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85:15 주장
전 100:0 주장
암튼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블박있는데 문제는 제가 사고당시 휴일날이라
보험사에만 사고 얘기하고 보험사가 찍은 사진, 제가 찍은 사진만 있고(참고로 상대방은 사고시 녹화가 안되었다 얘기)
사고 당시 경찰서에 신고는 안하고 사진만 찍고 전 사고장소를 떠남.
이런경우 사고사실확인원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여?
타지역에서 난 사고인데 제가 그지역 경찰서까지 가야하나여?
그리고
저희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서"를 써달라하는데여. 이건 뭔가여?
그리고 저희 보험사얘길 소송할려면 저쪽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데 그런것도 있나요?
내보험사가 내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솔직히 100:0 결과보단 9:1이든 8:2가 나와도
한번 해볼라고 성질땜에 하는건데 스트레스네요.
Ps: 삼거리에서 저는 충분히 저속으로 주행중이였고 상대방은 본인보다 시야각이 좋은 suv에, 시야각이 좋은 높은도로에서
주행으로 사고야기. 측면추돌후 바로 정지하지 않고 2차추돌야기.
지나가는 차량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가 난듯 보여집니다.
신호등도 없는 교차로라서 이거 무과실은 상당히 빡셀듯 하네요,
일단 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난 지역 경찰서로 가셔야됩니다.
소송은 보험사끼리의 독소조항으로인해 양쪽이 다 동의 해야합니다.
어느한쪽이 반대하면 분심위를 거치셔야합니다.
만약 개인소송이면 동의 같은건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저런T자형에서는 선진입, 직진VS좌회전 떠나서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둘다 전혀 조심안하고 자기 갈길만가다가 사고나는거임
이런 소소한게 다 영향 끼치더라구요
8:2면 그냥 받으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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