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랑 건강검진때문에 병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길에 난 사고에요...
차를 바꾸고 사고가 없어서 차에 애증이 있었는데... 방심했는지 어김없이 사고가...ㅠㅠ
근데... 당연 과실이 상대차량이라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거의 5:5를 얘기해서...제가 그동안 알고있던 지식은 다 잘못된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회원님들께 혹시 이런 사고 사례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상대차량과 같은 보험사라 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걱정되요... 혹시 아시는분은 꼭 댓글주세요
저는 우회전차선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차량은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다 저의 차량 뒷바퀴 부분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한문철변호사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 지식 여기저기 찾아봐도 우회전차선이지만 직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보험사에서는 둘다 지시위반이라고 같은과실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로드뷰 이미지 첨부합니다
쌍방과실입니다.
상황에따라 한쪽만 지시위반일수도
양쪽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을 하는 경우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구요.
금지표지 위반은 당연히 지시사항위반이구요.
좌회전 혹은 우회전 차로의 경우는 직진은 가능하지망 일단 과실여부에선 정상적 통행에 비해 불리한건 맞죠.
보입니다..
직진차로의 차는 우회전 하다가 서로 만난 거네요.
왜 서로 갈 방향과 다른 길에 서있다가 만났을까요?
그건 아마도 '난 안 지키지만 남들은 지키겠지'라는 믿음 덕분일 겁니다.
그렇듯 도로는 법규를 지키는 대다수의 사람들 덕분에 안전을 유지하는 곳이죠.
안지키는 사람은 일부라고 하겠지만
같은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만난다면 서로에게 전부가 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