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주차장 뉴스영상입니다.
입주자대표회 측 게시물의 최근까지의 상황요약
입주자대표회 측의 요구사항
*남구청상수도 어쩌구는 확신할 순 없지만, 이번 저희 주차장 침수에는 큰 상관은 없는듯 합니다. 그냥 주차장 배관이 터진것이 직접적인 이유인듯 싶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입니다.
침수 피해자 분들에겐 안타까운 일이나
저희 가족은 자동차 없이 살고 지하주차장은 내려가지도 않는데, 갑자기 지하주차장에 차량 몇대가 파손됐는데, 자동차값 물어줘야 하니까, 몇십만원을 내라는게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매월마다 22000~44000원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1년간 부과하겠다라니...;;)
특히 의문이 있다면, 침수피해자 분들은 그냥 보험사에 사건발생에 따른 보험금만 받고 끝나면 마는 것이 아닌지요?? 피해차주님들이 동의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시는데, 고통스러울 일이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거의 몇개월동안 침수피해차주분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이 적극적으로 전세대에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데(당연히 입주민들은 쉽게 동의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굳이 보험금 받고 문제가 해결되신 피해차주분들이 동의에 이렇게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건가요? 마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원래 보험금을 못 받을 상황인데, 어떻게어떻게 어거지로 동의를 받아내려는 그런 상황인지요...?(너무 억측일려나요;;)?
후기는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2.있는 돈을 다 끌었는데 안되어서 주민들에게 조금씩 부담시킨다고 대표 회의 의결인데
따라야죠.
3.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따져보아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지 아닌지
인원은 맞게 편성되었는가?
인지를 하고 기안을 하였는데 반려 된 것인가 등등
4.배관이 터졌으면 사전 전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캐치해 보셔야
추후 다른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다른 시설물도 평소 점검이 잘 진행되거 있는지 살펴보세요.
엘리베이터, 소방, 전기, 오수 처리장, 저수조 등등
다만 관리실이 관리를 못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를 못했으니까..
결국은 입주자 대표를 뽑은 입주자들의 잘못..
아니아니 나는 안뽑았는데??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의 잘못..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처리할것인가 vs 관리비에서 부담할 것인가로 눈탱이 칠수 있음..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면 소유권자가 지급 관리비에서 부담하는거는 세입자가 지급..
세입자들은 부담의 의무가 1도없는데 관리비에 전가시키는경우가 종종 있음.. (관리비 횡령시장이 규모가 생각보다 큼 : 요즘에 대기업들도 횡령으로 털리는거 보면 알겠지만) *게시글 대충봐서 몰랐는데.. 세입자가 그걸 왜내고자빠짐??
세입자는 부담할 의무가 없다!!!!!!!(소유권자가 부담해야할일!!인데 눈탱이로 덮어씌울껄 아마?전형적인 수법)
아 그리고.. 관리소 운영이 직영인지 아니면 업체인지.. 업체면 업체들이 들어놓은 보험이 또 있지않나? 관리소장 파견보내면서 사고치면 사고친거 대응할 보험이 있을텐데.. 보험 보상받고 해당업체랑은 계약해지 - 귀책이 있으니까..
예비비가 누가 낸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걸 세입자가 왜내!! 한달에 4만4천원은 에반데??? 528,000원을 왜냄 그리고..
보험사에서 리베이트 처리하는지 어찌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업무 처리하느라 수고 하셨다고.. 식사 접대하려나? 식사만하면 다행이지.. 대표한테 봉투줄지도..
*입주자대표한테 평소에 월급비슷하게 주긴줘야함.. 무료봉사로 이딴책임을 떠넘기는게 원래 말이 안됨..
관리실 99%책임아닌가 저정도면 보면볼수록 일처리 고전수법대로 처리하네..
눈뜨고 코베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
와 진짜 다시한번 느끼지만.. 투표 개같이 하니까.. 관리주체들이 관리 개같이해서 사고나고 사고난거 수습하는 비용을 개같이 부담시키는걸보면.. 가본적도 없는 본적도 없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새어나가는게 눈에 보이는게..
c8 그런데 대선에서 윤석열 뽑고자빠졌으니... 미친ㄴ들...
결론은 절대 사인해주면안됌.. 세들어 사는사람끼리라도 사인해주면안됌.. 자가로 사는사람이 사인해달라고할텐데 그런 이웃들은 돈에 미친놈이라고 보면됨
그리고 저 소방담당자 설명도 뭔 ㄱㅅㄹ인지 이해가 안되고.. 2021.12.1 에 사고가 났는데.. 아직도 처리중이라니..
ㄱㅉㅈ나는게.. 입주자대표란 직책은 예로부터 사고가 나도 돈을 벌고,노후될수록 돈을벌고, 공사를 할수록돈을 벌고 ㅈㄱ은 거임
암튼 ㅇㅅㅇ 개개끼임.. 나랏돈도 저렇게 빼먹겠지 c8
일 참 희안하게 하네
조기에 발견못하고 지하주차장 침수로 이어진 관리소홀 문제는 파고 들어가야죠
다들 보살들인가?
거기 직원들은 cctv 안보나? 순찰안하고?
2.있는 돈을 다 끌었는데 안되어서 주민들에게 조금씩 부담시킨다고 대표 회의 의결인데
따라야죠.
3.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따져보아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지 아닌지
인원은 맞게 편성되었는가?
인지를 하고 기안을 하였는데 반려 된 것인가 등등
4.배관이 터졌으면 사전 전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캐치해 보셔야
추후 다른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다른 시설물도 평소 점검이 잘 진행되거 있는지 살펴보세요.
엘리베이터, 소방, 전기, 오수 처리장, 저수조 등등
아니면, 개인별 일상생활책임보험들어있으니 만약 해당된다면 그쪽도 알아보구요.
일배책은 해당 없는거구요.
왜 평당 1000원씩 부과하는거죠?
평수 넓어지면 주차자리 배정도 더 해주나요??
이런것도 있는데 ...
가입이 안되어있나봐유~
아.. 인재는 안되는건가요?
2.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력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고용하여 월급주고 관리하는지.. 별도의 파견업체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별도로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가 끼어 있다면 그 업체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3. 혹여... 아파트가 건축된지 10년이 안넘었다면... 건설사에 일부 보상요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세요..
공동주택의 경우, 3년하자협의, 10년 하자협의를 통해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이전이라면 충분히 보상검토가 가능할 듯 합니다.
4. 단체보험, 하자보험 등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배상보험이 전혀없을리가 없습니다. .
만약 없다면, 왜 ? 누가? 보험을 들지 않은 결정을 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무슨이유인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럼, 집주인이 아파트 소유이니 배상책임이 있을것 같은데요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관리업체가 관리소홀도 제기 할수 있겠네요
2.위에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 당연한거구요
3.차량이 있던없던 아파트 소유주가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관리소홀, 사고에 대한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는게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민에게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거니 소요권이 없죠
보험회사에서 아파트관리주체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화재보험 가입을 안했다는 건데 이거 직무유기죠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은 화재보험 가입여부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차장은 차주들만의 자리인가요???? 아니죠.. 입주민 모~~~두의 것이죠..
내껄로 인해서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주인이 물어줘야죠...
단체보험으로 처리안되면 아파트 입주민이 엔빵하는게 맞습니다.
윗집에 아파트배관 공사한것도 아니고. 존낸 억울하긴해.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드는거고.. 요즘 이것도 자비부담금 있슴
ex>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서 박살이 날경우.. 수천에서 억에 달하는 교체비용을 세입자가돈을 내야됨? 전액 소유주가 내야지.. 근데 실상은 세입자들이 쳐내고 자빠져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세입자가 거주중 관리비에 포함되어 같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은 이사 나가는 날 그동안 낸 장충금을 임대인에게 받아서 나갑니다.
무슨 실상은 세입자들이 쳐내고 자빠진다는 표현을 쓰시나요?
1. 보험처리.
2. 관리사무소 책임
3. 입주민 책임은 있기는 있겠으나 1,2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입주민이 전세나 월세 등 주인이 아니라면 공동책임을 나눠 져야 하는가는 따져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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