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친구뒤에 스쿠터를 타고 가던 도중에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저희는 신호 준수하여 좌회전 하던도중 뒤에 있던 스쿠터가 반대차로로 앞질러 좌회전하다가 저희 스쿠터를 밖아 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대인처리 하여 오늘 담당자 분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는 일때매 바로 병원 가지는 못하고 담당자 분께서 어느 병원으로 갈거냐 해서 동네 큰 병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겠다 하여 대략적인 금액과 피해보상비를 책정하여 53만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선지급 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렇게 할거냐 하여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지급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나서 주위지인들이 바보같이 왜 그랬냐면서. 당장 지급 금액을 돌려주고 한방병원으로 옮기 시라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제 질문은
1.보험사 대인담당측은 이미 선지급을 하여 합의 한걸로 보이니 안된다.그러면 저는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하나요
2.담당측에 전화하여 한방병원으로 옮길테니 추후 금액을 더 보장 받을수 있냐고 물어볼수 있을까요?
3.제가 알아보기론 제가 선지급 받은 사례가 보험사 가지급 이라는 제도 같은데 명확히 모르겠어서 여쭈어 봅니다 ㅠㅠ
누가 바람 넣었나 적게 받았다고
2. 가불금이었다면 가능하겠지만, 합의금이라면 불가능합니다.
3. 가지급금은 없습니다. 가불금이 있지만, 가불금은 가불금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것은 항변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모르면 알아보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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