문철TV에서 간혹 들리던 개짖는 소리가 생각나네요.
  • 레벨 소령 1 나훈오 22.04.19 10:23 답글 신고
    호구잡혔네요. 분심위는 판결기구가 아닙니다. 그냥 분심위 말고 바로 소송가자고 하세요. 이걸 과실...ㅎㅎㅎ 금감원 민원은 이때 써야죠.
  • 레벨 중위 3 강백호V 22.04.19 10:31 답글 신고
    보험사 개소리 아닥하라 하고, 민원 넣으세요.

    해결 안되면 소송 고고
  • 레벨 상사 2 미오군 22.04.19 10:36 답글 신고
    무슨 운전을 저 따위로.....옆빵은 무과실 입니다.
    소송 & 금감원~ 고고~
  • 레벨 상병 뭉이짱 22.04.19 12:02 답글 신고
    실패한 칼치기를에 무슨 과실운운하는지?

    1. *진단서* 들고, 경찰 신고.
    2. 보험사 부당과실로 금감원 민원 -> 사고 처리 완료 될때까지 절대 민원 취하금지.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2.04.19 12:39 답글 신고
    아구창을 찢어버려야 겠네 뭐 심심하면 과실1이래
  • 레벨 대위 3 다이어트앤콜라 22.04.19 12:41 답글 신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실패한 칼치기 ㅋㅋㅋ 대인대물 어떻게 넣든지 100프로 과실입니다. 금강원 민원부터 시작해서 담당자 통화 후 샤우팅 몇번 해주고 다 필요없으니 소송가겠다 하세요. 븅심위는 절대 비추요.
  • 레벨 원사 2 대그파 22.04.19 12:56 답글 신고
    무과실
  • 레벨 원사 3 언제나방긋 22.04.19 15:17 답글 신고
    이건 누가 봐도 무과실입니다.~
  • 레벨 소위 1 라비뚱달려 22.04.19 15:47 답글 신고
    근데, 우보가 뭔가요?
  • 레벨 원사 3 인생폼나게 22.04.19 16:58 답글 신고
    우리보험사
  • 레벨 중장 본태시 22.04.19 21:34 답글 신고
    무과실

    보험사들 과실 나눠먹기
  • 레벨 원사 3 나서른 22.04.20 09:00 답글 신고
    무과실

    보험사들 과실 나눠먹기(2)
  • 레벨 중위 2 벗꼬깔콘 22.04.20 13:49 답글 신고
    호구 간보나
  • 레벨 간호사 lagaan 22.04.20 16:53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금감원에 민원 넣었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ㅜㅜ
  • 레벨 소령 1 나훈오 22.04.29 16:07 답글 신고
    보험사와 통화한 내용 다 증거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처음에 보험사에서 '무과실' 처리 얘기한 부분요...정확히 '무과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두루뭉수리하게 얘기한걸 무과실로 들으신거라고 판단할 겁니다. 애초에 100:0 사건을 호구잡아보려는거 같습니다.
  • 레벨 간호사 lagaan 22.04.29 22:01 답글 신고
    우보쪽에서 요구한 돈을 일단 입금했습니다. 그 후, 우보쪽에서 오안내한 내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금감원에 민원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대물센터장이 남자친구한테 전화해 사과와 함께 민원을 취하해주면 입금한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사고난 순간부터 전 양쪽 보험사와 통화한 내용은 녹음 및 메모를 해놔서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시 다시 싸울 생각입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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