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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7215
우회전하는 스파크차량 운전석에 갈색 푸들을 왼팔로 안고 가고있길래 신고를 했더니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내요.
도로교통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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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아까 링크보다 더 최근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17905924&qb=64+E66Gc6rWQ7Ya167KVIOygnCAzOeyhsCDsoJwgNe2Vr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 처벌 조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규류 또는 과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명확하지 않은 자료라고 답변을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아는 차주인가 흠..
저 답변을 주신분이 다른법률을 적용했을수도있습니다
물론 법적판단은 경찰이 하는거지만 잘못된 법 적용&판단을 하는것 같으면 ‘이런법을 위반한것 같습니다’라고 특정해주면 그사람이 좀더 판단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창문열고 숄더체크까지 깔끔하네요
개를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기는 하지만 블박 영상에는 개를 안고 운전한 건지 뒷자리에서 운전석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네요.
운전석에 아줌씨가 왼팔로 개를 안고 운전중입니다.
용량이 커서 신문고사이트에서 재인코딩이 되나보내요 ㅠㅠ
자기도 개색히 안고 타나보다
다시접수해 볼게요.
다른 생각 다른 의견 갖는거야 자유겠지만 기본은 지켜야 하지 않을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이 있어요.
개한견찰 만쉐이~쯔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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