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펑!
사고일시 : 22.5.26.(목) 오전 10시경
사고장소 : 상가 주차장 출입구 인근
(출입로가 1개 차선인 형태)
블박차량 : 골프(2명탑승:운전자, 지인)
상대차량 : 벤츠(1명탑승:운전자)
영상 초반에 차량 한대가 먼저 출차하였고
주차장 입구에 출차주의 경고등 & 경고음 정상 작동
차량 멈춤, 경적 울림, 실내 비명까지 !!
블박차량 뒤에 차량이 있어서 후진불가 상황
어쨋든 사고는 났고
벤츠차량과 블박차량은 같은 보험사
블박차량 과실 주장 10(벤츠):0(골프)
벤츠차량 과실 주장 6(벤츠):4(골프)
블박차량이
보험회사 대인 접수 안하고
렌트카 이용 안하는 조건으로
벤츠 차량에게 10:0인정하는 조건 제시했더니
벤츠차량 쪽에서
블박차량 수리비가 200만원 안쪽이면
10:0 인정할게~ 하길래
대인 X 대차 X
범퍼수리비로 총 140만원 견적 나왔다고
벤츠차량에 통보하니까
돌아오는 답변이
응~ 10:0 인정 못해
분쟁심의가자
그리고 대인 접수해줘
(한방병원 통원치료)
벤츠 범퍼도 교체해야겠어~
그리고 우리는 담당 고문 변호사 있다~라며
법대로 합시다 라고 하네요
주차장 사고는 판례가 대부분 7:3 나온다며
블박차량도 과실 분명히 나올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너무 억울해요 ㅠ
블박차량 충분히 서행에 차량 인지하고 바로 정지
그리고 경적까지 울리셨으니 무과실 주장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인지하고 바로 정지 햇는데 뭘 더 할수 있겠습니까~!
상대차량이 전방주시 의무 위반에
안전운전 의무 또한 하지 않은듯 하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주차장사고는 통상적으로 7:3, 8:2라는건 주차장 내부에서 코너돌다가 박거나 뭐 그런거 얘기하는거지 이거는 경우가 다른거같은데요?
이게 블박차 과실인정되면 용돈필요하고 앞범퍼도 교체하고 싶을때 저기앞에서 차나올때 걍 갖다박으면 되겠네요.
소송가세요.
,,,거참...
정말 법이 그런건가요 ㅠ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블박차 무과실이네요.
대인만(차를 수리하는데 렌트는 왜 빼라는지 참...) 빼고 100 받으시는 방법도 있는데... 진흙탕싸움 예상되네요...
블박차량 충분히 서행에 차량 인지하고 바로 정지
그리고 경적까지 울리셨으니 무과실 주장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인지하고 바로 정지 햇는데 뭘 더 할수 있겠습니까~!
상대차량이 전방주시 의무 위반에
안전운전 의무 또한 하지 않은듯 하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문의해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제가보기에도 골프 멈춤이고
벤츠가 와서 쿵하는데.
무과실 기원합니다.
주차장사고는 통상적으로 7:3, 8:2라는건 주차장 내부에서 코너돌다가 박거나 뭐 그런거 얘기하는거지 이거는 경우가 다른거같은데요?
이게 블박차 과실인정되면 용돈필요하고 앞범퍼도 교체하고 싶을때 저기앞에서 차나올때 걍 갖다박으면 되겠네요.
소송가세요.
1.검토의견 도로교통법 상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두 차량이 교행하기에 넉넉지 않은 도로, 또는 양 차량의 교행이 빈번한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서는 더욱 전방 및 측면의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본 사고는 교행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249-1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양 차량의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① 교행차량 간 사고의 경우, 양 차량이 동등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② 양 차량 좌우측 여유 공간의 존재 여부 및 그 너비, ③ 신청인 인 차량은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정차한 후 클락션을 울려 방어운전을 한 점, ④ 상대방 운전자는 입차 및 출차 출입구가 하나인 통로에 진입하면서 출차 경고음이 울리고 신청인이 클락션을 울려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이 있는 점, ⑤ 상대방이 충돌 직전 핸들을 돌리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회피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⑥ 한편 교행 차량 간 사고의 경우 올라가는 차량인 신청인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욱 중한 점, ⑦ 결국 이 사건 충돌은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⑨ 양 차량의 속력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49-1도와 위 고려요소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신청인의 과실은 20%에서 40%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과실은 80%에서 60% 범위 내에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차량의 최종 과실은, 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러한 부분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상황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고 정황 및 당시 주변의 환경, 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상담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한 법리적 검토이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보험소비자들의 사전 이해를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쌍방의 최종적인 과실비율을 안내해 드릴 수 없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 판단을 받고자 하실 경우 그 종국적인 구제절차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과실비율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왠만하면 분심위는 건너 뛰고 소송으로 바로 가라고 합니다.
소송가게 되면 보조참관인 신청 꼭 하시구요.
과실 잡힐 껀덕지가 없는데요?
무과실이 맞아 보입니다
상대같은 같은 운전자였으면 둘다 주행해서 존나쌔게 처박음
무과실주장
미리 파악해두세요
아~ 마지막에 살짤 걸려서 못봤네요
입구 근처에는 CCTV 없을까요?
벤츠 운전자야, 영끌해서 차샀나본데, 네 인생 전반에 대해 뭣잡고 반성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반대다는 이 씹버러지들아, 너희는 똥도 쳐먹을 자격이 없다!
요즘 교사블에 개잡놈같은 반대충들이 부쩍 늘어났으니, 모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분심위는 과실 무조건 잡아요
주차장 입구쪽에 경고음 울리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고장나서 경보기 작동 안하는거면 관리실 책임도 있습니다.
반대수 보니 벤츠 차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양심껏 삽시다~
벤츠가 역주행 한거 아닌가요?
출 입구 한개 주차장 입구라면 좀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벤츠 는 내려오는 시야에서 나오는 차가 안 보였을거 같아요.
잠깐 덜컹 하면서 시야가 그때 나오는 차 보였을거 같아요.
짜증나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ㅠㅠ 진짜 억울 하실듯
반대수 꼬라지봐라 ㅋㅋㅋㅋ 차는 벤츤데 싸가지는 힐리스네ㅋㅋㅋㅋㅋ
상식적으로 봐도 무과실이구만
블박은 할 수 있는거 다했는데 갖다 박은 벤츠의 전적인 과실로 보입니다..
벤츠가 운전 ㅈ 같이 했구만
참.....
차와 인성은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
가기싫다고하면 안가는건가요?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라고 했을경우, 가해쪽에서 인정 못한다는 이유로 보험진행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보험을 들어야할 의무적인 법사항 말고는 없는거네요?
안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진입해야지
그리고 경광등도 돌아가는데 그것도 개무시
반면에 블박차는 정차
이건 볼것도 없음
글고 차단기가 이미 올라가 있고 경광등 돌아가고있음 지금 바로 누군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급히 먼저 하고 급정지 해야되는게 정상 아니냐?
1.검토의견 도로교통법 상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두 차량이 교행하기에 넉넉지 않은 도로, 또는 양 차량의 교행이 빈번한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서는 더욱 전방 및 측면의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본 사고는 교행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249-1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양 차량의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① 교행차량 간 사고의 경우, 양 차량이 동등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② 양 차량 좌우측 여유 공간의 존재 여부 및 그 너비, ③ 신청인 인 차량은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정차한 후 클락션을 울려 방어운전을 한 점, ④ 상대방 운전자는 입차 및 출차 출입구가 하나인 통로에 진입하면서 출차 경고음이 울리고 신청인이 클락션을 울려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이 있는 점, ⑤ 상대방이 충돌 직전 핸들을 돌리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회피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⑥ 한편 교행 차량 간 사고의 경우 올라가는 차량인 신청인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욱 중한 점, ⑦ 결국 이 사건 충돌은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⑨ 양 차량의 속력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49-1도와 위 고려요소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신청인의 과실은 20%에서 40%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과실은 80%에서 60% 범위 내에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차량의 최종 과실은, 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러한 부분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상황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고 정황 및 당시 주변의 환경, 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상담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한 법리적 검토이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보험소비자들의 사전 이해를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쌍방의 최종적인 과실비율을 안내해 드릴 수 없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 판단을 받고자 하실 경우 그 종국적인 구제절차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과실비율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교행은 좁은 차로에서 피할 공간이 있어서 교차하던 중 사고나야 성립하는건데,
서있는 차를 그냥 마주와서 처 박은게 뭔 교행...
자차는 가입하셨을테니
저라면 이번기회에 교통사고 소송 어떻게 하는건지 배울 겸 느긋하게 해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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