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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언제나방긋 22.05.31 15:16 답글 신고
    블박차량은 의무를 다 한듯 합니다.

    블박차량 충분히 서행에 차량 인지하고 바로 정지
    그리고 경적까지 울리셨으니 무과실 주장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인지하고 바로 정지 햇는데 뭘 더 할수 있겠습니까~!

    상대차량이 전방주시 의무 위반에
    안전운전 의무 또한 하지 않은듯 하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답글 2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5.31 15:23 답글 신고
    이건 무과실 나와야 정상으로 보여지네요,
    답글 0
  • 레벨 소령 3 발기엔오랄메디 22.05.31 15:19 답글 신고
    주차장입구에서 출차 경고음과 알림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블박차 무과실이어야하는게 정상적인 상황인거같네요.
    주차장사고는 통상적으로 7:3, 8:2라는건 주차장 내부에서 코너돌다가 박거나 뭐 그런거 얘기하는거지 이거는 경우가 다른거같은데요?
    이게 블박차 과실인정되면 용돈필요하고 앞범퍼도 교체하고 싶을때 저기앞에서 차나올때 걍 갖다박으면 되겠네요.
    소송가세요.
    답글 3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2.05.31 14:57 답글 신고
    주의 시각 청각 죄다 무시한 것이네,,,,

    ,,,거참...
  • 레벨 이등병 Novwhiskys 22.05.31 15:09 답글 신고
    주차장 사고는 무조건 10:0 없다고 과실 나올꺼라고 하네요 분쟁심의가자고 하네요 ㅠ

    정말 법이 그런건가요 ㅠ
  • 레벨 중사 2 록스루키 22.05.31 16:49 신고
    @Novwhiskys 그런 법은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순시리 22.05.31 15:05 답글 신고
    비엠 보고 블박 정지 했는데 비엠이 와서 박음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블박차 무과실이네요.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22.11.02 16:03 답글 신고
    비엠 아니고 삼각별....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2.05.31 15:08 답글 신고
    멈추고 1~2초 후 추돌이네요, 억울하시겠지만 정지상태로 안볼수도있습니다.

    대인만(차를 수리하는데 렌트는 왜 빼라는지 참...) 빼고 100 받으시는 방법도 있는데... 진흙탕싸움 예상되네요...
  • 레벨 중사 2 록스루키 22.05.31 16:51 답글 신고
    정지상태 맞고요. 보인게 1~2초인데 어쩌라고요? 그리고 여기로 차가 들어올꺼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있을까요? 바로 제동해서 방어 운전 하신거고 과실은 없어야합니다.
  • 레벨 이등병 Novwhiskys 22.05.31 15:10 답글 신고
    말바꿔서 대인 대차 빼고 100 안해준다고 하네요
  • 레벨 원사 3 언제나방긋 22.05.31 15:16 답글 신고
    블박차량은 의무를 다 한듯 합니다.

    블박차량 충분히 서행에 차량 인지하고 바로 정지
    그리고 경적까지 울리셨으니 무과실 주장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인지하고 바로 정지 햇는데 뭘 더 할수 있겠습니까~!

    상대차량이 전방주시 의무 위반에
    안전운전 의무 또한 하지 않은듯 하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 레벨 중사 3 민물장어o 22.05.31 16:06 답글 신고
    아무리 봐도 이 의견이 제일 정확한듯한데 반대수 무엇?
  • 레벨 대위 2 당초망 22.05.31 15:17 답글 신고
    http://www.susulaw.com/

    문의해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제가보기에도 골프 멈춤이고

    벤츠가 와서 쿵하는데.

    무과실 기원합니다.
  • 레벨 소령 3 발기엔오랄메디 22.05.31 15:19 답글 신고
    주차장입구에서 출차 경고음과 알림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블박차 무과실이어야하는게 정상적인 상황인거같네요.
    주차장사고는 통상적으로 7:3, 8:2라는건 주차장 내부에서 코너돌다가 박거나 뭐 그런거 얘기하는거지 이거는 경우가 다른거같은데요?
    이게 블박차 과실인정되면 용돈필요하고 앞범퍼도 교체하고 싶을때 저기앞에서 차나올때 걍 갖다박으면 되겠네요.
    소송가세요.
  • 레벨 이등병 Novwhiskys 22.05.31 15:46 답글 신고
    영상 1시 방향에 경광등 돌아가고 빼애액 소리도 납니다.
  • 레벨 이등병 Novwhiskys 22.06.08 16:37 답글 신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문의한결과 2:8~4:6 으로 본다는 답변을 받았네요 소송을 가더라도 비슷하게 나올까요? 정말로 법이 그렇다면 소송까지 가는게 의미있을런지 의문점이 드네요 아래는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업무지원부 자문 변호사입니다.

    1.검토의견 도로교통법 상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두 차량이 교행하기에 넉넉지 않은 도로, 또는 양 차량의 교행이 빈번한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서는 더욱 전방 및 측면의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본 사고는 교행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249-1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양 차량의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① 교행차량 간 사고의 경우, 양 차량이 동등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② 양 차량 좌우측 여유 공간의 존재 여부 및 그 너비, ③ 신청인 인 차량은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정차한 후 클락션을 울려 방어운전을 한 점, ④ 상대방 운전자는 입차 및 출차 출입구가 하나인 통로에 진입하면서 출차 경고음이 울리고 신청인이 클락션을 울려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이 있는 점, ⑤ 상대방이 충돌 직전 핸들을 돌리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회피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⑥ 한편 교행 차량 간 사고의 경우 올라가는 차량인 신청인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욱 중한 점, ⑦ 결국 이 사건 충돌은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⑨ 양 차량의 속력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49-1도와 위 고려요소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신청인의 과실은 20%에서 40%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과실은 80%에서 60% 범위 내에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차량의 최종 과실은, 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러한 부분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상황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고 정황 및 당시 주변의 환경, 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상담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한 법리적 검토이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보험소비자들의 사전 이해를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쌍방의 최종적인 과실비율을 안내해 드릴 수 없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 판단을 받고자 하실 경우 그 종국적인 구제절차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과실비율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22.11.02 16:05 신고
    @Novwhiskys 거기가 분심위 자료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왠만하면 분심위는 건너 뛰고 소송으로 바로 가라고 합니다.
    소송가게 되면 보조참관인 신청 꼭 하시구요.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5.31 15:20 답글 신고
    이걸 100:0 안해주나요
    과실 잡힐 껀덕지가 없는데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5.31 15:23 답글 신고
    이건 무과실 나와야 정상으로 보여지네요,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2.05.31 15:27 답글 신고
    이정도쯤 되면 멈췄는데 와서 박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상대 양아치네요 퉷퉷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2.05.31 15:56 답글 신고
    이거 과실 잡히면 멀쩡히 서있는차 들이 받아도 과실 나누기가 된다는 거겠죠
    무과실이 맞아 보입니다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22.05.31 15:56 답글 신고
    블박같은 같은 운전자였으면 정차했음

    상대같은 같은 운전자였으면 둘다 주행해서 존나쌔게 처박음

    무과실주장
  • 레벨 원사 3 한라산소주17도 22.05.31 15:56 답글 신고
    벤츠 백~~~~~~~~~~벤츠...저런사람하고는 사고나면 겁나 피곤할듯....6대4가 머임???ㄷㄷㄷㄷㄷ
  • 레벨 상병 떡말고떡볶이 22.05.31 15:57 답글 신고
    앞선 사례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거 판례와 같이 존중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상황에 과실이 잡히는 건 뭔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100대 0 받으려면 다시 후진해서 뒤로 갔는데도 박아야 하는 건가;;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5.31 16:02 답글 신고
    바깥에 경고음이 어디에 달려있는지도 관건인데
    미리 파악해두세요
  • 레벨 이등병 Novwhiskys 22.05.31 16:06 답글 신고
    충돌상황에서 1시 방향에 보시면 경광등 돌아가고 있습니다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5.31 16:45 신고
    @Novwhiskys

    아~ 마지막에 살짤 걸려서 못봤네요
    입구 근처에는 CCTV 없을까요?
  • 레벨 이등병 Novwhiskys 22.05.31 18:40 답글 신고
    경찰서에서 공문이 와야 영상 보여준다고 합니다
  • 레벨 중위 1 병신은똥먹는지궁금함 22.05.31 16:03 답글 신고
    미친 벤츠 똥쳐먹을 시부럴 개잡놈이고... 블박 무과실입니다.

    벤츠 운전자야, 영끌해서 차샀나본데, 네 인생 전반에 대해 뭣잡고 반성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반대다는 이 씹버러지들아, 너희는 똥도 쳐먹을 자격이 없다!

    요즘 교사블에 개잡놈같은 반대충들이 부쩍 늘어났으니, 모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레벨 중사 1 바둥바동 22.05.31 16:07 답글 신고
    분심위 가지 마요 거기 가면 벤츠 뜻대로 됩니다
    분심위는 과실 무조건 잡아요
  • 레벨 대령 3 민정민 22.05.31 16:07 답글 신고
    벤츠 분명 들어오기전에 입구쪽에 차량 나온다는 경고음 울렸을껀데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지 걍 쳐들어와서 박네요.

    주차장 입구쪽에 경고음 울리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고장나서 경보기 작동 안하는거면 관리실 책임도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순시리 22.05.31 16:11 답글 신고
    경보기 작동 여부는 벤츠가 알아보아야할 상황인거 같습니다.
  • 레벨 중사 1 바둥바동 22.05.31 16:10 답글 신고
    벤츠 차주가 반대 누르고 가는건가 ㅋ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22.05.31 16:12 답글 신고
    일단 진단서부터 끊고 병원 하루이틀 정도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과실 나오면 대인요청 하세요.
  • 레벨 일병 이게된다고 22.05.31 16:17 답글 신고
    오우 과실 잡히면 개오반데요...

    반대수 보니 벤츠 차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양심껏 삽시다~
  • 레벨 하사 3 식초듬뿍매운냉면 22.05.31 16:21 답글 신고
    ??? 아무리 봐도 블박차 나오는 곳만 있고 주차장 들어가는 곳이 안보이는데요...
    벤츠가 역주행 한거 아닌가요?
  • 레벨 이등병 Novwhiskys 22.05.31 18:51 답글 신고
    출입구가 하나인 상가 주차장이에요
  • 레벨 대위 2 파랑오이 22.05.31 16:24 답글 신고
    운전도 못하는데 양심도 없는 사람을 만났네요.
  • 레벨 상사 2 어딜만지니 22.05.31 16:30 답글 신고
    일방인가요?
  • 레벨 이등병 보배초보운전 22.05.31 16:37 답글 신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타까움의 한마디 적어 봅니다.
    출 입구 한개 주차장 입구라면 좀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벤츠 는 내려오는 시야에서 나오는 차가 안 보였을거 같아요.
    잠깐 덜컹 하면서 시야가 그때 나오는 차 보였을거 같아요.
    짜증나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ㅠㅠ 진짜 억울 하실듯
  • 레벨 준장 족구야 22.05.31 16:42 답글 신고
    ㅋㅋㅋㅋ벤츠 존마이들 친구들 다왔나? ㅋㅋㅋㅋㅋ
    반대수 꼬라지봐라 ㅋㅋㅋㅋ 차는 벤츤데 싸가지는 힐리스네ㅋㅋㅋㅋㅋ
  • 레벨 중사 2 록스루키 22.05.31 16:48 답글 신고
    블박이 잘못한게 뭔데 과실을 주냐? 벤츠가 100이 아니면 주차장 헤깔리게 만든 건물주의 문제나 센서, 등의 문제지. 벤츠야. 말해봐! 블박이 뭘 잘못한거야? 급히 후진이라도 해야하냐?
  • 레벨 소령 2 찡기미 22.05.31 16:50 답글 신고
    블박차가 과실이 잡힐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봐도 무과실이구만
  • 레벨 대령 2 vraza 22.05.31 16:51 답글 신고
    이게 과실 잡힐 사고인가하는 생각이..
    블박은 할 수 있는거 다했는데 갖다 박은 벤츠의 전적인 과실로 보입니다..
  • 레벨 중령 2 그늠이이늠 22.05.31 16:55 답글 신고
    블박이 무슨 과실이 있어??
    벤츠가 운전 ㅈ 같이 했구만
  • 레벨 중령 2 차박캠핑 22.05.31 17:02 답글 신고
    100000000000
  • 레벨 중위 3 우기지마세요 22.05.31 17:02 답글 신고
    벤츠 운전자가,..

    참.....
  • 레벨 훈련병 bulpa95 22.05.31 17:14 답글 신고
    담당 고문 변호사는 뭔 죄??
    차와 인성은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Novwhiskys 22.05.31 18:53 답글 신고
    분심위 갈것 같은데요
    가기싫다고하면 안가는건가요?
  • 레벨 하사 2 ZzANs 22.05.31 17:58 답글 신고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Novwhiskys 22.05.31 18:52 답글 신고
    분심위 갈것 같은데 후기 남길게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5.31 18:05 답글 신고
    저 병츠새끼 처돌았나요? 저걸 60:40 주장을 해? 블박차 무과실입니다.
  • 레벨 원사 2 윤슬라마2 22.05.31 18:06 답글 신고
    사고보다 건물이 더 심각~~출입, 구 봐라~~사고 계속 나겠네..
  • 레벨 이등병 Novwhiskys 22.05.31 18:52 답글 신고
    그럴것 같아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Novwhiskys 22.05.31 18:38 답글 신고
    글 세번째줄 잘 읽어 보세요
  • 레벨 하사 2 꿀곰푸우 22.06.01 07:11 답글 신고
    글도 안읽고 댓글부터 다는 것들은 욕쳐먹어도 싸다
  • 레벨 소위 1 인상펴이시불르마 22.05.31 18:49 답글 신고
    보험사 경찰 100이라고 가정했을때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라고 했을경우, 가해쪽에서 인정 못한다는 이유로 보험진행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보험을 들어야할 의무적인 법사항 말고는 없는거네요?
  • 레벨 하사 2 꿀곰푸우 22.06.01 07:22 답글 신고
    벤츠새끼 양심 없네
    안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진입해야지
    그리고 경광등도 돌아가는데 그것도 개무시
    반면에 블박차는 정차
    이건 볼것도 없음
    글고 차단기가 이미 올라가 있고 경광등 돌아가고있음 지금 바로 누군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급히 먼저 하고 급정지 해야되는게 정상 아니냐?
  • 레벨 일병 푸르밀 22.06.07 20:52 답글 신고
    또 욕얻어쳐먹고 싶어서 개소리하네...무조건 안보고 쳐들어온 흰색 니잘못이다...눈깔을 폼 으로 달고 다니나...고문같은소리하네 고문관같은새끼가
  • 레벨 상사 1 오리양 22.06.08 14:03 답글 신고
    서행하다 정지하고 경적 울렸는데도 못멈추는건 어디 문제있는거 아닌가? 그럼 뭐 후진해서 빼주리? 저 운전이면 그래도 박았겠지만ㅋㅋ 어후 차키 뺐어야댐
  • 레벨 이등병 Novwhiskys 22.06.08 16:35 답글 신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문의한결과 2:8~4:6 으로 본다는 답변을 받았네요 소송을 가더라도 비슷하게 나올까요? 정말로 법이 그렇다면 소송까지 가는게 의미있을런지 의문점이 드네요 아래는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업무지원부 자문 변호사입니다.

    1.검토의견 도로교통법 상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두 차량이 교행하기에 넉넉지 않은 도로, 또는 양 차량의 교행이 빈번한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서는 더욱 전방 및 측면의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본 사고는 교행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249-1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양 차량의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① 교행차량 간 사고의 경우, 양 차량이 동등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② 양 차량 좌우측 여유 공간의 존재 여부 및 그 너비, ③ 신청인 인 차량은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정차한 후 클락션을 울려 방어운전을 한 점, ④ 상대방 운전자는 입차 및 출차 출입구가 하나인 통로에 진입하면서 출차 경고음이 울리고 신청인이 클락션을 울려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이 있는 점, ⑤ 상대방이 충돌 직전 핸들을 돌리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회피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⑥ 한편 교행 차량 간 사고의 경우 올라가는 차량인 신청인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욱 중한 점, ⑦ 결국 이 사건 충돌은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⑨ 양 차량의 속력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49-1도와 위 고려요소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신청인의 과실은 20%에서 40%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과실은 80%에서 60% 범위 내에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차량의 최종 과실은, 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러한 부분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상황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고 정황 및 당시 주변의 환경, 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상담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한 법리적 검토이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보험소비자들의 사전 이해를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쌍방의 최종적인 과실비율을 안내해 드릴 수 없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 판단을 받고자 하실 경우 그 종국적인 구제절차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과실비율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2.11.03 07:59 답글 신고
    자문변호사라는 놈이 사고의 정의부터 잘못했네요.
    교행은 좁은 차로에서 피할 공간이 있어서 교차하던 중 사고나야 성립하는건데,
    서있는 차를 그냥 마주와서 처 박은게 뭔 교행...

    자차는 가입하셨을테니
    저라면 이번기회에 교통사고 소송 어떻게 하는건지 배울 겸 느긋하게 해보겠음.
  • 레벨 소위 2 텐션텐션 22.11.02 19:02 답글 신고
    입 출구 따로있는게 아닌 건물이면 사고 좀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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