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차 추돌하고 뒤차가 제 후미 추돌허였습니다.
파손이 생각보다 심해서 입원해서 누워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전방 파손은 제 자차로 수리할 예정이고 후방은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할 에 정입니다.
따로 따로 수리하는 꼴이 된거같은데
자차 수리비용과 상대방의 대물 수리비용 합계가 전손이 가능한 금액이면 전손이 될까요?
이런경우를 본적이없어서 차량가액 넘는데 그냥수리하고 타야하는건지
전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근데 전손이 가능하면 전손 하고싶을만큼 대파나서요...ㅠㅠ
본인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전손이 가능한 수리 금액이라면....
님 부담금만 넣고 전손처리 가능할거 같은대요
대물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뒷차보험사에 미수선으로 돈 챙길수 있으면 그렇게 하심 될듯한데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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