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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2.05.30 09:39 답글 신고
    1.사고는 발생되었고 얼마나 빠르게 수습하냐가 관건이겠네요

    2.있는 돈을 다 끌었는데 안되어서 주민들에게 조금씩 부담시킨다고 대표 회의 의결인데
    따라야죠.

    3.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따져보아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지 아닌지
    인원은 맞게 편성되었는가?
    인지를 하고 기안을 하였는데 반려 된 것인가 등등

    4.배관이 터졌으면 사전 전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캐치해 보셔야
    추후 다른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다른 시설물도 평소 점검이 잘 진행되거 있는지 살펴보세요.
    엘리베이터, 소방, 전기, 오수 처리장, 저수조 등등
    답글 0
  • 레벨 소위 1 보너스주세요 22.05.30 06:47 답글 신고
    내가 이 아파트 살았으면 ㅂㄷㅂㄷ 했다,,, 관리책임으로 봄사를 조지고 관리업체를 조져야하는데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한테 돌아오는 뭔가 불합리함;;;
    답글 4
  • 레벨 원수 버릇없는바다사자 22.05.30 03:40 답글 신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 때문이므로 안 내려면 재판에서 이기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순시리 22.05.30 05:46 답글 신고
    이건 천재지변도 아닌데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뿌라뢍 22.05.30 08:26 답글 신고
    아파트가 피해보상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관리사무소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미이시죠?? 근데 그 관리사무소가 지급여력이 없으면 울며겨자먹기로 입주민이 갚...는..
  • 레벨 소령 3 DSEJ 22.05.30 18:24 신고
    @뿌라뢍 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
  • 레벨 원사 3 꺼져쥴리 22.05.30 21:23 답글 신고
    아파트측에서 시설관리에 소홀했다는게 입증될만한 상황이면 아파트(입주자측)에서 보상하는게 맞겠죠.. 다만, 자연재해급의 통상적으로 예상치 못할 수준의 우천으로인해 침수된 상황이라면 천재지변에 따른 보험사측에서 책임지는게 이치에 맞겠구요.. 글쓴분이 주차장을 이용하건, 안하건은 중요한문제가 아닌거같습니다. 공동시설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게 기본이니까요. 아파트에 책임이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되겠죠. 앞서쓴대로 아파트측의 관리소홀이면 아파트측에서 보상/자연재해급이면 보험사가 책임.
  • 레벨 원사 3 꺼져쥴리 22.05.30 21:25 답글 신고
    엥? 비가와서가 아니네요..? 그럼 뭐 보나마나 아파트 책임이죠.. 비와서 침수된줄 알았는데 배관파열이네요 그냥..
  • 레벨 소령 3 Godongq 22.05.30 06:09 답글 신고
    뭔가 불합리 해보이는데, 결과가 무척 궁금하네요.
  • 레벨 소위 1 보너스주세요 22.05.30 06:47 답글 신고
    내가 이 아파트 살았으면 ㅂㄷㅂㄷ 했다,,, 관리책임으로 봄사를 조지고 관리업체를 조져야하는데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한테 돌아오는 뭔가 불합리함;;;
  • 레벨 상사 1 서껴기비 22.05.30 13:53 답글 신고
    하지만.. 그게 만약 내차 였다면??? 랜덤으로 당첨?? 된거같은경우인데.. 전체가 부담하는게 맞지..
    다만 관리실이 관리를 못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를 못했으니까..

    결국은 입주자 대표를 뽑은 입주자들의 잘못..
    아니아니 나는 안뽑았는데??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의 잘못..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처리할것인가 vs 관리비에서 부담할 것인가로 눈탱이 칠수 있음..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면 소유권자가 지급 관리비에서 부담하는거는 세입자가 지급..

    세입자들은 부담의 의무가 1도없는데 관리비에 전가시키는경우가 종종 있음.. (관리비 횡령시장이 규모가 생각보다 큼 : 요즘에 대기업들도 횡령으로 털리는거 보면 알겠지만) *게시글 대충봐서 몰랐는데.. 세입자가 그걸 왜내고자빠짐??

    세입자는 부담할 의무가 없다!!!!!!!(소유권자가 부담해야할일!!인데 눈탱이로 덮어씌울껄 아마?전형적인 수법)

    아 그리고.. 관리소 운영이 직영인지 아니면 업체인지.. 업체면 업체들이 들어놓은 보험이 또 있지않나? 관리소장 파견보내면서 사고치면 사고친거 대응할 보험이 있을텐데.. 보험 보상받고 해당업체랑은 계약해지 - 귀책이 있으니까..
    예비비가 누가 낸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걸 세입자가 왜내!! 한달에 4만4천원은 에반데??? 528,000원을 왜냄 그리고..
    보험사에서 리베이트 처리하는지 어찌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업무 처리하느라 수고 하셨다고.. 식사 접대하려나? 식사만하면 다행이지.. 대표한테 봉투줄지도..
    *입주자대표한테 평소에 월급비슷하게 주긴줘야함.. 무료봉사로 이딴책임을 떠넘기는게 원래 말이 안됨..
  • 레벨 상사 1 서껴기비 22.05.30 14:18 신고
    @서껴기비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차가 침수될때까지 물안잠구고 뭐했냐 관리실은?? 전조현상이라도 있었을거 아닌가..?
    관리실 99%책임아닌가 저정도면 보면볼수록 일처리 고전수법대로 처리하네..
    눈뜨고 코베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

    와 진짜 다시한번 느끼지만.. 투표 개같이 하니까.. 관리주체들이 관리 개같이해서 사고나고 사고난거 수습하는 비용을 개같이 부담시키는걸보면.. 가본적도 없는 본적도 없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새어나가는게 눈에 보이는게..

    c8 그런데 대선에서 윤석열 뽑고자빠졌으니... 미친ㄴ들...
  • 레벨 상사 1 서껴기비 22.05.30 14:25 신고
    @서껴기비 다시보니까.. 3억인데 2억으로 깍았다는거 구라일수도 있고 세대가 평당 1,000원씩 부담하면 딱떨어진다는것도 말이안됨.. 더걷어서 남는돈 돌려주겠다.. 이딴소리 하겠지만.. 세부내역이 설명이 없으니까.. 눈탱이 칠 가능성이 농후함.. 가구가 평형별로 몇세대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산 구조도 공지사항에 적어 놨어야 하는데.. 약식으로 하는거는 이부분에서도 눈탱이 치겠다는 마인드.. 어쨋건 절대 싸인해주면 안돼고.. 세입자는 한푼도 내면 안된다.. 따지지않는다고 눈탱이 치려는 꼬라지가 눈에보여서.. 한푼도 내면안된다고생각함..

    결론은 절대 사인해주면안됌.. 세들어 사는사람끼리라도 사인해주면안됌.. 자가로 사는사람이 사인해달라고할텐데 그런 이웃들은 돈에 미친놈이라고 보면됨
  • 레벨 상사 1 서껴기비 22.05.30 14:40 신고
    @서껴기비 영상으로 보니까 또 열받네.. 아니 아침에 출근하는 인간들은 저걸보고도 경비실에 신고를 안했나?? 그리고.. 주차장에도 배수시설다있는데.. 물이 안빠졌다는것도.. 문제 ㅈㄴ 심각한건데 100%관리실 책임이지이건
    그리고 저 소방담당자 설명도 뭔 ㄱㅅㄹ인지 이해가 안되고.. 2021.12.1 에 사고가 났는데.. 아직도 처리중이라니..
    ㄱㅉㅈ나는게.. 입주자대표란 직책은 예로부터 사고가 나도 돈을 벌고,노후될수록 돈을벌고, 공사를 할수록돈을 벌고 ㅈㄱ은 거임
    암튼 ㅇㅅㅇ 개개끼임.. 나랏돈도 저렇게 빼먹겠지 c8
  • 레벨 소위 2 짬보장군만세 22.05.30 07:30 답글 신고
    아파트 주민이 무슨 죄라고...
    일 참 희안하게 하네
  • 레벨 대장 진햅 22.05.30 08:22 답글 신고
    결과궁금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5.30 09:28 답글 신고
    시설물 고장은 일어날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못하고 지하주차장 침수로 이어진 관리소홀 문제는 파고 들어가야죠
    다들 보살들인가?

    거기 직원들은 cctv 안보나? 순찰안하고?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2.05.30 09:39 답글 신고
    1.사고는 발생되었고 얼마나 빠르게 수습하냐가 관건이겠네요

    2.있는 돈을 다 끌었는데 안되어서 주민들에게 조금씩 부담시킨다고 대표 회의 의결인데
    따라야죠.

    3.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따져보아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지 아닌지
    인원은 맞게 편성되었는가?
    인지를 하고 기안을 하였는데 반려 된 것인가 등등

    4.배관이 터졌으면 사전 전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캐치해 보셔야
    추후 다른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다른 시설물도 평소 점검이 잘 진행되거 있는지 살펴보세요.
    엘리베이터, 소방, 전기, 오수 처리장, 저수조 등등
  • 레벨 훈련병 하양군 22.05.30 10:52 답글 신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구나;;;
  • 레벨 훈련병 내가잘나가지 22.05.30 10:59 답글 신고
    아파트 자체보험(화재 및 시설물 보험 등) 들어놨으니 아파트 보험사측과 차량측 보험사와 서로 합의하면되지 않나요?
    아니면, 개인별 일상생활책임보험들어있으니 만약 해당된다면 그쪽도 알아보구요.
  • 레벨 대위 1 파란만장v윤v 22.05.30 11:07 답글 신고
    그니겡 그게 한도가 넘어가니 관리비 부과로 넘긴다는 말이잔아요
  • 레벨 중위 3 강백호V 22.05.30 11:09 답글 신고
    아파트 보험이 없나봅니다. 있었으면 그걸로 해결하고 진작 끝났을 문제인데...
    일배책은 해당 없는거구요.
  • 레벨 대위 2 암튼그냥저냥 22.05.30 10:59 답글 신고
    근데 주민들한테 부과하는것도 이상한데...

    왜 평당 1000원씩 부과하는거죠?

    평수 넓어지면 주차자리 배정도 더 해주나요??
  • 레벨 중사 2 가끔하늘도보고 22.05.30 11:00 답글 신고
    소유자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
    이런것도 있는데 ...
    가입이 안되어있나봐유~
  • 레벨 원사 3 흠쩝 22.05.30 11:01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는 보험가입된게 없을까요? 지난번 저희 아파트는 번개 맞아 인터폰 전체가 맛이 갔는데 보험처리하더군요.
    아.. 인재는 안되는건가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5.30 14:00 답글 신고
    소장이 보험듭니다.
  • 레벨 대위 1 파란만장v윤v 22.05.30 11:10 답글 신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안되나요? 어차피 시설문제인데.. 안되니까 관리비로 때리겠죠?
  • 레벨 중령 1 roqgdegd 22.05.30 11:14 답글 신고
    결과적으로 입주민이 해결해야 하는게 맞지요.
  • 레벨 중령 2 유초얼짱 22.05.30 11:16 답글 신고
    아파트 단체 보험 가입되어있으면 급배수시설 특약 확인해보세요 보통 3억까지 들던데
  • 레벨 대위 1 이정도면되었다 22.05.30 11:50 답글 신고
    1. 보험 없다는 전재하에..

    2.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력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고용하여 월급주고 관리하는지.. 별도의 파견업체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별도로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가 끼어 있다면 그 업체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3. 혹여... 아파트가 건축된지 10년이 안넘었다면... 건설사에 일부 보상요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세요..
    공동주택의 경우, 3년하자협의, 10년 하자협의를 통해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이전이라면 충분히 보상검토가 가능할 듯 합니다.

    4. 단체보험, 하자보험 등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배상보험이 전혀없을리가 없습니다. .
    만약 없다면, 왜 ? 누가? 보험을 들지 않은 결정을 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무슨이유인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레벨 병장 민둘민둘 22.05.30 11:52 답글 신고
    1.아파트 단체보험 금액이 작으면 위 배상액에 다 못해주겠죠
    그럼, 집주인이 아파트 소유이니 배상책임이 있을것 같은데요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관리업체가 관리소홀도 제기 할수 있겠네요

    2.위에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 당연한거구요

    3.차량이 있던없던 아파트 소유주가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관리소홀, 사고에 대한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는게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민에게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거니 소요권이 없죠
  • 레벨 소장 개같은남자 22.05.30 13:40 답글 신고
    분명히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건데 그것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아파트관리주체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화재보험 가입을 안했다는 건데 이거 직무유기죠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은 화재보험 가입여부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 수지아빠 22.05.30 14:21 답글 신고
    아파트가 누구꺼지요??? 입주민 모~~~두의 것이죠...

    주차장은 차주들만의 자리인가요???? 아니죠.. 입주민 모~~~두의 것이죠..

    내껄로 인해서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주인이 물어줘야죠...

    단체보험으로 처리안되면 아파트 입주민이 엔빵하는게 맞습니다.
  • 레벨 중위 2 지구여행중 22.05.30 14:38 답글 신고
    윗집 배관 터져서 아랫집 손해나면.. 누가 피해보상하나?

    윗집에 아파트배관 공사한것도 아니고. 존낸 억울하긴해.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드는거고.. 요즘 이것도 자비부담금 있슴
  • 레벨 상사 1 서껴기비 22.05.30 14:49 답글 신고
    입주민이라는 ㅈㄱㅇ말을 쓰는데 소유주가 내야함 세입자는 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음..
    ex>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서 박살이 날경우.. 수천에서 억에 달하는 교체비용을 세입자가돈을 내야됨? 전액 소유주가 내야지.. 근데 실상은 세입자들이 쳐내고 자빠져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 레벨 소령 3 깨어있는시민1 22.05.30 15:39 답글 신고
    제대로 알고 쓰세요... 저런 비용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에서 집행합니다.
    세입자가 거주중 관리비에 포함되어 같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은 이사 나가는 날 그동안 낸 장충금을 임대인에게 받아서 나갑니다.
    무슨 실상은 세입자들이 쳐내고 자빠진다는 표현을 쓰시나요?
  • 레벨 소령 3 깨어있는시민1 22.05.30 15:37 답글 신고
    아파트는 화재보험 안 들어있나요?
    1. 보험처리.
    2. 관리사무소 책임
    3. 입주민 책임은 있기는 있겠으나 1,2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 레벨 원사 1 브러쉬유어티쓰 22.05.30 17:01 답글 신고
    태풍 매미때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가 있었는데 피해는 입주민이 각세대에서 해결했구요. 그후 아파트 보험가입시 침수를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배수설비도 다시 하구요. 배수로 파악후 관리 사무소에서 얼마나 관리를 안했는지... 관리업체 소장 관리사무소 직원들등 입주민 50%이상 도장받고 다 바꿨습니다.
  • 레벨 소령 3 DSEJ 22.05.30 18:28 답글 신고
    입주민이 책임져야 하는 것 맞지만

    입주민이 전세나 월세 등 주인이 아니라면 공동책임을 나눠 져야 하는가는 따져봐야 할 듯.
  • 레벨 중령 2 토끼분유 22.05.31 10:12 답글 신고
    또한 따져봐야할 사항이...이사하면? 그걸로 끝일꺼고.. 새로입주한? 입주민한테 청구하겠다는건가? 이것역시 부당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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