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방해로 신고하시려면
명확하게 주차행위로 방해가 되었음을 판단할수 있는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진만으로는 이중주차후 누군가 밀어서 저렇게 됐다고 할수 있기때문에 1차 계도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판단은 행정청이 합니다. 저거 보고 바로 과태료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작성자분께서 저사람들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신고하시는거면 조금더 명확하게 주차방해행위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주차장의 형태상 저곳은 이중주차를 하게되면 무조건 주차방해가 되는 형태이거나, 주차한 차량들이 사이드브레이크등 바퀴가 잠긴 모양이란걸 같이 첨부해야되죠..)
그게 아닌 저곳에 저렇게 다시는 주차 못하게 할거라면 저 사진으로도 1차 계도의 효과를 볼수 있으며 1차 계도후 또 저렇게 주차되어 신고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무조건 되오니 일단은 신고하심을 추천합니다
1회 계도조치로 끝나겠네요..
일단 신고 해보겠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찍은거니 오늘 신고해도 가능하겠죠?
기입이 안되면..
날짜 시간을 입증을 못하기에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이면 계도로 끝난 확률이 크지요.
신고하시려면 사진 1장으로 어렵고요 10분뒤에 또 찍으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주차행위로 방해가 되었음을 판단할수 있는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진만으로는 이중주차후 누군가 밀어서 저렇게 됐다고 할수 있기때문에 1차 계도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판단은 행정청이 합니다. 저거 보고 바로 과태료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작성자분께서 저사람들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신고하시는거면 조금더 명확하게 주차방해행위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주차장의 형태상 저곳은 이중주차를 하게되면 무조건 주차방해가 되는 형태이거나, 주차한 차량들이 사이드브레이크등 바퀴가 잠긴 모양이란걸 같이 첨부해야되죠..)
그게 아닌 저곳에 저렇게 다시는 주차 못하게 할거라면 저 사진으로도 1차 계도의 효과를 볼수 있으며 1차 계도후 또 저렇게 주차되어 신고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무조건 되오니 일단은 신고하심을 추천합니다
다음부터는 10분정도의 시간 차를 두고 한장더 찍어 둬야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는 10분의 간격은 필요없습니다
필요한건 확실하게 고의로 했다는게 판단이 될수있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통해 계도가 되더라도 저 2대의 차는 담부터 저렇게 주차는 못할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