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큰 사건이라 급히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중순
지역 카페에 올라온 아기가 시설에서 다쳤다는 글을 어느 아지매가 적으셨더라구요,
업체 상호 및 위치조차도 노출되어있지 않았고 업종만 어떤 업종인지 적혀있었씁니다.(일부 상호도 노출 x)
그 글에서 보이는 업체 책임자들의 대응이 너무도 화가 나서
"거기 어디인가요, 자격없는년들"이라는 댓글을 달고 저는 잊고 지냈습니다.
그 글을 다시 들여다 본 적도 없고 그곳이 어딘지 검색해보지도 않았었구요,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 업체에서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랬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고소를 했다기에 들어가 보니 제가 쓴 댓글 이후에 그 업체를 특정하는 댓글들이 달려있더군요..
그거때문에 제가 고소를 당한건지..
정말 잊고 있던 글인데 이렇게 연락을 받고 나니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모욕죄는 친고죄에 반의사불벌죄라고 알고있는데, 신고하면 다 성립이 되는건가요 ?
이런경우 모욕죄가 성립 될 확률을 얼마나 높은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생각보다가 포괄적입니다.
위에 글을 보니 무슨 말인지 당췌 알수가 없네요,
10만원 벌금이면 빨간줄 아닌가요...ㅜㅜ 태어난지 얼마 안된 제 자식한테 부끄럽네요
그리고 벌금을 낸다한들 민사를 걸 수도있다던데요 하..
빨간줄아니고 2년내에 조회 기록 사라집니다.(차량 딱지끊은거 과태료 이력정도로보시면 됨)
민사부분은 어쩔 수없는 것인지요
특정성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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