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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피그말리온L 22.04.20 02:36 답글 신고
    가족 중에 무보험차상해 담보 가입되어있는분 없으신가요? 가족 중에 가입되어있으신 분이 있으면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슈르젠 22.04.20 06:24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일단 치료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시기도 하시고 마른하늘에 벼락 맞은듯 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 레벨 소위 2 피그말리온L 22.04.20 13:36 신고
    @슈르젠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으시면 치료비를 먼저 보험사가 내어주고 후에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하면서 대신 싸워줍니다.
  • 레벨 훈련병 슈르젠 22.04.20 15:30 신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일단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2.04.20 06:12 답글 신고
    가족 자동차상해보험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요
    보행신호에 갑자기인지 아닌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증해야죠
    그리고 골절인데 50만원은 아닙니다
  • 레벨 훈련병 슈르젠 22.04.20 06:55 답글 신고
    답글 감사드립니다. 가해자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했다가 어제 보험사 연락에 자세를 달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자료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초동대응이 좀 아쉬운 마음이네요 일단 아버님 안정취하시고 경찰에 신고 할지 가해자와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해야 할 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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