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님께 문의 결과 버스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판례등의 자료를 모아 조사관에게 이의를 재기하였지만 5:5 가피 없음으로만 종결하려고 하며
본인이 가해자가 될수있다라고 겁박?을 하더군요.
그냥 판례고 변호사고 필요없고 내 말이 맞다 닥치고 받아드려라 이런 말이죠...
5:5 가피 없는대 과태료나 벌점을 줄수 있나요? 양쪽에? 이거 자신이 과태료 안올리꺼니깐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든 인맥을 동원해 경찰, 버스조합, 보험사 근무하는 지인들의 상담을 받아본봐...
버스 조합과 먼가 있는듯? 이란 답변을 받았고 청문관실 고고싱 하라고 해서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넣었고 타당 성을 인정 받아 담당자 바뀌고 재조사 들어 갔습니다.
보배에 쌍방이라는 의견이 만아 포기하고 있었는대.. 한문철 변호사님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희망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있으면 좋겠네요
버스기사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기를.. 버스들 운전을 너무 막하니 저도 바이크타다 몇번 밀려 넘어 질 뻔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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