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 아들과 둘이서 부산갔다가 돌아오는길에, 공포의 창원1터널에서 후미추돌 당했습니다.
이유없이 정체되어있는, 급정체 구간이 생겼고, 다행이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었고 빠르지 않아서 무리없이 섰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받아 버렸습니다..
아들은 카시트에 앉아서 벨트메고 있어서 다치지는 않았는데, 전 벨트했는데도 다음날 목이 너무 아프고 두통과 구토가 계속나와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고처리를 할려고 보니 상대방이 책임보험만(가족보험) 가입되어있네요..
대인은 처리된다고 해서 진료는 봤지만, 대물이 안된다고 보험에서 연락오네요..
좋게 처리 할려고 했는데, 몇일이 지나도록 어찌 처리할지 연락한통 없고, 보험사도 어찌 할건지 연락한통 없고..
와이프는 애가 크게 다쳤으면 어떡할뻔 했냐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난린데..
상대방이 책임보험(가족보험)만 들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괘씸합니다.
누군 돈이 남아 돌아서 종합보험 드는줄아나...
탈탈 털어주세요.
대인 200 대물 20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차라리 무보험이면 본인보험사 무보험상해로 진행하여
보상받는게 있긴한데 책보까지 적용되는지는 확인해보세요
누군 돈이 남아 돌아서 종합보험 드는줄아나...
탈탈 털어주세요.
경찰사고접수하시고 -> 본인 보험에 상대가 책임보험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하고 자차수리 하시면 -> 본인 보험사에서 사고낸 사람한테 돈달라고 합니다.
사고내신분 후회하지말고 제발 싹싹빌고 합의 보시길
저는 시간돌리면 무릎꿇고 제발 합의봐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진행.
대인은 자동차상해 또는 무보험상해 진행후 구상권
대물은 자차 수리후 구상권 하시면 됩니다
경찰사고접수 필히 하시고 진단서 꼭 제출 하세요
후방추돌의 원인이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겠지만 ....
앞차 코앞에서 급브렉으로 차세워버리면 후방추돌당할 확율이 무지높아요.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보상받을수있도록 잘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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