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1. 2019.12.27
저희 보험사에선 차로변경이라고 들었지만, 제가 직접 상대방보험사와 가해차주와 통화하였는데
차로변경건이 아닌 과속 및 여러가지를 검토하느냐고 1을 잡았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사직원에게 금감원얘기를 하니 민원넣으래서 과실 떠넘기기로 금감원에 민원 넣었습니다
수정2. 담당경찰관님이 이거 12대중과실이라고 정정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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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보배나 유튭에서 보던 제 인생 첫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구매한지 1년 2주된 차를 폐차라니 ㅠㅠ)
1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이였는데,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러 나온 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그 골목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었고, 거기서 좌회전을 할 경우 중앙선은 넘어 가게 되므로 하면 안되는 곳이였습니다
첫사고고 경황도 없어서 보배에서 봐왔던대로 보험사,경찰에 연락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고 저랑 가해차주는 진술을 하였고, 가해차주는 자기가 좌회전을 하러 거기서 나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상에서도 좌회전 깜빡이키고 핸들도 다 돌아간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건담당경찰관분이 이거는 안전운전불이행이다. 사고난 시점이 중앙선을 넘지 않았기때문에 12대중과실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법이 그렇다는거 어쩌겠습니까 이 경찰관분 잘못이 아닌걸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다음이였습니다
우리보험사(H)는 100:0을 주장하는데, 상대보험사(K)는 90:10이랍니다
이유가 궁금해서 우리보험사에게 물어봤더니, 차로변경이라고 말합니다 (가해차주 주장인지, 보험사 주장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상황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소송을 진행하는건 당연하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조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배형님들의 조언과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사고난 곳 지도와 가해차량이 나온 골목 사진입니다
차량사진입니다
사고난 시점이 안넘었다고;;
상대봄사는 백대영 으로 얘기했으나
상대차주가 인정못한다 차로변경이다 우겨서 상대 1과실이라도 잡아드리겠다고 하는케이스같습니다. 이러면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분심위 논할거고 본인보험사는 어쩔수없다고 소송이나 대인빼고 백대영 얘기해보겠다 이럴겁니다. 경찰이 중과실 인정을 안해줘서 간뎅이가 커진거죠
특히 저 길은 두번 다신 안갈거 같습니다
후방 영상보니까 차량이 자동으로 브레이크 잡아줘서 제가 덜 다친거 같더라구요
당연 블박은 무과실.
몸조리 잘하셔요.
빨리 낫겠습니다
상대 100% 과실입니다.
제가 이외에도 추가로 해야할 게 있을까요?
처음이라 잘 모르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보험사 100:0 인정할 것이지.. 소송비용까지 다 물려고 하나보네요 에휴
이거 아닌가요?
밑져야 본전 이런 심리인거같네요
하지만 차선변경이고 뭐고 간에 과실을 10% 물린다는 것은 억제네요. 옆차선에서 수직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괜히 보험사에서 과실물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마시길.
저도 끝까지 가보려구요
과실비율은 100:0입니다.
님의 잘못이 없고, 도지히 못피하는 사고네요.
감사합니다
잘해결되시길 빌어용~
혹시나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 주세용^^
감사합니다
가만보면 보험사는 진짜 중고차 딜러보다 더한놈들임.
무과실 끝까지 가시져.
금감원 민원 가세요
이게 연말인지 암튼 기간 만기가 도래하면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실비율 역시 짜게 산정한다고 합니다.
여유있는 담당자는 관대롭고.
우리 보험사에서 잘못된 정보(차로변경)을 알려주었네요
아우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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