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올립니다.
어제 삼거리에서 출발을 하는 과정에 후진을 하다 뒤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엔 차량 수리비용을 요구 하시더니 다음날 팔에 마비가 왔다며 대인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정황상 경미한 사고라 대인까지 요구할꺼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요구를 하면 당연히 들어주려고 했구요.
헌데 정황상 팔에 마비가 왔을 정도의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상대방 차에 불법주정차를 이용해 과실을 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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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 4일 오후 후진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내용은 우리차가 앞에 주차를 하고 빵집을 다녀 왔습니다. 볼일을 보고 차에 탈 당시만 해도 상대방 차량은 없었습니다.
차에 타고 시동켜는 찰라 사진처럼 상대차량이 주차를 했습니다.
앞에 차가 있어 빠져나가려고 후진할때 미쳐 뒤차를 인지 못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브레이크에서 발만 뗀 상태로 접촉했습니다.
후진해서 사고가 나기 까지의 거리는 1m가 안됩니다.
보험처리를 해드리기로 약속하고 연락처를 주고 해당 지역을 빠져 나왔습니다.
몇시간 후 상대차량 아주머니께서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져 수리가 필요하니 20만원을 요청 하였기에 드린다고 하고 몸 상태를 여쭤보니 너무 놀래서 하루종일 심장이 멈추질 않아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내일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을 가야 겠다고 말씀도 하셨구요.
그리곤 오늘 좀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팔이 마비까지 오셨다며 대인을 요구 하였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전화는 끊고 대물대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
솔찍히 살짝만 사고나도 아플 수 있다는 글을 익히 봐서 왠만하면 접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심한듯 하여
이렇게 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흥분해서 오바하는 거라면 말씀해 주세요.
저분이 오바를 하는게 맞다면 대책을 새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차한 곳은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교차로 건널목 위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혹시 위 교차로와 건널목 위라는 불법 주창차를 가지고 과실을 매길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참고로 상대방 차량엔 아줌마 한분 이었구 우리차엔 저, 와이프, 딸 이렇게 3명 이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상대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기에 상대방도 10% 과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보험사와 통화 할땐 후진 사고시 상대방에게 과실을 주는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그져 대인대물을 접수하는 길 뿐입니까?
2.뒷차도 불법주차했음
3.나오다가 뒷차박음
4.상대과실 잡을수있나염?
답변: 없어요~~!!!!!
2.뒷차도 불법주차했음
3.나오다가 뒷차박음
4.상대과실 잡을수있나염?
답변: 없어요~~!!!!!
그리고 불법주차가 사고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불법주차라도 과실이 없습니다.
님과실 100% 맞는듯요,
출차를 할때는 꼭 앞뒤옆을 다 확인하셔야지요,
혹시나 영상이 없다면 그냥 묻고따지지도말고 100%
차가 음직이기전에..주위를 살펴봐야죠...그렇지 않고서야...사고나면..님 과실 100임..
불법주차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이거하고는 상관없어 보임.
억울(?)하시겠지만 앞으로 주의하셔서 더 큰사고 막으시길~
미개하다 미개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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