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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캡틴카셀 22.05.31 16:07 답글 신고
    어? 이걸 왜 현재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건지??
    사기꾼 한테 당한 은행 과 등기소 가 책임져야 맞는거 아닌가유?
    답글 1
  • 레벨 중위 1 병신은똥먹는지궁금함 22.05.31 17:53 답글 신고
    이거 말도 안되는데;;; 저런 판결은 글쓴이가 이전 주인과 인과관계가 입증돼서 재판을 받았다는 건데...

    여러분 중립기어 박고 계세요. 판결문도 올리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리 법이 뭣같아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선의의 피해자에게 사해행위취소를 강제하는 경우는 결단코 없습니다. 요약하면... 반드시 전 주인과 명백한

    어떤 관계자였거나, 아니면 이전 신한은행의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글쓴이가 반드시 전주인과 연계하여 어떤

    행위(예: 제3자 차주)를 직접 저질렀거나 서류로서 동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답글 4
  • 레벨 원사 3 수지아빠 22.05.31 16:00 답글 신고
    이런경우 매수자는 어떻게 방어해야하나요?

    방어 방법이 없구만.... 등기소를 대상으로 소송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 걸고 넘어져야하나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답글 2
  • 레벨 원사 3 수지아빠 22.05.31 16:00 답글 신고
    이런경우 매수자는 어떻게 방어해야하나요?

    방어 방법이 없구만.... 등기소를 대상으로 소송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 걸고 넘어져야하나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 레벨 병장 누렁이똥꼬 22.06.01 01:12 답글 신고
    위조된 서류임이 명백한데도 발견 못하고 등기를 해 준거면 몰라도 현행 법 체계상 위조된 등기서류로 등기된거 믿고 거래해도 국가에서 배상 안 해줍니다.
  • 레벨 중위 2 캡틴카셀 22.05.31 16:07 답글 신고
    어? 이걸 왜 현재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건지??
    사기꾼 한테 당한 은행 과 등기소 가 책임져야 맞는거 아닌가유?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05.31 16:18 답글 신고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실질적 등기가 아닌 형식상 등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로 은행에 첵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2.05.31 16:25 답글 신고
    이건 제대로 된 상담 받아보러 달려가셔서 계약 당시 서류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근데 2020년일이라니... 지금 2022년이라 대응할 방법을 찾아볼 시간은 있었을텐데...
    지금쯤이면 강제 집행 직전일지도;;;
  • 레벨 원사 3 cdmgood 22.05.31 18:22 답글 신고
    2022년4월에 2심 판결이 나서 대법원 상고 중이에요. 조만간 결과가 나올텐데 답답하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하사 2 solaris76 22.05.31 17:44 답글 신고
    혹시 신한이 아니라 신안저축은행 아닌가요?? 거기가 사기꾼들이 자주 이용한다던데..
  • 레벨 원사 3 cdmgood 22.05.31 18:23 답글 신고
    1금융권 신한은행이 맞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ㅠㅠ
  • 레벨 준장 꿈이라도 22.05.31 17:48 답글 신고
    은행에서 금융 기록을 모를 수 있나요? 신한은행이면 1금융인데요.

    정말 미스테리 하네요
  • 레벨 대장 한순간의 22.05.31 17:49 답글 신고
    아무리 사기꾼에 관대한 나라라지만 이건 선 씨게 넘네
  • 레벨 중위 1 병신은똥먹는지궁금함 22.05.31 17:53 답글 신고
    이거 말도 안되는데;;; 저런 판결은 글쓴이가 이전 주인과 인과관계가 입증돼서 재판을 받았다는 건데...

    여러분 중립기어 박고 계세요. 판결문도 올리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리 법이 뭣같아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선의의 피해자에게 사해행위취소를 강제하는 경우는 결단코 없습니다. 요약하면... 반드시 전 주인과 명백한

    어떤 관계자였거나, 아니면 이전 신한은행의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글쓴이가 반드시 전주인과 연계하여 어떤

    행위(예: 제3자 차주)를 직접 저질렀거나 서류로서 동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 레벨 중사 3 마당형 22.05.31 18:09 답글 신고
    이분글이 설득력이 있네요 너무 비상식적인 판결같아서
  • 레벨 원사 3 cdmgood 22.05.31 18:22 답글 신고
    위에 판결문 올렸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언 부탁두립니다. 서류로서 동의하거나 관계자..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글을 올렸을 뿐입니다.
  • 레벨 이등병 싼티펜티 22.05.31 19:15 답글 신고
    그놈에 중립병 ㅉㅉ
  • 레벨 대위 3 쓰랄뉨 22.05.31 17:55 답글 신고
    전주인 사위가 감사인기?
  • 레벨 대위 1 일산포식자 22.05.31 17:55 답글 신고
    장인어른 회사로 집을 넘기려했던 이유가 뭔가요?
  • 레벨 원사 3 cdmgood 22.05.31 18:24 답글 신고
    저희가 이자로 힘들어해서 장인어른 법인 소유로 매매처리 하였습니다. 제가 그 회사 직원이라 직원숙소 개념으로 세무처리 중이고, 담당관할인 강서세무서에 신고 및 상담하여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오케이 싸인을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 레벨 상병 요단강뱃사공 22.05.31 17:56 답글 신고
    이럴때 정신이나 이성을 잃으면요... 정신차렸을때는 모든게 끝난후에요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하나 처리하셔야합니다.
    도움도 꼭 요청을 하시고요.
  • 레벨 소령 3 체육선생님 22.05.31 18:06 답글 신고
    은행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건 솔직히 정부에서 사기를 권장하는 경우 아닌가요?

    너무 너무 너무 억울하시겠습니다ㅜㅜ
  • 레벨 상병 힘을내요대한민국 22.05.31 18:07 답글 신고
    중개사가 중개를 했으면 등기부등본과 확인. 설명서가 있었을텐데 근저당설정이 있는 것을 몰랐을 경우 중개사고에 해당될 듯 합니다.

    매도자가 등기부등본을 위조, 조작했다하더라도, 중개사는 언제든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고로 보여집니다.
  • 레벨 대령 1 엄살떨지마라 22.05.31 18:17 답글 신고
    위조해서 몰 랐다잖아요 위조해서 근저당해지
  • 레벨 대령 1 구일일사팔팔 22.06.01 02:53 답글 신고
    이분 얘기가 맞는 말인데 왜 반대만 있을가?
    중개 업자가 그런거 확인하고 보증하는곳 입니다.
    중개사도 같이 참여 시키세요.
    중개사는 소개비 받는 나까마가 아닙니다.

    근데 이해안가는게 등기부등본 뗘보면 다 나오는걸 은행도 중개사도 확인을 안했다는건데
    참 어이가 없네요
  • 레벨 소장 조선족은짱깨 22.05.31 18:08 답글 신고
    은행과 등기소가 범죄자네
  • 레벨 준장 꿀짜 22.05.31 18:16 답글 신고
    일단 집행정지 가처분 넣고 민사로 거세요.

    민사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 주인과 은행이 해결해라 나는 정당한 권리를 취득했다.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하시구요.
    의외로 변호사 잘 만나 한방에 해결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레벨 중위 2 노티풀 22.05.31 18:19 답글 신고
    헐~~이게 가능한 일인가요???ㅠㅠㅠㅠ
  • 레벨 소위 2 새벽종소리 22.05.31 18:39 답글 신고
    이젠 등기소에서 떼보는것도 믿을수가 없는건가요? @.@ 아 어질어질...
  • 레벨 대령 3 4배드림 22.05.31 18:43 답글 신고
    클났네요..
    이런게 등기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우리나란 서류만 확인하고 실제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등기의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으면 결국 전주인에게 배상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ㅠㅠ

    중간에 보니 알거나 알수있었더라도 그걸로는 안된다는게 은행인듯한데..
    갑갑합니다.. ㅠㅠ
  • 레벨 중사 2 슥슥슷 22.05.31 18:46 답글 신고
    재판부는 담보물권의 추급효는 동의의 요건이 아니며,증명없는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은 부정한거 같습니다. 또한 불법 말소에 대한 회복은 당연하다고 본거 같습니다. 결국 전 매도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받아내는 방법 밖에는 없을거 같습니다. 상고를 가도 크게 기대할만게 없을거 같아요.
  • 레벨 중위 1호봉 한놈만팬자 22.05.31 19:10 답글 신고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이네ㅡㅡ 집살때 그럼 어디까지 조사해야해? 전주인이 사기꾼인거까지 감당해야해?
  • 레벨 상사 1호봉 가즈아욕심없는삶 22.05.31 19:22 답글 신고
    위조하고 그걸당한 은행 책임 아닌가요? 왜 책임을 새주인한테.
  • 레벨 대령 3 WVIP 22.05.31 19:40 답글 신고
    와 이런 경우도 있군요..
    근데 책임을 젤 취하기 쉬운 현재 주인한테 건다..이사람도 잘못이 아니거늘..
  • 레벨 소장 릴렉쓰 22.05.31 19:49 답글 신고
    이래서 부동산 계약을 공공기관에서 감당해야 한다.
  • 레벨 대위 3 지랄도풍년이네 22.05.31 19:56 답글 신고
    최은순이같은년이 맞네 씨부레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2.05.31 20:15 답글 신고
    등기 공신력을 인정 안하는게 판례 취지인데..

    사기는 신한은행이 당하고, 피해는 매수인이 당하네요.

    말소 서류가 허위라 하더라도, 2중으로 대출이 진행되는데, 은행에서 승인했다면..
    피해를 은행이 봐야지.. 이걸 왜 매수인이 봐야하는지..

    대놓고 은행 편들겠다는 판결입니다.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게 타당하네요.
  • 레벨 소령 1 부우짱 22.05.31 20:41 답글 신고
    항소 판결문 말고 1심 판결문을 올리세요
  • 레벨 원사 3 cdmgood 22.05.31 20:59 답글 신고
    조언 감사드려요.
    1심 판결문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내쿠페매니아 22.05.31 20:41 답글 신고
    근저당 해제를 신한은행이 아니고
    어떻게 전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할수가 있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 레벨 하사 2 크파크파 22.06.01 07:37 답글 신고
    저두 이부분이;;
  • 레벨 상사 3 태양산타페 22.05.31 21:02 답글 신고
    은행에서 중복대출인데 은행과실은 안잡혔나요~?
    헐~~~~
  • 레벨 하사 2 내어깨에잠들라 22.05.31 21:07 답글 신고
    대한민국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시력은 있으나 공신력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의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신뢰를 갖지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정말 어이없지만 등기제도가 그렇습니다.
  • 레벨 소위 1 왜그래여 22.05.31 21:42 답글 신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관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레벨 원사 3 cdmgood 22.05.31 22:13 답글 신고
    피고1 사기를 진행했던 이번 사건 최초 시작점
    피고2 피고1에게 집을 샀다가 두 달만에 급매했던 사람인데 피고1과 가족관계로 의심됨
    피고3 저희 가족
    피고4 장인어른 회사(법인)

    피고1,2는 미령, 선영 이란 이름으로(성도 똑같아요) 자매나 가족으로 의심되는데요, 집 매매도 2개월만에 갑자기 급매를 하는 등 의심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뒷조사를 할 수 없으니 정확한건 몰라요.
    피고3은 저희 가족이고 피고4는 장인어른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아방가르트 22.05.31 22:58 신고
    @cdmgood

    솔직히 말하자면 급매로 일이천만원 싸게나온건 다 이유가 있는거죠
    분명히 급매로 일이천만원 싸게나왔을겁니다 현시세보다
    부동산은 매매계약 성사시켜서 수수료 먹을려고 말도안되는말로 현혹했을거고
    현재 사법부는 근저당권자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1차 피해자는 은행권이죠 사기꾼들이
    사문서위조해서 저당말소를 시켰기때문에 2차피해자가 글쓴님이고요
    그럼 글쓴님은 사기꾼을 상대로 피해원상복구(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형사 하라고 대법판례를 토대로
    판결하는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1차피해자인 은행권을 무시할수는없습니다 다만 위조한서류가 얼마나 교묘하게 위조했는지
    누가봐도 사기를당할만큼 완벽했는지 귀책사유는 없는지 다 들여다봅니다
    만약 등기소나 은행권도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분명히 2차피해자인 글쓴님 손을 들어줬을겁니다
    힘든싸움이 예상되는군요 안따깝네요
  • 레벨 준장 MrNIKE 22.05.31 22:49 답글 신고
    같은 은행인데 담보확인을 제대로 못했으면 담당 직원이 다 책임져야죠
    그런거 확인 잘 하라고 월급 받고 있는건데...
  • 레벨 간호사 토토로즈 22.05.31 22:52 답글 신고
    같은 은행이 한 집에 대해 두번의 대출을
    해준것도, 두번의 대출금을 받으려는게 이치에 맞지 않아보입니다.
    갚은 집대출금을 되돌려 받아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 레벨 대령 3 아방가르트 22.05.31 23:00 답글 신고
    보험이랑같아요

    자동차도 매도자가 현대해상에 가입되었다면 그다음 매수자가 현대해상에 가입하는거랑 같은거죠

    계약자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영미니이이이잉 22.05.31 23:13 답글 신고
    빌라구매 이거랑 똑같은 상황 지인이 당했는데
    답없더라구요
    집빼고 그 돈 다 날림 아파트아니고 빌라라서
    그나마 다행
  • 레벨 중위 1 인디아놔존슨 22.05.31 23:49 답글 신고
    이게 그 장물이라도 장물인지 모르고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하면 구매자는 보호받는 그런거있지않나요?
    좀 경우가 다를려나요??
  • 레벨 하사 3 편안한맘 22.06.01 01:00 답글 신고
    무섭네요
  • 레벨 상사 3 무덤사발 22.06.01 02:44 답글 신고
    와 이 판결 미쳤네 은행에서 100% 잘못한거를 왜 엄한사람이 다 떠안아야 하는건지 은행이 1차적인 피해자는 맞지만 글쓴님이 또 피해자가 될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애초에 사기당한건 은행이고 은행과 전주인과의 싸움이 되어야지
  • 레벨 소령 3 평양냉면관 22.06.01 06:20 답글 신고
    은행에서 사기단했는데 왜?
  • 레벨 원사 3 kihoward 22.06.01 06:21 답글 신고
    판사는 약자편이 아닙니다
    그들도 후일을 도모 해야지요 판사 눈에는 법도 모르는 놈들은
    당해도 싸
  • 레벨 하사 2 크파크파 22.06.01 07:36 답글 신고
    설정서류없이 등기말소를 어케한거지?
  • 레벨 훈련병 히츠블루 22.06.01 08:34 답글 신고
    민주당에 호소하셈 ㅋㅋㅋ
  • 레벨 상병 소미삼촌 22.06.01 09:38 답글 신고
    이러고싶냐
  • 레벨 훈련병 살면서크는자 22.06.02 05:51 답글 신고
    이런 글을 싸지르는게 참..
    왜 그러고 살까요
  • 레벨 준장 검찰공화국조까라그래 22.06.02 13:53 답글 신고
    인생 자체가 멍청한 놈...
  • 레벨 원사 1 miai11 22.06.01 08:38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은행이 전주인상대로 고소해서 받아야지 왜 엄한 사람한테 저런댜..
    지들피해는 쉽게 복구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엿먹으라는거네
  • 레벨 훈련병 munemotic 22.06.01 09:29 답글 신고
    1. 은행은 아무 잘못이 없음
    원래 내집인데 A가 허위로 자기집이라고 속여서 B에게 팔았음. B가 와서 집 내놓으라고 하네?? A와 B가 해결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한 날보고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됨

    2. 등기소 잘못임
    등기소는 막도장 만들어서 도장찍고 서류 작성해서 갖다주면 진위 여부도 확인안하고 그냥 OK 하는 곳이 아님


    3. 집은 은행에게 돌려주고, 등기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게 정답임
  • 레벨 병장 우탕카 23.11.30 18:12 답글 신고
    뭔 개똥같은 소릴하고 자빠졌는지.... 세상물정 1도 모르는듯
  • 레벨 대장 일반오리 22.06.01 10:03 답글 신고
    아무 잘못한거 1도 없이 남의 잘못을 대신해서 집을 내놓을순 없죠.
  • 레벨 상사 2 4주후에뵙겠습니다 22.06.01 11:44 답글 신고
    많이 안타깝습니다만 등기소 상대나 전 집주인 상대로 소송걸어야 하는 상황 맞습니다. 신한은행은 잘 저당잡아 놨던 물건이 사문서 위조로 인해 근저당이 풀려버린 사건이라 그걸 복구시켜달라고 하는것이거든요.
  • 레벨 훈련병 soulflower 22.06.01 15:16 답글 신고
    .....조금 답답 하실수 있는 일입니다

    부동산 등기 자체가 보여 주기위한 효과를 주는 것 이러고 보시면 됩니다

    법의 등기법에는 말그대로 불합리 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 쓰신분의 일도 그런데 불법적으로 등기가 말소 되었다면 당연 원상회복을 신청하면 등기소는 받아 줍니다
    등기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글을 읽어 보니 문제는 은행과 매도자 매수자의 문제 입니다

    말그대로 사기를 당한 경우 입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선의(진실리다 믿고 거래)라 소유권에는 은행에서 침해는 할수 없으나
    채권은 다른 문제 입니다 매도자에게 만 물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 주택에 근저당에도 권리가 있기에 경매를 진행 하는 것입니다

    쉽게 보셔서 은행은 상대하기 편한 매수자분 주택을 경매로 넘겨 손해를 보전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매달려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소송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 등기관과 은행직원을 소송으로 엮어 보세요

    부동산은 제가 보았을때 신한은행에서 대출 승인까지 되었다고 한다면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등기부를 바탕으로 중개를 합니다

    형식상으로 (사문서위조) 근저당을 말소 하였다면 등기관도 걸고 넘어지기는 힘든건 사실이지만

    은행은 대출업무떄 분명 알고 있었을 꺼라 판단 됩니다 은행 직원을 길게 물고 늘어 지세요

    변호사분이 얼마나 말꼬리가 좋은지 판례를 잘 이용 하는 지에 따라 승퍄가 있어 보입니다

    힘내세요 대단 한 사기군에게 걸린듯 합니다 ...제일 짜증 나는 건 은행 새끼들이네요 .......알고 모른척 이죠
  • 레벨 상병 안전제일땡큐 22.06.01 15:35 답글 신고
    와 이분말이 맞는것 같아요.
  • 레벨 원사 3 cdmgood 22.06.02 09:42 답글 신고
    조언 감사드립니다!!은행과 은행원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겠어요. 등기관은 사실상 소송할 수 없더고 하네요 ㅠㅠ 조언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레벨 간호사 Coolwater 22.06.02 02:18 답글 신고
    같은 주소지로 확인도 없이 집담보대출 두번실행 한걸로 금감원에 민원도 넣으세요 꼭!
  • 레벨 원사 3 cdmgood 22.06.02 09:41 답글 신고
    앗!! 금감원은 생각도 못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민원 넣을께요!
  • 레벨 상사 1 유성가면 22.06.02 10:23 답글 신고
    열받지만 손해보지 않으시려면
    굥쪽 변호사를 써야할듯 하네요...
  • 레벨 소령 1 TedV 22.06.02 11:28 답글 신고
    등기법이 너무 허술해서...은행 관련 기록 모으시고 변호사 괜찮은 사람 찾아보시길..

    에휴...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대위 1 루나모모 23.11.30 23:19 답글 신고
    은행 이새키들이 지들이 잘못하고선 그지같은것들이네 금강원민원넣고요 언론사 오픈하고 은행쪽 소송걸어보셔야 할듯요 변호사 잘 써야 할듯합니다 나중에 꼭 잘되면 결과알려주세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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